유동부채(流動負債, current liabilities)
정의
유동부채란 1년 내에 상환되거나 의무이행이 예상되는 부채를 말한다.
용어설명
유동부채는 결산일로부터 1년 내에 상환 또는 의무이행이 요구되는 부채로 이에는 단
기차입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해서 차입한 채무를 나타내는 회계과목으로 단기차
입금은 차입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차입금과 차입일로부터 회 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예수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장기차입부채 중 기간 의 경과로 결산일 현재 1년 이내에 만기 도래분), 기타유동부채 등이 포함된다.
기업회계에서 발생하는 유동부채인 매입채무, 미지급법인세, 미지급배당금 등은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그 대신 유동성지방채증권, 국공유재산매 각수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회계실체의 고유과목이 포함된다.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일시차입금은 단기차입금으로 표시하지만 결산시점에는 모두 상환되기 때문에 재무제 표에서는 표시되지 않는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
관련용어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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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流動資産, current asset)
정의
유동자산이란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
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등을 말한다.
용어설명
유동자산은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미수징수교부금, 미수정 부간이전수익, 단기대여금,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을 포함하고 있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현금(통화와 통화대용증권)과 요구불예금(보통예금 등), 현금성 자산(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
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과 금융상품으로 취득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 내인 것)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단기금융상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기업
어음(CP), 어음관리구좌(CMA),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채(RP)]등 단기적 자금운영 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내에 도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수세금은 지방세의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징수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것으로서 징수유예, 연부연납액 등을 포함하며 체납된 지방세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포함하고 있다.
미수세외수입금은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징수결의가 이루
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것으로서 징수유예, 연부연납액 중 징수결의된 금액도 포함하 며 체납된 세외수입도 별도로 구분 않고 포함하고 있다.
미수징수교부금은 시․군․자치구가 시․도세 징수를 대행함에 따라 시․도세 징수액의 일
정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징세비 명목으로 보상받은 수입 중 미수액과 시․도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에 대해 시․군․자치구가 징수를 대행함에 따른 수입 중에서 미수액을 의미한다.
미수정부간이전수익은 정부간이전수익에 대한 미수액으로 교부 결정 등의 확정 통지 는 되었으나 수납되지 않은 지방교부세, 자치구 조정교부금, 시․군 조정교부금과 각종 보조금, 기타 정부간이전재원을 의미한다.
단기대여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서 융자한 금전에 대한 채권으로서 결산일로 부터 회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재고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후 보유하거나, 장래 행정서비스 제 공을 위해 사용․소모 및 생산과정에 투입할 목적으로 취득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의미 한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제15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
관련용어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미수징수교부금, 미수
정부간이전수익, 단기대여금, 재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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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자산(遺産資産, heritage assets)
정의
유산자산이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
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을 말한다.
용어설명
유산자산은 보통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역사적·자연·문화·교육·예술·건축기술 등 특
성을 가지고 향후 보존하거나 해야 할 자산인 문화재나 국립공원, 보호구역 등이라 할 수 있다. 유산자산은 유·무형적 형태도 존재하고, 정부가 소유·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의 창출도 가능하고, 교육이나 문화정책 측면에서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서 회계상의 정의 측면에서는 재무제표에 계산되어야 하는 자산임에는 틀 림없다. 하지만 문화재의 특성상 그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가 곤란하고, 경제적 가치는 있으나 정부가 현금을 창출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산자산을 재무제표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정 보 제공 측면에서 필수보충정보에 그 관리내역을 기재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와 관리 시설 등이 위치한 토지와 관광 목적의 문화재 주변관리시설(관리사무소, 주차장, 화장 실, 매표소 등)은 문화 및 관광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관련법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제10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제12조
관련용어
천연자원, 국가안보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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