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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외화환산이익 / 용익물권(用益物權) / 우발부채

by 리치캣 202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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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환산이익

 

정의

외화환산이익이란 회계실체가 보유한 외화자산과 부채의 원화평가와 관련하여 원화

평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용어설명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은 크게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그리고 기타수익으로  

분할 있다. 이 중 기타수익은 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외화환산이익, 외환차익 등으  구성되어 있다. 전입금수익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수익으로서 회계간전입금, 공사

공단전입금 등을 처리하는 계정이며, 기부금수익은 민간 등으로부터 금전으로 기부받은  수익이다. 외화환산이익은 결산시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외화자산 외화부채의   화평가와 관련하여 원화평가금액과 장부가액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다.   환차익인 지방자치단체가 외화자산·부채의 회수 또는 상환시 해당시점의 환율에 의한  가액과 장부가액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

 

 

관련용어

외환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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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用益物權)

 

정의

용익물권이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 수익할 있는

리를 말한다.

 

 

용어설명

용익물권은  소유권의  내용이  되는 사용과  수익의  권능 일부가  소유권으로부터

리된 독립된 권리이다. 용익물권은 타인의 물건 위에 성립하는 권리이므로 타물권( )이라고도  하며, 소유권의  권능을  일부 제한하는  권리이므로  담보물권과 함께 제한물

권(制限)이라고도 하여 소유권과 대립된다.

민법상의 용익물권은 지상권(上權), 지역권(), 전세권(傳貰)의 가지가   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식목을 위해, 지역권은 이웃하는

지소유권과 이용조절을 위해, 전세권은 타인의 토지 또는 가옥의 사용과 수익을 위해  인정되는 권리이다. 특별법상의 채석권(), 광업권, 어업권, 입어권() 등도   질상 이와 유사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겨우 용익물권은 지적재산권, 전산소프트웨어, 건설중인무형자산과  함께 기타비유동자산 중에서 무형자산을 이루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  따르면 용익물권은 지상권(민법제279조), 구분지상권(민법제289조의2),   역권(민법제291조), 전세권(민법제303조), 광업권(광업법제3조제3호)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광업권, 어업권, 댐사용권 민법외의 법률에서  물권으로 규정하고 다른 정함이 없을 때, 민법토지 또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용하는 것은 용익물권에 포함되나 해당권리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경우는 극히   한적이라 할 수 있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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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부채

 

정의

우발부채란 보증·협약 등에 따라 회계실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말한다.

 

 

용어설명

우발부채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잠재적인 부채를 말하며,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

나, 주석에 내용을 공시하고 있다. 첫째,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없는 하나 또는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인 경우이다. 둘째,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생한 현재의무이지만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가  않거나, 또는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없는 경우이다.

발생가능성과 금액의 추정가능성에 기초한 우발부채의 처리는 합리적으로 추정가능  하고 발생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우발손실을 재정상태표에 반영하고 내용을 주석

으로 표시하고, 발생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발상황의 내용, 우발손실에   재무적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합리적으로 추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우발상황의  내용, 우발손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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