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환산이익
정의
외화환산이익이란 회계실체가 보유한 외화자산과 부채의 원화평가와 관련하여 원화
평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용어설명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은 크게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그리고 기타수익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이 중 기타수익은 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외화환산이익, 외환차익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전입금수익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수익으로서 회계간전입금, 공사‧
공단전입금 등을 처리하는 계정이며, 기부금수익은 민간 등으로부터 금전으로 기부받은 수익이다. 외화환산이익은 결산시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원 화평가와 관련하여 원화평가금액과 장부가액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다. 외 환차익인 지방자치단체가 외화자산·부채의 회수 또는 상환시 해당시점의 환율에 의한 가액과 장부가액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
관련용어
외환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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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用益物權)
정의
용익물권이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
리를 말한다.
용어설명
용익물권은 소유권의 내용이 되는 사용과 수익의 권능 중 일부가 소유권으로부터 분
리된 독립된 권리이다. 용익물권은 타인의 물건 위에 성립하는 권리이므로 타물권( 他 物 權 )이라고도 하며, 소유권의 권능을 일부 제한하는 권리이므로 담보물권과 함께 제한물
권(制限物權)이라고도 하여 소유권과 대립된다.
민법상의 용익물권은 지상권(地上權), 지역권(地役權), 전세권(傳貰權)의 세 가지가 있 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식목을 위해, 지역권은 이웃하는 토
지소유권과 이용조절을 위해, 전세권은 타인의 토지 또는 가옥의 사용과 수익을 위해 인정되는 권리이다. 특별법상의 채석권(採石權), 광업권, 어업권, 입어권(入漁權) 등도 성 질상 이와 유사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겨우 용익물권은 지적재산권, 전산소프트웨어, 건설중인무형자산과 함께 기타비유동자산 중에서 무형자산을 이루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 정」 에 따르면 용익물권은 지상권(「민법」 제279조), 구분지상권(「민법」 제289조의2), 지 역권(「민법」 제291조), 전세권(「민법」 제303조), 광업권(「광업법」 제3조제3호)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광업권, 어업권, 댐사용권 등 「민법」 외의 법률에서 물권으로 규정하고 다른 정함이 없을 때, 「민법」 중 토지 또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하는 것은 용익물권에 포함되나 해당권리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경우는 극히 제 한적이라 할 수 있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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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부채
정의
우발부채란 보증·협약 등에 따라 회계실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말한다.
용어설명
우발부채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잠재적인 부채를 말하며,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
나, 주석에 그 내용을 공시하고 있다. 첫째,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인 경우이다. 둘째,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 생한 현재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가 않거나, 또는 그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발생가능성과 금액의 추정가능성에 기초한 우발부채의 처리는 합리적으로 추정가능 하고 발생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우발손실을 재정상태표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주석
으로 표시하고, 발생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발상황의 내용, 우발손실에 따 른 재무적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합리적으로 추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우발상황의 내용, 우발손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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