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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예산성과금제도(豫算成果金制度, budget-saving incentive system) / 예산순계(豫算純計, net budget) / 예산과정(豫算過程, budgetary process)

by 리치캣 202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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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성과금제도(豫算果金, budget-saving incentive system)

 

정의

예산성과금제도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지출이 절약되거나 새로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 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  대에 기여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용어설명

예산성과금제도는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1999년 5월

도입되었다.  예산성과금제도는  스톡옵션과  특별 상여금  다양한  인센티브를

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약하는 민간의 경영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한 것으로  공무원의 창의적인 노력에 대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지급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2006  년부터는 제도 개선을 통하여 지급대상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예산낭비방지와 관련된 제안을 제출한 자의 제안이 채택되어 효과가 있는 경우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예산성과금제도의 시행 단위는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해 설치된 중앙

관서이다. 그리고 지급대상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 이에 기여한 자로서 중앙관서 소속의 공무원과 중앙관  서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그리고 국민 제안이 채택된 일반  시민이 모두 포함된다.

예산성과금제도의 성과금 지급 규모는 부처 자발적으로 법령상 직제를 축소한   우에는 축소된 인력 해당 인건비의 1년분, 경상적 경비 절약이 발생한 경우 절약행의

50% 이내, 주요 사업비에 절약이 발생한 경우 절약액의 10% 이내, 국고수입을 증대한  경우 수입증대액의 10% 이내로 하며,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인 성과금 지급액이 결정된다.

 

 

관련법규

국가재정법 제49조, 예산성과금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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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순계(豫算純計, net budget)

 

정의

예산순계란 예산총계에서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부문을 공제한 순세

입·세출의 총액을 말한다.

 

 

용어설명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특별회계와  특별회계  간,  회계  계정 간, 그리고

회계와 기금 간, 그리고 기금과 기금 간의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계 간 내부거래는  보통 전출금,  전임금,  예탁금,  예수금,  출연금  등의 형태로  자금이

전되는데, 이전되는 자금이 양쪽에서 중복으로 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산총계()는 이와 같이 이중 계산(double counting)된 규모로 예산을 파악하는 것이며,  예산순계는 중복 계산된 내부거래 부분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예산순계는 기업 간 내  부거래를 제외한 연결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내의 회계 이전거래 외에도 보조금, 교부금, 융자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전거래도 제외해서 예산순계 규모를 계산한다.

예산순계는 실질적인 정부의 총예산 규모를 파악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회계별 또는 기금별 독립된 규모를 파악하는 데에는 예산총계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규모를 파악할 때에는 예산순계 기준인지 예산총계 기준인지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

 

 

관련용어

예산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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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豫算過程, budgetary process)

 

정의

예산과정이란 예산이 성립되고 집행되는 절차를 말한다.

 

 

용어설명

일반적으로 예산과정은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 결산 회계검사의 4단계의

절차를 거친다. 이러한 과정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되는 예산주기(budget cycle)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통상 3년의 예산주기를 가져, 예산편성과 예산심  의는 전년도(t-1년도)에, 예산집행은 당해 연도(t년도)에, 결산 회계검사는 다음 연도  (t+1년도)에 수행된다.

국가의 경우 예산과정은 행정부의 예산편성, 국회의 예산심의, 행정부의 예산집행,  정부에  의한  결산과  국회의  결산승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먼저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중기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3월 31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한  다. 이후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요구서를 작성해서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하고, 조정작업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한다. 다음으로 국회의 예산심의는 정부의 예산안 제출,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다음으로 행정부의  산집행은 예산배정과 예산재배정, 그리고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의 순으로 진행된다.  지막으로 결산 회계검사에서는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원 검사와 국회의 상임위  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 등으로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과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과 결산,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예산편  성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자치구는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산안에 대하여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자치구의회에서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결산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  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  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  관에 변상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  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  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시·군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국가재정법 제28조 내지 제61조, 지방자치법제127조, 제134조, 지방재정법 」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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