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대비 채무비율(豫算對比 債務比率)
정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예산규모 대비 지방채무 규모의 비율을 말한다.
용어설명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 결산, 출자, 통합부채, 우발부채, 그 밖의 재정 상황에 관한
재정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토대로 재정 분석을 실시하여 분서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에 대하여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재 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재정위험 의 수준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사용된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지방채 발행액과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 을 지게 된 금액 및 채무부담행위액의 총 합계액이 해당 연도 최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을 하고, 이 수치가 40%를 초과할 경우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할 경우에 주의 수준으로 판단한다. 이 외에도 재정위기단체 지정의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채무상환비 비율, 지방세 징수액 현황, 금고잔액 현황, 공기업 부채비율 등이 있다.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 제55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65조의2,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 운영 규정 」 제3조
관련용어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채무상환비 비율, 지방세 징수액 현황, 금고잔액 현황, 공기업
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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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배정(豫算配定, budget apportionment)
정의
예산배정이란 예산집행기관이 확정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사용할 수 있
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설명
국가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예산배
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에 따 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
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부처에 예산을 배정할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이 성립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입·세출·계속비·채무부담
행위와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사무 기구·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한다.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근거로 한다.
예산배정은 확정된 예산이 계획대로 회계체계에 따라 질서 있게 집행되도록 하는 내 부통제의 수단뿐만 아니라 예산배정의 유보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유보를 통하여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재정수지의 관리나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를 위한 재정통제 또는 예산관리의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또한 경기부양이나 경제안정화 시책의 추진을 위한 수단으로 예산배정 시기를 조정하여 재정의 경기조절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56조
관련용어
예산재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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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종류(豫算種類, budget type)
정의
예산의 종류란 예산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눈 것을 말한다.
용어설명
예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예산의 목
적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회계예산은 국가 (지방)의 세입·세출은 일체로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예산통일의 원칙’에 따른 대부분의 예산을 말하며, 특별회계예산은 국가(지방)의 예산중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하며 일반예 산과 구분되어 경리되는 예산을 말한다.
둘째, 예산의 성립 시기를 기준으로 본예산, 수정예산,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본예산은 정기국회(지방의회)에서 승인한 정기예산을 말하며, 수정예산은
정부(지방)가 국회(의회)에 예산안 제출 후 국회(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정부(지방)가 수정한 예산을 말한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국회(의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셋째, 예산의 불성립 시를 기준으로 잠정예산, 가예산, 그리고 준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잠정예산은 일정기간(최초 4, 5개월) 예산의 지 출을 허가하는 제도이며, 가예산은 1개월로 예산의 지출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준예산은 예산의 불성립시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예산을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
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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