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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예산집행 사전협의제 / 예산총칙(豫算總則, general provision of budget) / 예산회계(豫算會計, budgetary accounting)

by 리치캣 202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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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 사전협의제

 

정의

예산집행 사전협의제란 특정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 회계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치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용어설명

예산집행  사전협의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회계부서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계약부서)와 계획수립 또는 집행품의 단계에서 사전 협의하여   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2조에 정하고  있는 특정

비는 시설공사·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200만원 이상),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집행(건당 50만원 이상), 민간위탁경비, 민간이전경비,   조금, 보상금, 행사관련 경비,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 등이다. 단,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비는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1조제5항에  규정한 품의를 생략하는 집행에 관한 사항은 협의를 생략한다. 회계부서에서는 사전  협의를 하는 경우 당해 경비 집행의 적법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집행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시정을 요구할 있으며 이를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집행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있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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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칙(豫算總則, general provision of budget)

 

정의

예산총칙이란 예산의 일부로 예산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규정을 말한다.

 

 

용어설명

국가의 경우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

비,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 예산총칙은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과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중앙관서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차입금의 한도액을   함한다),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속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  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예산총칙은 총괄적 규정으로 법률은 아니지만 법조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당해  회계연도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예산총칙도 예산의 일부이므로 추가경정예산에  의해서만 변경할 있다.

 

 

관련법규

국가재정법 제20조, 지방재정법 제40조

 

 

관련용어

예산문서,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채무부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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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豫算會計, budgetary accounting)

 

정의

예산회계란 예산편성 예산을 장부에 기록하여 실제 예산집행이 예산의 범위 내에

이루어지도록 통제하는 회계시스템을 말한다.

 

 

용어설명

정부는  기업과  달리 시장이  아닌 예산에  의해서  활동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정부회

계에서 예산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활동이 예산에 의해서 통제되기 때문  정부회계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엄격하게 기록하고 관리하고 예산을 중심

으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예산회계는 예산, 수입, 지출로 구성되어 있다. 예산회계는 보통 수입과 지출을 분리  하여 기록하며 예산이 중심이 되고 예산편성과 예산배정으로부터 회계가 개시되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일어나도 당해 회계실체의 예산에 속하  않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별도의 기금이나 현금으로 예산회계의 적용에서 제외하  있다.

예산회계는 유동재무자원을 측정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산회계는 현금과 단기채  권, 채무의 변동에 측정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비화폐성 자산의 변동은 회계처리에서  제외되고 있다. 경제적 자원인 국(공)유재산, 물품, 채권, 유가증권, 채무 등은 예산회계  구조하에서 측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경제적 자원은 예산회계와는 별도로 관리과  목의 계정그룹으로 분류하여 증감계산을 한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

 

 

관련용어

재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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