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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거래 / 예산과목(豫算科目, budgetary line-item)

by 리치캣 202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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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란 국회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위원회

말한다.

 

 

용어설명

예산안과  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사가  끝난  본회의에 부의

( 附 議 )하는데, 경우 예산안은 정부의 시정연설을 들은 다음 회부하기로 되어 있다.  리고 세입예산안과 관련 있는 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다. 제5공화국의 국회법에서 예산결  산특별위원회의 특징은 이제까지 예산안과 결산은 관련상임위원회에서 선심( )을 거친  다음 종합심의를 하던 방식을 지양하고, 예산안과 결산을 전담·심의하기로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예산결산특별위  원회에는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  외에,  심사상의  필요에

따라 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있게 되어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른 특별위원회가 전문위원(委員)을 비롯한 입법심의관과  입법조사관 보좌직원을 상치( 常 置 )하고 있는 비하여, 이들 직원들이 상임위원

회의 관계 직원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문제점을 조사하거나 관계 자료  의 수집·정리를 하며 국회의원의 심의를 보좌해 준다.

 

 

관련법규

국회법 제45조

 

 

관련용어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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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거래

 

정의

예산거래란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되는 거래를 말한다.

 

 

용어설명

지방자치단체의 거래는 재무회계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 자산, 부채, 순자산의 거래

수익, 비용의 거래로 분류할 있으며, 예산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 예산거래와 예산외  거래로 분류하고 예산거래는 수입거래와 지출거래로 분류할 있다.

예산거래 중에서 먼저 수입거래는 세입예산으로 편성된(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방채 등) 항목의 거래를 말한다. 수입거래의 인식 회계처리 시점은 세입행위시(징수  결정, 감액, 수납, 과오납 환부 결손처분)이다.

다음으로 지출거래는 세출예산으로 편성된(인건비, 물건비 등) 항목의 거래를 말한다.  지출거래의 인식 회계처리 시점은 지출행위시(검수검사, 지급명령)이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

 

 

관련용어

예산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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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豫算科目, budgetary line-item)

 

정의

예산과목이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 것을

한다.

 

 

용어설명

우리나라 예산과목 구조는 1961년에 1950년대 미국의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ing) 체계를 받아들여 장-관-항-목 구조의 예산과목을 마련하였다. 원래 성과주   예산구조는 정부의 거래를 여러 범주로 분류하는 것으로, 예산을 기능별(Function),  사업별(Program), 활동별(Activity) 비목요소별(Cost element)로 분류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목은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으로 구분 있다. 먼저  세입예산은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세입  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감안하여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보조금·지방채·보전수입·내부거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세부항목  으로 구분한다.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세출예산의 분야와 부문은 기능별로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안전, 교육, 문화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수송 교통, 국토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등의 13개 분야와 52개  부문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정책·단위·세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부문의 기능에  맞게 설정하여 운영한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  있다.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제41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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