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란 국회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위원회
를 말한다.
용어설명
예산안과 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
( 附 議 )하는데, 이 경우 예산안은 정부의 시정연설을 들은 다음 회부하기로 되어 있다. 그 리고 세입예산안과 관련 있는 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다. 제5공화국의 새 국회법에서 예산결 산특별위원회의 특징은 이제까지 예산안과 결산은 관련상임위원회에서 선심( 先 審 )을 거친 다음 종합심의를 하던 방식을 지양하고, 예산안과 결산을 전담·심의하기로 한 데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 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예산결산특별위 원회에는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 외에, 심사상의 필요에
따라 몇 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게 되어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른 특별위원회가 전문위원(專門委員)을 비롯한 입법심의관과 입법조사관 등 보좌직원을 상치( 常 置 )하고 있는 데 비하여, 이들 직원들이 각 상임위원
회의 관계 직원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문제점을 조사하거나 관계 자료 의 수집·정리를 하며 국회의원의 심의를 보좌해 준다.
관련법규
「국회법 」 제45조
관련용어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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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거래
정의
예산거래란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되는 거래를 말한다.
용어설명
지방자치단체의 거래는 재무회계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 자산, 부채, 순자산의 거래 및
수익, 비용의 거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예산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 예산거래와 예산외 거래로 분류하고 예산거래는 수입거래와 지출거래로 분류할 수 있다.
예산거래 중에서 먼저 수입거래는 세입예산으로 편성된(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지
방채 등) 항목의 거래를 말한다. 수입거래의 인식 및 회계처리 시점은 세입행위시(징수 결정, 감액, 수납, 과오납 환부 및 결손처분)이다.
다음으로 지출거래는 세출예산으로 편성된(인건비, 물건비 등) 항목의 거래를 말한다. 지출거래의 인식 및 회계처리 시점은 지출행위시(검수․검사, 지급명령)이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
관련용어
예산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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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豫算科目, budgetary line-item)
정의
예산과목이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 것을 말
한다.
용어설명
우리나라 예산과목 구조는 1961년에 1950년대 미국의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ing) 체계를 받아들여 장-관-항-목 구조의 예산과목을 마련하였다. 원래 성과주 의 예산구조는 정부의 거래를 여러 범주로 분류하는 것으로, 예산을 기능별(Function), 사업별(Program), 활동별(Activity) 및 비목요소별(Cost element)로 분류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목은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먼저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한다. 세입 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감안하여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보조금·지방채·보전수입·내부거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 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
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세출예산의 분야와 부문은 기능별로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등의 13개 분야와 52개 부문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정책·단위·세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부문의 기능에 맞게 설정하여 운영한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 고 있다.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 제41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제5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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