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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예산외거래(豫算外去來) / 예산원칙(豫算原則, budget principle) / 예산재배정(豫算再配定, budget allotment)

by 리치캣 202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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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외거래(豫算外去來)

 

정의

예산외거래란 현행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되지는 않았으나 회계적 관점에서 회계처

리가 요구되는 항목에 대한 거래를 말한다.

 

 

용어설명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  결산은    회계연도의  재정운영결과인  예산거래와 예산외

거래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예산거래는 수입거래와 지출거  래로,  예산외거래는  결산보정거래와  기타예산외거래로  다시  구분할  있다. 결산보정

거래는 재무제표 확정을 위해 처리되어야 하는 거래로서 결산시점에서 회계처리를   다. 결산보정거래에는 지방채 만기 재분류, 수익·비용 항목 정리,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설정 등이 포함된다. 기타예산외거래는 예산외거래 결산보정거래를 제외한 거래로서  세입세출외현금과 기부채납 등의 거래로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회계처리 한다.   타예산외거래에는 기부채납, 교환, 세입세출외현금 등이 포함된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

 

 

관련용어

예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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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원칙(豫算原則, budget principle)

 

정의

예산의 원칙이란 예산과정에서 책무성 확보를 위하여 지켜야 규범적인 원칙을 말한다.

 

 

용어설명

예산원칙은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의결, 예산의 집행, 결산 회계검사 등의

예산 과정에서 책무성 확보를 위해 지켜져야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예산원칙은 크게  전통적인 원칙과 현대적인 원칙으로 구분할 있다. 전통적인 원칙은 의회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적 통제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며, 현대적인 원칙은 행정국가   대에 행정부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재량을 허용하는 것으로 고안되어   다. 전통적 원칙에는 예산과정에 대한 모든 상태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예산공  개(publicity)의 원칙, 예산집행 전에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예산 사전의결  (prior authorization)의 원칙, 예산의 항목이 상호 명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예산한정성(specification)의 원칙, 정부의 모든 재정적 거래와 활동 내역이 예산에   함되어야 한다는 예산완전성(comprehensiveness)의 원칙, 예산의 효율적인 통제와   리를 위해 예산이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는 예산단일성(unity)의 원칙, 그리고 예산이   대로 운영되기 위하여 세입과 세출이 분리되어 세입과 세출이 연결되지 않아야 한다는  예산통일(non-affection)의 원칙 등이 있다.

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 예산한정성의 원칙(제3조, 제45조), 예산공개의 원칙(제  9조), 예산완전성의 원칙(제17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  건전재정의 원칙(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제7조), 예산완전성의 원칙(제34  조), 예산한정성의 원칙(제47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관련법규

국가재정법 제3조, 제9조, 제17조, 제45조,

 

 

관련용어

재정운영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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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재배정(豫算再配定, budget allotment)

 

정의

예산재배정이란 예산배정의 범위 내에서 예산지출 권한을 하급기관에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설명

국가의 경우 예산재배정은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 배정 계획에 의거하여 기획재정

장관으로부터 배정받은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산하 기관에 대하여 월별 또는   기별로 집행할 있는 예산액을 다시 정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  원이 사무를 재위임하는 경우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재위임 받은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변경할 있다. 예산재  배정에 있어서 지출원인행위를 재위임 받은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때에는 재배정  세출예산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예산배정과 같이 예산재배정도 회계연도 동안 지출의 시기를 통제하여 자금의 조기  사용을 방지하거나 경기를 조절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관련법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관련용어

예산배정, 지출원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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