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외거래(豫算外去來)
정의
예산외거래란 현행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되지는 않았으나 회계적 관점에서 회계처
리가 요구되는 항목에 대한 거래를 말한다.
용어설명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재정운영결과인 예산거래와 예산외
거래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예산거래는 수입거래와 지출거 래로, 예산외거래는 결산보정거래와 기타예산외거래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결산보정
거래는 재무제표 확정을 위해 처리되어야 하는 거래로서 결산시점에서 회계처리를 한 다. 결산보정거래에는 지방채 만기 재분류, 수익·비용 항목 정리,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설정 등이 포함된다. 기타예산외거래는 예산외거래 중 결산보정거래를 제외한 거래로서 세입세출외현금과 기부채납 등의 거래로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회계처리 한다. 기 타예산외거래에는 기부채납, 교환, 세입세출외현금 등이 포함된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
관련용어
예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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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원칙(豫算原則, budget principle)
정의
예산의 원칙이란 예산과정에서 책무성 확보를 위하여 지켜야 할 규범적인 원칙을 말한다.
용어설명
예산원칙은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및 의결, 예산의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 등의
예산 과정에서 책무성 확보를 위해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예산원칙은 크게 전통적인 원칙과 현대적인 원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인 원칙은 의회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적 통제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며, 현대적인 원칙은 행정국가 시 대에 행정부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재량을 허용하는 것으로 고안되어 있 다. 전통적 원칙에는 예산과정에 대한 모든 상태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예산공 개(publicity)의 원칙, 예산집행 전에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예산 사전의결 (prior authorization)의 원칙, 예산의 각 항목이 상호 명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예산한정성(specification)의 원칙, 정부의 모든 재정적 거래와 활동 내역이 예산에 포 함되어야 한다는 예산완전성(comprehensiveness)의 원칙, 예산의 효율적인 통제와 관 리를 위해 예산이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는 예산단일성(unity)의 원칙, 그리고 예산이 제 대로 운영되기 위하여 세입과 세출이 분리되어 세입과 세출이 연결되지 않아야 한다는 예산통일(non-affection)의 원칙 등이 있다.
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 」 에 예산한정성의 원칙(제3조, 제45조), 예산공개의 원칙(제 9조), 예산완전성의 원칙(제17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 법」 에 건전재정의 원칙(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제7조), 예산완전성의 원칙(제34 조), 예산한정성의 원칙(제47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관련법규
「국가재정법 」 제3조, 제9조, 제17조, 제45조,
관련용어
재정운영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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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재배정(豫算再配定, budget allotment)
정의
예산재배정이란 예산배정의 범위 내에서 예산지출 권한을 하급기관에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설명
국가의 경우 예산재배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 배정 계획에 의거하여 기획재정
부 장관으로부터 배정받은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산하 각 기관에 대하여 월별 또는 분 기별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액을 다시 정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 원이 그 사무를 재위임하는 경우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재위임 받은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예산재 배정에 있어서 지출원인행위를 재위임 받은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재배정 된 세출예산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예산배정과 같이 예산재배정도 회계연도 동안 지출의 시기를 통제하여 자금의 조기 사용을 방지하거나 경기를 조절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관련법규
「국가재정법 시행령 」 제1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85조
관련용어
예산배정, 지출원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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