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전용(豫算轉用, interchange of expenses between subheads)
정의
예산의 전용이란 행정과목 간의 융통을 말한다.
용어설명
국가의 경우 전용은 각 세항·목(행정과목) 사이에 상호융통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전용할 수 있 다. 전용을 할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성, 기 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 다. 2014년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거나,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전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등의 비용 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 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관련법규
「국가재정법 」 제46조, 「지방재정법」 제49조
관련용어
예산의 이용, 이체, 이월
--------------------------------------------------------
예산의 이체(豫算移替, transfer to reorganization)
정의
예산의 이체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무와 권한
에 변동이 있는 때 당초의 예산을 다른 기관의 소관으로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용어설명
국가의 경우 예산의 이체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해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단행할 수 있다. 예산을 상호이체하고자 할 때에는 이체받을 중앙관서의 장과 이체해야 할 중앙관서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그 과목과 금액을 기록한 서류를 기획재정
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예산을 이체하였을 때에는 당해 중앙관서의 장과 기획 재정부 장관 및 감사원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 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다.
관련법규
「국가재정법 」 제47조, 「지방재정법」 제47조,
관련용어
예산의 전용, 이용, 이월
--------------------------------------------------------
예산의 이월(豫算移越, carry-over of budget)
정의
예산의 이월이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 넘겨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설명
성립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신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사업내용과 시
행방법상의 신축성 유지방법과 시기적인 신축성 유지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내 용과 시행방법상의 신축성 유지방법은 입법과목과 행정과목 간의 상호융통을 허락하는 방법이며, 시기적인 신축성 유지방법은 한 회계연도를 넘겨 지출하는 것을 허락하는 방 법이다. 예산의 이월과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등이 예산의 시기적인 신축성 유지방법의 예이다.
예산의 이월에는 명시이월(明示移越)과 사고이월(事故移越)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명시
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당 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않은 그 부대 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 리는 경우의 경비,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와 같은 경비, 경상적 성 격의 경비(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드는 경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또는 민간이전 경비) 등에 해당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 제50조
관련용어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