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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예산의 전용(豫算轉用, interchange of expenses between subheads) / 예산의 이체(豫算移替, transfer to reorganization) / 예산의 이월(豫算移越, carry-over of budget)

by 리치캣 202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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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전용(豫算, interchange of expenses between subheads)

 

정의

예산의 전용이란 행정과목 간의 융통을 말한다.

 

 

용어설명

국가의 경우 전용은 세항·목(행정과목) 사이에 상호융통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전용할 수 있  다. 전용을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성,   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다. 2014년 국가재정법개정에 따라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거나,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전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인건비, 시설비 부대비, 상환금 등의 비용  제외한 예산은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  서에 명시하고 이유를 적어야 한다.

 

 

관련법규

국가재정법 제46조, 지방재정법 제49조

 

 

관련용어

예산의 이용, 이체,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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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이체(豫算移替, transfer to reorganization)

 

정의

예산의 이체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무와 권한

변동이 있는 당초의 예산을 다른 기관의 소관으로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용어설명

국가의  경우  예산의  이체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해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단행할 있다. 예산을 상호이체하고자 때에는 이체받을 중앙관서의 장과  이체해야  중앙관서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과목과 금액을  기록한  서류를 기획재정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예산을 이체하였을 때에는 당해 중앙관서의 장과 기획  재정부 장관 감사원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밖의 사항이 변동되  었을 때에는 예산을 상호 이체할 있다.

 

 

관련법규

국가재정법 제47조, 지방재정법 제47조,

 

 

관련용어

예산의 전용, 이용,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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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이월(豫算移越, carry-over of budget)

 

정의

예산의 이월이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 넘겨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설명

성립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신축성을 유지할 있는 방법은 크게 사업내용과

행방법상의 신축성 유지방법과 시기적인 신축성 유지방법으로 구분할 있다. 사업내  용과 시행방법상의 신축성 유지방법은 입법과목과 행정과목 간의 상호융통을 허락하는  방법이며, 시기적인 신축성 유지방법은 회계연도를 넘겨 지출하는 것을 허락하는   법이다. 예산의 이월과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등이 예산의 시기적인 신축성 유지방법의  예이다.

예산의 이월에는 명시이월(移越)과 사고이월(移越) 가지가 있다. 먼저 명시

이월은 세출예산 경비의 성질상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있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않은 부대 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경비 입찰공고 지출원인행위를 때까지 오랜 기간이   리는 경우의 경비,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와 같은 경비, 경상적   격의 경비(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드는 경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또는 민간이전  경비) 등에 해당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있다.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제50조

 

 

관련용어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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