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수익
정의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국가시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지
원받은 국고보조금이다.
용어설명
국고보조금수익은 중앙정부에서 통보한 국고보조금을 말한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
계보조금수익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수익 이다. 기금보조금수익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익이다.
관련법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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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무부담행위(國庫債務負擔行爲)
정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이다.
용어설명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국가가 1회계 연도를 넘는 기간에 걸쳐서 계속되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수년에 걸친 외국인 고용계약 ·토지임차계약 등이 이에 속한다. 채무의 효력이 그 회계연도에 한정 되고 그 연도 내에 채무의 변제를 완료하는 것이라면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연 히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며 별도로 국회의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다. 그러 나 채무의 효력이 다음 회계연도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에는 예산의 효력은 1년에 그치 는 것이므로, 이러한 채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예산 외에 별도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 야 한다. 국회의 의결을 얻어서 이러한 계약을 체결했다 해도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지 출에 관하여서까지 국회의 동의를 얻은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동의가 있 은 후에는 국회는 다음 회계연도 이후에 있어서 정부의 동의 없이 그 지출을 삭감할 수 없게 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주채무를 부담하는 계약뿐만 아니라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계약까지도 포함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다음 연도의 세출이 되는 채무부담계약을 국회에서 동의하는 것 이므로 계속적인 사업 집행의 계속비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이나, 일정한 연할액(年割 額 )이 없는 점에서 계속비와는 다르고, 보다 탄력적 ·유동적인 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므로 공공사업 등에 활용된다.
관련법규
헌법 58조
관련용어
국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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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채
정의
국공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조달을 위하여 증권형태로 발행한 채무를 말한다.
용어설명
국채는 국채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
부장관이 발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회계 또는 기금이나 특별계정 부담으로 발행할 수 있다.
국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공개시장에서 발행함을 원
칙으로 하는 데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인으로 하여금 국채를 매입하게하거 나 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국채를 교부할 수 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 발행하는 데 2005년까지는 지 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로 소요재원을 조달하여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하도록 하고 있었 으나 2006년부터는 지방재정법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별 · 연도별 총액 한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되, 연간 상한 기준액을 초 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 자치단체 조합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국채의 경우 원금과 이자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국채법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1 년 이내의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의 경우에는 3년 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으로 발행하는 지방채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제 487조 사채에서의 시효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데 사채의 경우에는 상환청구권은 10년, 사채의 이자는 5년으로 정하고 있다.
관련법규
국채법, 지방재정법
관련용어
지방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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