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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교육세(敎育稅, educational taxes) / 교환거래(交換去來, exchange transaction) : 회계,예산 용어모음

by 리치캣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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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정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에 지출하는 전출금 성격의 비용이다.

 

 

용어설명

교육비특별회계법정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단 제6항의 경우는

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 학교용지 등에 관한 특례법, 도서관법제29조  의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이 있다. 대학설립과 관련된 재원지원은 국립일 경우  국가가 도립일 경우 도가 부담하여야 하며, 자치구에 부담시킬 없다.   교용지확보 등에 관한특례법제3조제3항에 따라 학교 용지매입비 부담협의 요청을   경우 산출근거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경비의 지원요청을 받는 경우,  부담액 산출근거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검증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법정  전출금은 관련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법정기한내 전출해야한다.

교육비특별회계비법정전출금은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도의 조례에 따른  자체적인 부담금이다. 비법정전출금은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기한

전출한다.

 

 

관련법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학교용지 등에 관한 특례법, 도서관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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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敎育稅, educational taxes)

 

정의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으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이다.

 

 

용어설명

교육세는 국세()이며, 목적세(的稅)이고 대체로 부가세(加稅)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국내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일정한 금융·보험업자와 특별소비세·교통세·주  세의 납세의무자  등은 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다만 금융·보험업자가 행하는  공익

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한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과세대상별로 정하여진다.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당해 물품의  수급

필요한 경우에는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있다.  금융·보험업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과세기간 경과

2개월 이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밖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다. 납부의무의 해태()에 대하여는 가산세(加算)를 징수한다.

교육세의 근거법인 교육세법은 1958년에 제정되었다가 1961년에 폐지되었다. 1981

년에 재제정된 교육세법은 교육세를 1982년부터 1986년까지 5년간 한시적인 목적세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1986년의 개정으로 1986년에서 1991년까지 연장하여 적용하도  하였고, 다시 1990년의 개정으로 교육세를 한시세에서 영구세로 전환하였다.

 

 

관련법규

교육세법 제3조 내지 제9조, 제11조

 

 

관련용어

과세표준, 교육세법, 교육재정, 납세의무자, 세율,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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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거래(交換去來, exchange transaction)

 

정의

재산의 내용에만 변화를 일으키고 재산의 증감을 초래하지 않는 거래이다.

 

 

용어설명

손익거래()에 대응하는 말로 부기(簿)와 회계상의 용어이다. 가장 간단한

상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지출하는 경우이다. 교환거래에는 자산 상호간의 교환거  자본 상호간의 교환거래 부채 상호간의 교환거래 자산과 자본간의 교환거래

자산과 부채간의 교환거래  자본과 부채 간의 교환거래 등의 여섯 가지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  일반재산을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는 교환하는 일반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  있다. 이때에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관련법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법률

 

 

관련용어

손익거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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