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국세(國稅, national tax) / 국제기관 부담금 /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회계,예산 용어모음

by 리치캣 2021. 4. 29.
반응형

국세(國稅, national tax)

 

정의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용어설명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수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 )와 대립된다.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 )와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 內 國 )로 구분된다. 내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있다(국세기본법 제2조). 내국세는 다시 조세부담의 전가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있다.

국세에 대한 일반법으로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 있으며, 관세와 내국세의   세목에 대한 단행법이 마련되어 있고, 밖에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  률·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등이 국세와 관련된다. 국세의 부과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의 원칙(동법 제14조)·신의성실의 원칙(동법 제15조)·근거과세(根據)의   칙(동법 제16조) 등이 있으며, 세법의 적용에 대하여는 부당침해금지의 원칙과 소급과  세금지의 원칙(동법 제18조), 세무공무원의 재량한계의 엄수의 원칙(동법 제19조), 기업  회계의 존중의 원칙 등이 있다(동법 제20조).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세액이 확정되지만, 인지세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

된다. 국세는 제척기간( 期 間 )이 경과하면 부과할 없으며, 국세징수권은 5년간   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滅時)가 완성한다(동법 제27조).

 

관련법규

국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관련용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내국세, 조세제도, 지방세, 지방세법

----------------------------------------------------------

국제기관 부담금

 

정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약, 협정 등에 의해 국제기관에 부담하는 경비이다.

 

 

용어설명

법령, 조약, 협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기관, 국제기관, 외국인 또는 외국과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 조합에 대하여 지방비에서 직접 지급할 국제부담금이다.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부담금이다.

 

 

관련용어

조약, 협정

----------------------------------------------------------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정의

영국 유럽 국가들이 사용 중인 회계기준법으로, 기업의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하는 회계기준이다.

 

 

용어설명

IFRS는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서(Standards) 국제회계기준서해석서(interpretations)를  통칭한다.  자본시장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세계적으로  단일 기준으로  작성된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의 요구되어 왔고, 이런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01년 ‘국제적으로 통일  고품질의 회계기준 제정’이라는 목표 아래 감독기구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국제  회계제정기구인 IASB가 탄생했다. IASB는 현재 EU를 중심으로 위원장 Sir David  Tweedie(영국)를 비롯한 주요국(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스웨덴,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IASB 전신인  IASC(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는 1973년 국제회계기준서  IAS(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를 만들어 공표(권고 성격)했고, 1995년  EU의 다국적기업에, 2001년 세계 기업에게 사용을 권고했다. IASC는 2001년에   칭을 IASB로 변경했고, 이후 국제회계기준 명칭을 IAS에서 IFRS로 바꾸었다. 2005년  부터 EU 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IFRS 사용이 의무화되었고, 이후 일본(2005년)과  중국(2007년)도 IFRS를 도입했다.

 

 

관련용어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GAAP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