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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교육기관 운영비 보조금 / 교육비특별회계(敎育費特別會計) / 교육비특별회계(敎育費特別會計)

by 리치캣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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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운영비 보조금

 

정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의 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해 보조하는 각종 경비이다.

 

 

용어설명

시·군·자치구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비용이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자영수산농과생 등의 지원  비, 학교급식법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교육정보화   원사업 관련법령에 따라 교육관련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 등이다. 교육기관에 지원하  보조금은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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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敎育費特別會計)

 

정의

교육이라는 특별한 목적에 의해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개로 설치한 회계로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키 위하여 설치한 회계이다.

 

 

용어설명

교육비특별회계는  교육이라는  특정목적의  사업을  운영하고,  특정한  세입(예를  들어

조세 교육세, 지방교육세 등)을 특정한 목적에 써야 할 때 법률에 의해 설치된다.   육비특별회계의  재원은  1.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 사용료, 2.지방교육재정교

부금(내국세 총액의 일정률, 교육세 전액), 3.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입금(시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등), 4.제1호 내지 제3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일반회계와 같이 조세수  입으로 재원을 마련하지만 기금처럼 고유사업을 수행하는 운용형태를 띤다. ○○특별  시, ○○남도의 회계는 일반회계라 하나, 교육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  교육청의 회계는 도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관련법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

 

 

관련용어

교육세,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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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敎育費特別會計)

 

정의

교육이라는 특별한 목적에 의해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개로 설치한 회계로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키 위하여 설치한 회계이다.

 

 

용어설명

교육비특별회계는  교육이라는  특정목적의  사업을  운영하고,  특정한  세입(예를  들어

조세 교육세, 지방교육세 등)을 특정한 목적에 써야 할 때 법률에 의해 설치된다.   육비특별회계의  재원은  1.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 사용료, 2.지방교육재정교

부금(내국세 총액의 일정률, 교육세 전액), 3.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입금(시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등), 4.제1호 내지 제3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일반회계와 같이 조세수  입으로 재원을 마련하지만 기금처럼 고유사업을 수행하는 운용형태를 띤다. ○○특별  시, ○○남도의 회계는 일반회계라 하나, 교육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  교육청의 회계는 도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관련법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

 

 

관련용어

교육세,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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