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운영비 보조금
정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의 운영비를 보조하기 위해 보조하는 각종 경비이다.
용어설명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
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비용이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자영수산․농과생 등의 지원 비,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교육정보화 지 원사업 등 관련법령에 따라 교육관련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 등이다. 교육기관에 지원하 는 보조금은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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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敎育費特別會計)
정의
교육이라는 특별한 목적에 의해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개로 설치한 회계로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키 위하여 설치한 회계이다.
용어설명
교육비특별회계는 교육이라는 특정목적의 사업을 운영하고, 특정한 세입(예를 들어
조세 중 교육세, 지방교육세 등)을 특정한 목적에 써야 할 때 법률에 의해 설치된다. 교 육비특별회계의 재원은 1.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 및 사용료, 2.지방교육재정교
부금(내국세 총액의 일정률, 교육세 전액), 3.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 입금(시・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등), 4.제1호 내지 제3 호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일반회계와 같이 조세수 입으로 재원을 마련하지만 기금처럼 고유사업을 수행하는 운용형태를 띤다. ○○특별 시, ○○남도의 회계는 일반회계라 하나, 교육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 한 교육청의 회계는 시・도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관련법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
관련용어
교육세,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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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敎育費特別會計)
정의
교육이라는 특별한 목적에 의해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개로 설치한 회계로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키 위하여 설치한 회계이다.
용어설명
교육비특별회계는 교육이라는 특정목적의 사업을 운영하고, 특정한 세입(예를 들어
조세 중 교육세, 지방교육세 등)을 특정한 목적에 써야 할 때 법률에 의해 설치된다. 교 육비특별회계의 재원은 1.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 및 사용료, 2.지방교육재정교
부금(내국세 총액의 일정률, 교육세 전액), 3.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 입금(시・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등), 4.제1호 내지 제3 호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일반회계와 같이 조세수 입으로 재원을 마련하지만 기금처럼 고유사업을 수행하는 운용형태를 띤다. ○○특별 시, ○○남도의 회계는 일반회계라 하나, 교육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 한 교육청의 회계는 시・도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관련법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
관련용어
교육세,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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