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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국고금(國庫金) / 국고보조(國庫補助) / 국고보조금 반환금

by 리치캣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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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國庫金)

 

정의

법령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에 납입된 모든 현금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용어설명

국가가 경비를 지출하기 위하여 수납되는 세입금( ), 국가가 경비로서  지출하는

세출금( 歲 出 ) 기타 정부의 보관에 속하는 세입ㆍ세출금 외의 현금을 포함한다.   고금의  취급은  한국은행이  일괄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앙관서의  장은 일정

경우를 제외하고 공ㆍ사유( )의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보유할 없고, 법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장( )에 속하는 현금을 한국은행에  예탁해야 하며,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은행에서 수입( )한 국고금  국가의 예금으로 되고, 국가가 지출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정부계정(計定) 상호간의 국고금 대체()를 위한 대체수  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다.

재무제표 계정과목 국고금은 일반·특별회계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금이 보유하고 있는 국고금 관리법상 국고금으로 현금통화 보통예금, 당좌예금, 여유  자금 운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통화대용증권을 비롯하여 현금 전환이 용이 하고 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을 의미한다.

 

 

관련법규

국고금관리법

 

 

관련용어

재정자금,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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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國庫補助)

 

정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경비(定經)를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모든

지출금이다.

 

 

용어설명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중에서 전국적 이익과 관련이 깊거나 국가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정부가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때가 있다. 중앙예산상의 부담  금( 負 擔 ), 특정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 ·교부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고보조는

대체로 가지 종류로 구별할 있는데, 첫째 의무교육비 ·특정 건설사업비 등과 같이  법령( 法 令 )으로 국가부담이 의무화된 보조금이 있고, 둘째 농업개발 ·사회사업과 같은  지방단체의 자주적 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그러한 사업을 장려할 목적에서 교부하는   조금이 있다.

국고보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의 차이를 조정할 목적보다는 특정사업의 장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간의 재정력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보조금의 유무( 有 無 )에 따라 지방행정의 우선도가 결정된다면 긴급한 사업  이라 할지라도 보조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등한히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국가  보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반면에 재정상 중앙제도를  강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에  의한  재정조정의  규모는  가급적  작아야 한다.

 

 

관련용어

보조금, 부담금, 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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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반환금

 

정의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다.

 

 

용어설명

도에서 국고보조 반환금을 세입조치할 과목이 없으므로 반환

금은 도의 세입세출외 현금에 예치후 도에서 반납 조치한다. 국고보조금 이자   납금은 중앙부처가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되,   산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  금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보조금의 예산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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