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國庫金)
정의
법령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용어설명
국가가 경비를 지출하기 위하여 수납되는 세입금( 歲 入 金 ), 국가가 경비로서 지출하는
세출금( 歲 出 金 ) 및 기타 정부의 보관에 속하는 세입ㆍ세출금 외의 현금을 포함한다. 국 고금의 취급은 한국은행이 일괄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일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ㆍ사유( 公 私 有 )의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보유할 수 없고, 또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관장( 管 掌 )에 속하는 현금을 한국은행에 예탁해야 하며,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은행에서 수입( 受 入 )한 국고금 은 국가의 예금으로 되고, 국가가 지출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정부계정(政府計定) 상호간의 국고금 대체(對替)를 위한 대체수 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다.
재무제표 계정과목 상 국고금은 일반·특별회계 및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기 금이 보유하고 있는 국고금 관리법상 국고금으로 현금통화 및 보통예금, 당좌예금, 여유 자금 운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통화대용증권을 비롯하여 현금 전환이 용이 하고 이 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등을 의미한다.
관련법규
국고금관리법
관련용어
재정자금, 중앙은행
----------------------------------------------------------
국고보조(國庫補助)
정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경비(特定經費)를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모든
지출금이다.
용어설명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중에서 전국적 이익과 관련이 깊거나 국가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때가 있다. 중앙예산상의 부담 금( 負 擔 金 ), 특정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 ·교부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고보조는
대체로 두 가지 종류로 구별할 수 있는데, 첫째 의무교육비 ·특정 건설사업비 등과 같이 법령( 法 令 )으로 국가부담이 의무화된 보조금이 있고, 둘째 농업개발 ·사회사업과 같은 지방단체의 자주적 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그러한 사업을 장려할 목적에서 교부하는 보 조금이 있다.
국고보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의 차이를 조정할 목적보다는 특정사업의 장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간의 재정력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보조금의 유무( 有 無 )에 따라 지방행정의 우선도가 결정된다면 긴급한 사업 이라 할지라도 보조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등한히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국가 보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그 반면에 재정상 중앙제도를 강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에 의한 재정조정의 규모는 가급적 작아야 한다.
관련용어
보조금, 부담금, 교부금
----------------------------------------------------------
국고보조금 반환금
정의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다.
용어설명
시・도에서 국고보조 시・군・구 반환금을 세입조치할 과목이 없으므로 시・군・구 반환
금은 시・도의 세입세출외 현금에 예치후 시・도에서 반납 조치한다. 국고보조금 이자 반 납금은 중앙부처가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되, 예 산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 금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