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課稅移延)
정의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이다.
용어설명
어떤 회사가 부동산을 팔아 차익을 낸 경우 자금운용에 여유를 주기 위해 차익에 대
한 세금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해주는 제도이다.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 을 매각한 자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사게 되고 새로 취득한 부동산을 팔게 되면 처음에 매각한 부동산에 대한 차익과세 유예분과 나중에 판 부동산의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함께 낸다. 개인도 법인으로 전환하면 부동산 차익에 대해 일정기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관련용어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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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자본세제(過少資本稅制, insufficient capital tax system)
정의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간에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차입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용어설명
국내 자회사를 지배하는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차입금 또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포함)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출자자본금의 2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차
입금이자를 손비처리하지 않고 배당과 기타사외유출로 각각 소득처분한다.
관련법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4조~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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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금 및 환급
정의
수입금의 징수결정과 수납을 착오 또는 중복처리하여 납입을 받은 경우 실제 징수,
수납하여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수입처리된 금액(과납금)과 수입원인이 없이 징수, 수 납한 금액(오납금)을 말하는 것이다.
용어설명
납세의무자 또는 채무자가 계산착오 또는 그 납입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변경 또는
부존재 등의 사유나 조세제도상 과다 납부된 세금이 있는 경우 초과납부 또는 납입된
금액을 말하며 과납금과 오납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납금은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 · 납입한 때의 초과납부금을 말하며, 이는 납부 또는 납입시에는 적법한 조세채무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신고 또는 부과의 잘못으로 후에 감 액경정, 부과결정의 취소 등으로 그 납부 또는 납입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 경우를 말한 다. 오납금은 납부 · 납입하지 않아도 될 것을 착오로 납부 · 납입한 금액을 말하며, 납 부 또는 납입 당시부터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않은 것을 과세 또는 납부함으로써 명백히 부적법한 납부 또는 납입이 된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과오납반환금이란 수입징수관이 징수결정 및 수납업무의 착오 · 중복등의 사유로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수납 한 분에 대하여 그 반환이 결정된 것을 말한다.
관련법규
국고금 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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