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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시사경제용어사전 2020 : 2201-2250

by 리치캣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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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용어사전 2020 : 2201-2250

2201|경영|전략적 제휴|두 개 또는 다수의 경쟁기업이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 기술ㆍ생산ㆍ판매ㆍ자본 등 기업 기능의 전부분에 걸쳐 제휴하는 경영전략이다. 기업규모와는 관계없이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전기ㆍ전자 등 첨단제조 분야에서 신기술 습득과 새로운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은행ㆍ보험ㆍ항공ㆍ운송 등과 같은 서비스 부문에서도 급증하고 있다. 기존 합병형태나 독립기업간 외부거래보다 원하는 기술이나 능력을 얻는 데 효과적이며 목적달성 후에도 철수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규모의 경제 추구, 위험 및 투자비용의 분산, 경쟁우위 자산 공유, 기술 획득 및 이전 수단, 시장의 신규진입과 확대 모색, 과다 경쟁 방지 등이 제휴를 하는 구체적 동기이다. 최근 벤처기업과 대기업이 각각 연구ㆍ개발, 생산ㆍ판매 등 역할을 분담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종래의 기업체제는 어느 한쪽 기업이 주도권을 갖는 계열화 자회사화라는 점이 강했지만, 서로가 자신 있는 분야를 적극 추진하여 공존공영을 꾀하는 점에서 과거의 제휴와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전략적 제휴가 성공하려면 유능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력파트너를 선정해야 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대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며, 제휴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조직의 운영규칙, 이익분배, 손실분담 등 협력사업을 명확히 해야 한다.

2202|과학|전력수급경보|전력수급경보는 발전소가 공급하고 남는 여유분인예비전력의 양을 기준으로 전력수급의 위험상황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발령하는 경보이다. 전력 생산·공급 체계를 규정하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은 2시간 이내에 공급할 수 있는 여유 전력(여름철·겨울철은 20분 이내)운영예비력’ 400만㎾를마지노선으로 규정한다. 400만㎾(50만㎾ 화력발전소 8)의 여유 전력이 있어야 갑작스런 전력수요 증가에도 대응할 수 있고 대규모 정전을 막을 수 있는 안정적인 상황이라도 본다. 정부는 전력수급경보를 5단계, 준비(500~400만㎾)-관심(400~300만㎾)-주의(300~200만㎾)-경계(200~100만㎾)-심각(100만㎾ 미만)의 다섯 단계로 나눈다. 전력거래소는 구간별 상태가 20분 이상 지속되거나, 순간 예비전력이 구간 중간 값 이하로 내려갈 때 단계별로 경보를 발령한다.

2203|경영|전문경영인|기업의 소유주와 직원들 사이에서 경영 관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과거에는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되지 않아 소유주가 직접 경영을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로 들어와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영 노하우를 갖춘 전문경영인이 기업을 경영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전문경영인의 기업경영은 경영의 전문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현실에서 기업의 소유주는 전문경영인의 행동을 일일이 관찰하고 감시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경영인은 주주 이익 극대화보다는 자신의 실적을 올리는데 치중할 가능성이 있다.

2204|공공|전문직 비자쿼터|미국은 전문직에 연간 비자발급 쿼터를 설정해두고, 쿼터 도달 시 당해 회계연도에 외국인 전문직의 비자발급을 제한한다. 미국 이민법상 전문직(비자타입: H-1B)이라 함은 직종 분류 없이 고도의 전문 지식에 대한 이론적ㆍ실질적 적용, 최소 학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종을 말한다. 예를 들어, 건축사, 엔지니어, 회계사 등이 있다.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초기부터 우리 정부는 의료인이나 엔지니어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미국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한 비자쿼터를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 협상 목표 중의 하나였다.

2205|경영|전방산업/후방산업|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은가치사슬상에서 해당 산업의 앞뒤에 위치한 업종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자사를 기준으로 제품 소재나 원재료 공급 쪽에 가까운 업종을 후방산업, 최종 소비자와 가까운 업종을 전방산업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산업에 있어서는 부품, 제철산업 등 주로 소재산업이 후방산업이고, 자동차판매업체는 전방산업이 된다. 한편,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은 다른 산업의 생산물을 중간재로 구입하여 생산활동 및 판매활동을 하는 상호의존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때 각 산업간의 상호 의존관계의 정도를 전후방산업 연관효과라고 한다. 이러한 전후방산업 연관효과에 따라, 만약에 자동차산업이 불황이라면 후방산업인 부품 및 제철산업 등 주로 원료가공, 소재산업도 불황이 될 뿐만아니라 전방산업인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구입 후에 소비되는 오디오, 내비게이션, 스피커 등 연관 산업도 불황에 빠지게 된다.

2206|경영|전사적 리스크 관리|전사적 리스크 관리란 기업이 모든 리스크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체계로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제, 경제적 자본과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통합위기상황분석, 리스크 조정 성과평가 등으로 구분된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리스크 발생 요인과 리스크간 상호 연관성을 고려해 각각의 리스크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이때 기업은 기업에 닥칠 위험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내부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 ,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전략, 문화, 사람, 기술 및 구조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조직 내 개개인이 아닌 조직 구성원 모두가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전사적 리스크 관리를 사용 시 다수의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통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업은 여러 리스크를 대하면서 최적의 해결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고, 리스크량 등 자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수집해 위험을 고려한 원가를 효율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2207|경영|전사적 자원관리|인사ㆍ재무ㆍ생산 등 기업의 전 부문에 걸쳐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각종 관리시스템의 경영자원을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재구축함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경영혁신기법을 의미한다. 과거 경영지원을 위한 각 서브시스템은 해당 분야의 업무를 처리하고 정보를 가공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였지만 별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관계로 정보가 다른 부문과 동시에 연결되지 않아 불편과 낭비를 초래하였다. 전사적 자원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어느 한 부문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회사의 전 부문에서 동시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ERP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1980년대 초 등장한 종합생산관리시스템(MRP: Material Requirement Program)과 뒤이어 1980년대 후반에 개발된 MRPⅡ보다 개념과 기능이 크게 향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기업의 생산관리 부문에서 원활한 자재관리 및 구매활동을 위해 제안된 MRP에서 시작하여 MRPⅡ라는 과도기를 거쳐 기업의 모든 조직간 상호정보통합을 위한 전사적 개념으로 전개되고 있다. ERP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를 ERP 패키지라고 하는데, 이 패키지는 데이터를 어느 한 시스템에서 입력하면 전체로 자동 연결되어 별도의 인터페이스를 처리할 필요가 없이 통합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또한 ERP 패키지는 주기적으로 새 버전이 공급되어 신기술 도입이 쉬우며 선진업무프로세스의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 많은 기업에서의 적용으로 인한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전 모듈 적용시 데이터의 일관성 및 통합성으로 업무의 단순화와 표준화 실현, 실시간처리로 의사결정 정보의 신속한 제공 등 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ERP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업무처리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진프로세스와 최첨단의 정보기술을 동시에 얻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변화와 정보기술의 발전에 대응하려는 기업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시켜 주는 솔루션이라 할 수 있다.

2208|공공|전세권 설정|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 '입주 및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과 비슷한 효력을 갖는다.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계약서에 확인도장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를 할 수 있다. 반면, 단순히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는 양도나 전전세에 있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며 확정일자를 받는 것보다 많은 비용이 든다. 그러나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인의 동의없이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 또 확정일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으려면 날짜를 받는 것 외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그 요건이지만, 전세권은 등기만 설정해 두면 당연히 순위를 보호받는다. 한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치 않는 경우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임차인은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2209|공공|전세임대주택|"   최저소득계층에게 현재 살고 있는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해주는 서비스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장기간 재임대 하는 제도이다. 전세임대는선입주자 선정ㆍ후주택마련의 절차로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주택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로서 맞춤형 주거복지시책이라 할 수 있다. 도심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하였다. 전세임대주택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공동생활가정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이다.          "

2210|사회|전수조사(Complete Enumeration)|통계조사 시행 시 모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라 한다.  표본조사를 통해 얻어진 값을 통해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조사하기에 표본오차가 없다는 것이 전수조사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서치나 마케팅 조사에 있어서는 대체로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2211|금융|전술적 자산배분(TAA)|전술적 자산배분(TAA: tactical asset allocation)은 단기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그때 그때 자산배분 비중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예를들어 어느 기금의 당해년도 주식과 채권의 전략적 자산배분 비중이 30:70이라고 하자. 당해년도 주식시장의 활황을 예상한다면 자산운용자는 주식의 투자비중을 늘리는 운용을 전술적 자산배분을 실행한다. 이 때 비중의 조정은 일정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 전략적 자산배분의 비중조정에 한도가 설정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주식 투자비중을 35%정도로 늘릴 수 있다.

2212|금융|전신환(Telegraph Transfer)|전신환(telegraph transfer)을 줄여 TT라고도 부르며 외국환을 매매할 때 외화의 송금을 전신으로 위탁하는 방식을 말한다. 전신환은 신용장과 같은 서류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절차가 간편하며, 현금이 오가는 대신 통장간 입금이나 이체로 대체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낮다.

2213|경영|전용수입|어떤 생산요소가 현재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지급액을 말한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Y라는 다른 일 말고, 지금 하고 있는 X라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수입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수입은 생산요소의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2214|공공|전자거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가 2000 1 6일자로 고시한 것으로 국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거래상의 소비자보호수준과 동등한 정도의 소비자보호가 전자상거래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지침은 사업자 자신의 정보제공(상호명, 전화번호 등의 명시), 사업자의 신뢰성 척도를 위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여부 명시, 재화의 교환 및 인도 등에 관한 규정 명시,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피해분쟁 해결을 위한 준거법의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215|공공|전자거래기본법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의 전자상거래 모델법을 토대로 1999 7 1일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법제로 전자거래 전반에 관한 기본 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함과 동시에 전자문서의 법률관계,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공인인증기관의 운용지침, 전자거래 촉진 정책의 수립과 추진 기반 조성에 따른 제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장애를 제거하고 전자거래에 전통적인 상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법률적인 효력을 부여하며, 또한 전자거래 이용자가 신뢰하고 안전하게 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민간 자율적인 전자거래를 촉진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2216|과학|전자결재|종이서류 대신 전산망을 통해 각종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문서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문서 전달을 통해 시간을 절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에서의 전자결재는 1998년경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현재 관공서와 일반 기업체를 비롯한 많은 기관들이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7년 비자인터내셔널이 발표한 '정부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순위(GEAR)'에서 43개 조사 대상 국가들 중 7위를,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2217|공공|전자금융거래법|컴퓨터, ATM, 전화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거래법이면서 동시에 전자금융업의 영위와 감독에 대한 사업법이라 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요소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 등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법은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 사업자가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진입규제, 검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근거 법률이다. IT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급격히 확산되고,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민ㆍ상법과 은행법, 약관 등으로는 규율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 ()서면성ㆍ비()대면성이라는 전자적 특성 때문에 파생되는 법적 문제(해킹 등 사고 시 책임부담, 오류정정)를 기존 법률로는 명확히 규율하기가 어려워졌으며, 금융ㆍ통신의 융합현상으로 통신회사 등 비금융사업자가 지급결제 등 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감독장치가 미비하였고, 전자상거래를 완결시켜 주는 전자금융거래(대금지급 등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법적 인프라가 없어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 2007 1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218|금융|전자단기사채|만기 1년 이내, 최저 금액 1억원 이상의 미만의 단기자금을 종이가 아닌 '전자' 방식으로 발행 및 유통되는 금융상품으로 줄여서 `전단채'라고도 한다. 기업들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했던 기업어음(CP)를 대체하여 기존의 기업어음 거래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단기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2013 1 15일부터 도입됐다.

2219|과학|전자담배(EBACO)|니코틴 농축액이 함류되거나 또는 담배향만 있는 액체를 수증기로 만드는 분무장치를 말한다. 전자담배는 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방법은 흡연하듯이 흡입대에 입을 대고 흡입을 시작하면 전자칩에서 자동으로 충전된 전기를 무화기로 보내어 약간의 열을 발생시켜 카트리지 내에 있는 니코틴 액상 또는 담배향 액상을 수증기로 만들어 준다.전자담배는 기존 담배와 달리 연기에 포함된 타르, 일산화탄소등의 수 천가지의 유해물질 없이 순수한 니코틴만을 흡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자담배는 기존의 담배에 비해 건강에 덜 해로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전자담배에 관한 독물학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일부는 전자담배가 기존의 궐련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2008년 세계보건기구는 전자담배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니코틴 대체 요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가 세계적인 학술지에 발표된 적이 없으므로 전자담배를 적법한 금연 도구로 여기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2220|과학|전자무역|거래선 발굴ㆍ상담ㆍ계약ㆍ원자재 조달ㆍ운송ㆍ통관ㆍ대금결제 등 제반 무역업무를 인터넷 등 최신 IT기술을 활용하여 시공간의 제약없이 처리하는 새로운 무역거래 형태이다. 전자무역은 e비즈니스 환경에서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간 거래가 무역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무역에 대한 상대개념으로서 e비즈니스 환경에서의 무역활동을 지칭하는 말로 확대되었다. ,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국경 간 거래인 무역행위의 본질적 업무를 인터넷을 포함하여 EDI(전자문서교환), E-B/L(전자선하증권), E-C/O(전자원산지증명서) IT 수단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그리고 정보집약적으로 수행하는 무역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전자무역(e-Trade)은 무역업무에 필요한 서류들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무역업체의 부대비용을 절감시키고 무역규모의 확대를 촉진시킨다.

2221|과학|전자상거래|재화나 용역의 거래과정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한 상거래 행위를 말한다. 인터넷 등 전자적 통신수단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는 상거래뿐 아니라 전자결제나 자판기에서 전자적 신호를 이용한 상품거래, 전자문서를 이용한 각종 표시ㆍ광고나 통지행위 등도 포함된다. 거래의 일부가 전자문서로 처리되면 상품의 판매나 그에 관한 계약의 성립여부에 관계없이 전자거래에 해당된다. 그러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상의 거래로 생각하게 되었다. 전자상거래는 비대면 거래이며 사업자의 소재파악과 상품에 대한 실체파악이 어렵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전자상거래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2222|공공|전자상거래보증제|신용보증기금이 기업간(B2B) 전자상거래에 따르는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2001 9월 『전자상거래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안전한 전자상거래 대금결제 지원을 위해 판매기업의 물품대금 회수를 보장해 주는 전자상거래 담보보증과 구매기업이 물품대금 결제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자상거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자상거래 대출보증전자상거래 대출보증(2금융보증)으로 나뉘어져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자상거래 신용보증에 따른 보증수수료를 받고 나중에 계약대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매기업에 대금을 대지급한다. 전자상거래보증제도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업의 상거래 비용 감소, 유통망 확대 등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

2223|경제|전자수입인지(E-revenue Stamp)|"  우표형태의 현물 수입인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3 12월에 도입된 것으로 전자수입인지에 사용자의 이름 등 정보를 표시하여 수입인지 횡령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였다.         "

2224|과학|전자시담|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전자상으로 특정의 상대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이다. 이 때에는 발주처에서 몇 개의 업체를 지정해 협상을 진행한다.

2225|과학|전자어음|기존의 실물어음과는 달리 발행인, 수취인, 금액들의 어음 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되며,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에 등록ㆍ유통되는 약속어음을 말한다. 따라서 전자어음은 전자유가증권으로서 기존 실물어음과 같이 이용되며 발행, 배서, 권리행사 및 소멸 등의 모든 단계가 온라인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된다. 전자어음은 어음거래의 투명화, 분실·도난 등의 사고 예방, 어음의 유통 및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어음제도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2005 9월부터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자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자어음은 쓰임새로 보면 상업어음에 속하고 지급방법은 약속어음에 속한다.

2226|과학|전자잉크|입자의 전자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미래형 잉크로 둥근 모양의 초소형 캡슐 수 백만개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잉크의 소형캡슐은 투명한 외피 속에 푸른 염료와 조그만 칩이 들어 있으며, 전극이라 불리는 두 겹의 전도체 사이에 위치한다. 투명한 전극판 사이에 있는 소형캡슐이 마이너스 전기를 받으면 흰색으로 변하고, 플러스 전기를 받으면 검은색으로 변화하면서 글자를 만든다. 플라스틱이나 금속, 종이 등 모든 물체에 인쇄가 가능하며, 전력소모가 거의 없고, 리모트컨트롤로 인쇄내용을 쉽게 변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신문의 경우에도 전자잉크로 인쇄된 e-페이퍼 하나만 있으면 매일 아침 다른 내용을 볼 수 있다.

2227|과학|전자정부|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전자정부는 행정서비스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가 가능하고, 정보의 공유로 부처간 협업이 수월해져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납기ㆍ품질 등을 고려한 전략적 공급자의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열린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때문에 효율성ㆍ생산성ㆍ책임성ㆍ투명성 등을 제고할 수 있다. 1993년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정보기술을 사용하고자 시작된 개념으로, 우리나라에는 2001년에 대통령 산하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UN에서는 전자정부 개발 지표를 매년 공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3위를 차지하였다. 최근 전자정부는 정부 3.0과도 통용되는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존의 정부 1.0은 국민의 행정정보 공개 요청을 처리, 정부 2.0은 국민과 가공된 행정정보를 공유하는 단계였다면, 정부 3.0은 원천 행정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단계의 정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2228|과학|전자종이|종이의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 있으며 종이를 역할을 하는 전자장치라는 의미로 e-페이퍼라고도 한다. 일반종이보다 조금 두꺼우며, 액정화면과 비슷한 표면에 내용물이 표시된다. 재질이 부드러워 둥글게 말거나 접을 수도 있다. 전자종이는 전력의 소모 없이 글자와 그림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액정 디스플레이에서 보기 어려운 각도에서도 쉽게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외에도 가볍고, 내구성도 좋은 반면에 반응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전자종이는 향후 전자책, 전자잡지, 전자신문 등에 다양하게 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229|과학|전자채권|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지급할 납품 대금을 약속어음이나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 전자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만기일에 대금을 은행을 통해 결제하여, 판매기업이 이를 은행에 양도하고 지급 만기일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간 상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음의 위변조, 연쇄부도 등 어음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결제수단이다.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1:1 거래방식을 사용한다. 결제는 구매기업이 결제대금을 계좌이체방식으로 판매기업에게 즉시 지급하는 현금결제와 구매기업이 결제대금을 일정한 만기일을 두고 어음방식으로 판매기업에게 결제하는 채권결제(외상지급)으로 가능하다.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의 거래은행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대상으로서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부가 장점도 존재한다.

2230|과학|전자청구지불시스템|전화료ㆍ신용카드ㆍ세금ㆍ아파트 관리비ㆍ보험료 등 각종 요금 청구서들을 해당 업체가 인터넷상으로 고객에게 직접 혹은 인터넷 빌링회사를 통해 고지하고 고객이 이를 인터넷상에서 확인하고 결제하는 서비스이다. 이때 청구인(기업)은 청구내역을 수록한 컴퓨터 파일을 인터넷 빌링회사에 송부하고 빌링회사는 이를 고객이 거래하는 은행으로 전달하면 은행은 동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고객에 고지하게 된다. 그리고 고객은 인터넷을 통해 청구금액 및 결제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대금을 납부하면 결제내역은 빌링회사로 자동 전달되며 납부정보는 청구인에게 송부된다. 따라서 전자청구지불(EBPP) 서비스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전자고지와 전자결제를 결합하여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경우 EBPP 활성화로 고객의 은행방문을 최소화함으로써 점포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업과 연계하여 CSP(Consumer Service Provider)로 시장에 직접 참여하여 은행고객의 확보 및 부가서비스 제공에 나설 수 있다. 반면, 장표 및 수표 우송을 담당하는 우체국, 장표인쇄업자 및 장표분류기 제조업자 등의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2231|과학|전자화폐|전자매체(컴퓨터, IC카드, 네트워크 장비 등)를 통해 지급결제ㆍ가치이전 등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 1990년대 중반 유럽중앙은행(ECB), 국제결제은행(BIS) 등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물품화폐(곡물, 직물 등), 금속화폐(금화, 은화 등), 명목화폐(은행권, 주화)에 이은 '4의 화폐'라고도 일컬어진다. 전자화폐는 가치저장 매체를 기준으로 크게 IC칩을 내장한 스마트카드에 화폐가치를 저장하는 'IC카드형(오프라인형)'과 인터넷과 연결된 PC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여 통신망을 통해 이전하는' 네트워크형'으로 분류된다. 대한민국에서는 가맹점 업종이 5개 이상이어야 하고, 누군가 현금으로 즉시 지급을 보증하는 것만 전자화폐로 불릴 수 있다. 대표적인 전자화폐는 금융결제원의 K-Cash가 있다.

2232|과학|전파인증|해외에서 구입한 무선기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전파인증이라 한다. 전파인증을 하는 이유는기간통신망을 외부의 전기 및 기계적 위해로부터 보호하여 사용자의 안전 및 권익을 보호하고국내의 전파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며불요 전자파 및 다른 기기나 외부 전파에 의한 통신장애 및 오작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전파인증의 면제 대상도 있지만 대부분의 정보, 무선기기 등은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

2233|금융|전환사채|사채로 발행되었으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사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미리 결정된 조건대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지닌 사채를 말한다. 전환사채는 주식과 같이 가격이 변동하므로 사채권자는 이자 외에 가격상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정관 또는 정관 변경의 특별결의서로서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을 정해야 한다. 전환사채의 발행방식은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공모와 사모로 구분된다. 공모란 인수단이 구성되어 증권을 인수한 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소 상장, 신고서 및 사업설명서 제출 등 법적 장치를 수반함으로써 발행에 관한 제반사항이 투자자에게 신속히 전달된다. 이에 반해 사모는 특정 소수의 기관을 대상으로 모집함으로써 일반투자자는 투자참여 및 발행정보 공유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기존 일반주주의 경우 사모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때는 통상적 신주인수권을 원칙적으로 봉쇄당한 채 증자에 따른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전환사채가 제도화된 이유는 신규사업의 착수 등에 있어 장기자금의 조달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흔히 회사의 수익상태가 의심스러운 때는 주식보다도 사채의 보유가 자금공급자에게 선호되며, 또 수익성도 높은 경우가 많다.

2234|금융|전환주식|"        회사가 권리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즉 전환권이 인정되는 주식을 말한다. 전환주식의 가장 일반적인 행태는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환주식을 전환우선주라고 한다. 전환우선주는 투자자가 이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회사의 사업전망이 좋을 때 배당률이 확정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시킴으로써 추가적인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한편 회사의 입장에서 전환 우선주를 발행하면 주식의 모집이 쉽고 자금조달이 용이하다.        "

2235|경제|절대우위(Absolute Advantage)|한 생산자 또는 국가가 교역 상대에 비해 동일한 비용으로 특정 재화를 절대적으로 더 많이 생산한다면 그 국가는 해당 재화 생산에 있어 절대우위를 지닌다. 두 경제 주체가 서로 절대우위에 있는 상품만을 특화하여 생산하고 서로 교환한다면, 각자 모든 상품을 생산하던 경우와 비교하여 큰 이익을 누릴 수 있다. 한국은 시간 당 텔레비전을 2, 운동화는 4켤레 생산하고, 미국은 시간 당 텔레비전을 1, 운동화는 6켤레 생산한다고 하자. 만약 각자 한 시간은 텔레비전 생산에, 한 시간은 운동화 생산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텔레비전 2대와 운동화 4켤레를 생산하고 미국은 텔레비전 1대와 운동화 6켤레를 생산하여 사회 전체적으로는 텔레비전 3대와 운동화 10켤레가 만들어진다. 이번에는 동일한 두 시간동안 각자 절대우위에 있는 상품만을 특화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한국은 텔레비전 생산에 절대우위(한국은 시간당 2, 미국은 시간당 1)가 있고, 미국은 운동화 생산에 절대우위(한국은 시간당 4켤레, 미국은 시간당 6켤레)가 있으므로 한국은 두 시간동안 텔레비전만을, 미국은 두 시간동안 운동화만을 생산한다. 그러면 한국은 텔레비전을 4, 미국은 운동화를 12켤레 만들어내 각자 두 재화 모두 생산했을 때와 비교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더 많은 제품이 만들어진다. 교역을 통해 이를 적당히 분배하면 한국과 미국은 그 전보다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다. , 한 국가가 모든 상품 생산에 대하여 절대우위가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무역의 이익에 대하여 논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그에 대한 대안으로 비교우위 개념이 제시되었다.

2236|경영|절대적 구매력 평가설(Absolute Purchasing Power Parity)|절대적 구매력 평가설(Absolute Purchasing Power Parity)이란 전체적인 물가 수준에 일물일가(Law of one price)의 법칙을 적용한 환율 결정이론이다. 일물일가의 법칙이란 어떤 시장에서든 같은 종류의 상품에 하나의 가격만이 성립된다는 법칙이다. 따라서 국내 물가 수준은 현재환율(직접법) x 해외물가수준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환율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2237|경제|절대적 빈곤()|빈곤은 소득이 낮아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빈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을 빈곤선이라 한다. 빈곤선을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된다. 절대적 빈곤은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낮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조차 어려운 상태를 말하고, 절대적 빈곤율은 절대적 빈곤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에서 빈곤 위험에 처한 인구의 비율로서 처분 가능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보다 낮은 사람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여기에서 중위 소득은 소득의 크기 순으로 사람들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만일 어느 나라의 중위 소득이 100만 원일 때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 소득의 50% 50만 원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물가의 변화 없이 경제가 성장하는 경우 절대적 빈곤선은 변함이 없지만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선은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절대적 빈곤율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율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절대적 빈곤율은 14.0%이고 상대적 빈곤율은 18.3%이다. 인구 유형별로는 노인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데 2016년 기준 절대적 빈곤율은 55.2%이고 상대적 빈곤율은 65.7%이다.

2238|경제|절약의 역설|절약의 역설은 개개인의 저축 증대가 총수요와 총생산의 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총저축이 감소하는 역설적인 현상을 말한다. 이는 부분적으로 성립하는 원리가 전체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구성의 오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1930년대에 케인스에 의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케인스 모형에서는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을수록 투자, 정부 지출 등이 늘어날 때 국민 소득이 더 크게 증가한다. 소비는 미덕이 되고 저축은 악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케인스 모형에서는 개개인이 소비를 줄여 저축을 증대하려고 하는 경우 총수요와 국민 소득이 감소하여 총저축이 감소하게 된다.

2239|금융|점보 모기지(Jumbo Mortgage)|점보 모기지’, ‘점보 론(Jumbo loan)으로 불리기도 하며, 미국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FHFA) 에서 정한 대출 규모를 넘어서는 것에 대한 자금 조달 수단을 일컫는다. 결과적으로 일반적 모기지 상품과 다르게 시장에서 구입되거나 할 수 없으며, 패니매(Fanni Mae), 또는 프레디맥(Freddie Mac)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고가의 부동산 혹은 주택 구입 열기가 심한 지역에서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며 이에 따라 다른 모기지 상품과 다른 특징적인 발행 조건 및 세금 조건을 가지고 있다.

2240|과학|점포자동화(SA: Store Automation)|백화점이나 소매점 등의 점포에서 업무의 정확도를 높이고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 컴퓨터 등의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금전등록기와 컴퓨터 단말기의 기능을 결합한 POS(Point Of Sale) 시스템에 의한 판매 관리, ID카드를 활용한 종업원 관리, 원거리에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상품을 주문받아 처리하는 EOS(electronic ordering system)에 의한 발주데이터 처리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2241|경영|정률법|기업들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 중 하나다. 정률법은 취득가액에 상각률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초기 감가상각비가 크게 산정되고, 후기에 작게 산정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감가상각 참조

2242|금융|정리매매|거래소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해결하지 못하여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되거나, 해산 사유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고 바로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때 거래소에서는 상장 폐지가 확정된 종목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환금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7일 동안만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정리매매 제도라고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을 정리매매종목이라고 한다. 정리매매종목의 경우 투자자에게 매매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일반종목과 동일한 매매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로 하루에 13회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며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는 짧은 기간 동안만 허용되는 마지막 거래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상장 폐지를 앞둔 회사의 청산가치에 대한 시각은 투자자마다 서로 다를 수 있어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보통 주가가 급등할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 두면 투기세력이 붙어 비정상적인 가격이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에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이상 급등종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정리매매종목의 경우는 주가가 급등하거나 우선주와 보통주 사이에 주가 괴리가 큰 폭으로 발생하더라도 이상 급등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2243|과학|정보 프로슈머|정보 프로슈머(prosumer)는 정보화(information), 소비자(consumer), 생산자(producer)의 합성어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은 소비자의 역할뿐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상품 생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참여형 소비자'로 불리우기도 한다. 언론사나 방송사를 통해 전달되는 일방적인 정보에 만족하지 않고, 특정한 취미나 관심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를 수집하고 만들어 나가는 경향이 점차 늘어나면서 생겨난 신조어이다. 최근에는 기업들도 이러한 프로슈머 활동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개별회사들이 프로슈머들을 선발하여 신상품 체험, 시장조사, 온라인 홍보활동 등에 활용하는 예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프로슈머들이 인터넷 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맹목적인 비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244|경제|정보경제학(Information Economics)|정보경제학은 모두에게 동일하고 완벽한 정보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던 기존의 경제이론과는 달리, 경제주체가 완벽하지 않은 정보를 가진 경우 취하는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는 학문이다. 주요 연구 주제로는 경제주체가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 시장 참가자들 중 일부에게는 정보가 주어졌지만 다른 일부는 정보가 없는 비대칭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역선택, 도덕적 해이)과 극복 방안(선별, 신호발송, 유인설계), 정보의 비대칭성을 제거하기 위한 경제주체들 간 소통 방법 등이 있다. 특히, 비대칭적 정보에 관한 연구는 보건 경제학, 보험, 금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2245|경영|정보보호 리스크 관리(Information Security Risk Management)|정보보호 리스크 관리(Information Security Risk Management)는 기업이 체계적으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 관련 리스크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현대의 정보통신 시스템 내부 및 외부엔 수많은 위협 요소가 존재하며,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한 컴퓨터에서 시작된 문제가 전염병처럼 번질 수 있는 만큼, 정보보호수준을 점검하고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2001년에 시행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시행함으로서 기업에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다.

2246|경영|정보보호 아키텍처|정보보호 아키텍처(Information Security Architecture)는 정보보호에 대한 관리방안과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이다. 정보기술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기술의 연구와 도입을 돕고, 기업의 보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측면의 요소들을 최적의 방식으로 결합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많은 금융회사들이 IT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보호 아키텍처를 수립하고자 하고 있다.

2247|경제|정보의 비대칭성|거래 당사자 가운데 한편이 상대편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

2248|공공|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안정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하며,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9 2 8일에 공포된 법률이다. 기술개발의 추진ㆍ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전자문서의 효력ㆍ전자문서의 내용 추정 등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취급ㆍ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등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ㆍ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의 준수사항 등 정보통신망의 보호, 자료제출ㆍ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ㆍ협회의 사업 등에 관한 내용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2249|공공|정보화촉진기금|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 초고속정보화통신기반 구축 및 이용활성화, 정보화촉진 지원사업,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정보통신연구ㆍ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용된 정보통신진흥기금(1993~1995) 1996년부터 승계해오고 있다. 또한 1993~2001년까지 정보화촉진기금은 초고속망 구축, 정보화 촉진, IT산업 발전 및 IT 연구개발을 위해 총 7 3,714억원을 투입하였다.

2250|공공|정부결산|"        국가재정의 운영실적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정리ㆍ기록한 것으로 현재 1(1.112.31) 주기로 작성된다. 결산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인데  정부가 예산을 지출한 뒤 그 내용에 대하여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결산의 국회심의는 결산을 승인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집행 책임을 해제시킨다는 정치적 의미는 물론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성격도 띠게 되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11 ~ 1231)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결산과정을 요약해 보면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 마감을 시작으로 각 중앙관서가 소관 결산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기획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전체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은 후 감사원의 검사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9.2) 정부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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