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사전 2020 : 2301-2350
2301|공공|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담능력에 비례하는 보유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1월 5일 제정되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이며 납세의무자는 주택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자이며 토지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이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2302|공공|종합소득산출세액|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
2303|공공|종합소득세|현 소득세법은 당해 소득의 발생원천 또는 양태나 그 성질에 따라 각종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이라 하며 이들을 모아 종합과세하여 산출된 세액을 종합소득세라 한다.
2304|경영|종합평가법(AHP분석 Analytical Hierarchy Process)|의사결정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중적인 경우 이를 세부 요인으로 계층화하여 세부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비교 등을 통해 세부 요인들을 순위화시키는 기법으로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BC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시행이 미시행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한다.
2305|경제|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게임이론 소개 시 자주 활용되는 예시로 게임 결과 발생한 균형이 파레토 최적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두 공범자 A와 B가 서로 분리된 독방에 수감되어 심문을 받게 되었다. 수사관은 범죄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을 위해서는 자백이 필요하다. A와 B는 상대에게 의리를 지키기 위해 ‘침묵’하거나 수사관에게 죄를 자백하고 동료를 ‘배신’할 수 있다. 두 범죄자가 동시에 두 전략 중 하나를 택할 때 ①둘 다 묵비권을 행사하여 경범죄 혐의로 벌금만 내는 상황(A와 B 모두 ‘침묵’ 선택) ②둘 다 자백하고 징역 10년을 받는 상황(A와 B 모두 ‘배신’ 선택) ③A는 자백하고 B는 묵비권을 행사하여 A는 수사협조에 대한 대가로 석방되고 B는 수사방해죄가 추가되어 30년형에 처해지는 상황(A는 ‘배신’ B는 ‘침묵’ 선택) ④A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B는 자백하여 A는 30년형을 받고 B는 석방되는 상황(A는 ‘침묵’ B는 ‘배신’ 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두 범죄자 모두 자신의 형량이 적은 것을 선호한다고 하자. A의 입장에서 B가 ‘침묵’을 선택하면 함께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벌금)보다 ‘배신’하는 것(석방)이 유리하고 B가 ‘배신’해도 묵비권을 행사(30년형)하느니 함께 ‘배신’하는 것(10년형)이 유리하다. 즉 B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 A는 ‘배신’하는 전략을 취한다. 마찬가지로 B의 입장에서도 A의 전략에 상관없이 ‘배신’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결과적으로 두 범죄자는 서로를 ‘배신’하고 각각 징역 10년형을 받게 된다. 만약 A와 B가 ‘침묵’했다면 각자 벌금형을 받아 모두에게 더 좋은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었으나 서로 ‘배신’하는 것이 게임의 균형이 된다는 점에서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단 이 게임은 두 범죄자가 전략을 선택하는데 있어 서로 상의할 수 없고 상대방의 안위는 고려하지 않으며 일회성 게임으로 배신에 대한 상대방의 보복 가능성을 배제하였는데 이러한 가정들이 변하면 게임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2306|금융|주가수익률|주가를 한 주당 당기순이익으로 나누어 주가가 한 주당 순이익의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한 주당 순이익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순이익을 총발행주식수로 나눈 것으로 한 주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다. 주가수익률(PER; price earning ratio)의 비율이 크면 기업의 이익에 비해 주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비율이 작으면 주가가 이익에 비해서 낮다. 과거 주가의 채산성은 배당에 의존하여 왔으나 최근 이익의 동향이 배당보다는 기업의 수익이나 안정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므로 주가도 이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주가수익률은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주가지표가 되고 있다.
2307|금융|주가조작|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 올리거나 내려서 시세 차익을 보는 것을 말하며 전문용어로 시세조종이라고 한다. 증권 브로커 대주주 등이 공모해서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여 주식값을 폭등시킨 후 시세가 좋을 때 주식을 되팔아 이익을 챙기는 작전주가 예이다.
2308|금융|주가지수선물거래 |금융선물거래의 한 종류로 증권시장에서 매매되는 전체 또는 일부 주식의 가격수준인 주가지수를 매매대상으로 한다. 주가지수는 해당 상장주식의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추상적 수치로 인도 및 인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농산물ㆍ금속ㆍ통화ㆍ채권ㆍ주식 등 현물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와 다르게 주가지수선물거래는 최종 결제시에 현물을 인수하지 않고 현금결제 되는 특징이 있다. 선물거래 대상은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200개 우량종목 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KOSPI 200이며 결제시점에 따라 3개월 단위로 3월물ㆍ6월물ㆍ9월물ㆍ12월물의 4종류가 거래된다. 각 상품은 해당 월의 두 번째 목요일에 최종결제가 이루어진다. 이론적으로 투자가들은 이들 4개 종목을 모두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실제 거래는 거의 모두 최근 월에 집중된다. 결국 선물거래에서 KOSPI 200지수를 매매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KOSPI 200지수에 편입되는 200개 상장종목을 하나의 주식으로 보고 이들 주식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토대로 선물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주가지수선물거래는 개인이나 기업 기관투자가 등 누구나 할 수 있으며 3 000만원의 최초 개시증거금을 증권사에 예치하면 원하는 종목의 주가지수선물을 사고팔 수 있고 투자신탁사를 통해 간접투자도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 매매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KOSPI 200지수는 증권거래소가 지난 1990년 1월 3일을 기준시점으로 당시 지수를 100으로 삼아 산출하고 있다.
2309|금융|주가지수연계펀드(ELF: Equity Linked Fund)|채권 주식 등 기초자산과 옵션을 조합하여 다양한 형태의 수익이 가능한 금융상품이다. ELF는 예탁자산의 대부분을 채권에 투자하고 채권의 이자 발생분을 주식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주가지수에 연계하여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ELF는 이자 또는 원금이 주가등락에 연동되고 투자수익은 계약당시의 초기설정함수(Formula)에 따라 결정되며 평가일(만기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ELF는 투자풀 상품의 다양화를 통해 개별연기금들에게 더욱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저금리상황하에서 개별연기금의 원금손실 위험은 최소화하면서도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다. 상품개발 초기 주로 코스피 지수 등 주가지수에 연계되던 것이 최근 개별종목 등과 연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 니케이지수 홍콩 항생지수 등 해외 증시와 연동한 상품들도 선보이고 있다. 또한 투자기간에 목표치를 달성하면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주는 주기상환형 상품도 늘어나고 있다.
2310|금융|주가지수옵션거래|옵션(Option)이란 말 그대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자산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지정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옵션거래는 이러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금융시장에서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상품이나 유가증권 등의 기초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Call Option) 기초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Put Option)이라 한다. 만약 KOSPI 200지수를 매매 대상으로 하는 주가지수옵션시장에서 2017년 12월물을 320포인트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때 주가지수옵션의 매매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은 KOSPI 200지수이고 행사가격은 320포인트 옵션 만기는 12월인 콜옵션이 된다. 향후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투자가는 콜옵션을 매수하거나 풋옵션을 매도하는 거래를 하면 되고 지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가는 풋옵션을 사들이거나 콜옵션을 매도하면 된다. 이처럼 옵션은 선물처럼 장래 일정시점에 특정 대상물을 사고판다는 점에서 선물과 유사한 개념이다. 또한 선물과 마찬가지로 일일정산을 통해 매일매일 투자가의 이익과 손실을 계좌에 반영하고 만기나 매매시 현금결제를 통해 계약 관계를 청산한다. 그러나 선물의 경우 정해진 만기일에 자신에게 유리하든 그렇지 않든 선물 매수자는 선물을 매수해야 하고 매도자는 매도해야 하지만 옵션 매수자는 자신에게 유리하면 권리를 행사하고 이롭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단 권리를 갖는 대가로 그에 해당되는 일정액의 비용(Option Premium)을 옵션 매도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2311|금융|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주식회사를 말한다. 주권비상장법인도 주권상장법인처럼 증권거래법상의 일정한 의무가 주어진다. 예를 들면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이 합병하고자 할 때 주권비상장법인의 유가증권 발행인은 유가증권 발행의 공정과 기업의 공시를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312|금융|주식대량보유공시제도(5% Rule)|" 상장법인 등의 발행주식을 5% 이상 새롭게 취득하는 경우 5% 이상 보유자가 1% 이상 지분을 사거나 팔 경우 그리고 주식대량보유목적에 변경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1991년 12월 31일 상장법인의 경영권보호와 투자자보호가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제도의 목적은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취득과 변동을 신속하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경영권을 위협하는 주식매집을 사전에 인지하게 함으로써 경영권의 불공정한 침탈을 방지하는 데 있다. "
2313|금융|주식예탁증서|해당 기업이 상장돼 있는 주식시장이 아닌 해외에서 주식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 외국의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해외 현지에서 증권을 발행 유통하게 함으로써 원주와 상호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주식대체증서이다. 즉 외국주식을 자국 시장에서 유통시키는 경우 원주식은 유가증권의 국외수송ㆍ언어ㆍ관습의 차이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탁기관이 투자자를 대신해서 원주식의 보관에서부터 주주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대행해 주고, 이러한 예탁계약을 표시하는 증서를 발행ㆍ유통시키는데 이를 주식예탁증서(DR)라 한다. 기업이 DR을 발행하는 이유는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이며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빌리거나 외화표시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비해 이자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자의 불신으로 국내에서 증자가 어렵고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도 여의치 않은 상태의 기업에게 DR 발행이 적격이며, 건실한 기업도 해외투자자 유치를 위해 DR을 발행한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ADR(American Depository Receipt), 유럽에서 발행되는 EDR(EuropeanDepository Receipt), 전 세계에서 발행되는 GDR (Global Depository Receipt)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은행ㆍ한국전력ㆍ한국통신ㆍ미래산업ㆍ신한금융지주ㆍSK텔레콤ㆍ웹젠 등이 ADR을 발행하였고, 현대차ㆍ하이닉스ㆍ삼성SDIㆍ삼성전자 등이 GDR을 발행하였다.
2314|금융|주식회사|주식의 발행으로 설립된 회사로 사원인 주주의 출자로 이뤄지며, 권리, 의무 단위인 주식으로 나눠진 일정한 자본금을 갖는다. 모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자본금과 주식, 주주의 유한책임을 특징으로 갖는다.
2315|과학|주요기반정보통신시설(CIIP: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국가안보 및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관리해야 하는 중요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업무 의존도, 다른 시설과의 연계성, 침해사고발생시 국가안전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하고 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 1항) 그리고 사이버침해로부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약점 분석•평가, 보호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 이행 등의 지원과 기술가이드 배포 등의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2316|경제|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주인-대리인 문제는 의사결정자들의 정보가 비대칭적일 때 발생할 수 있다. 주인이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없어 대리인이 이를 대신 처리하는 상황에서, 주인은 대리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완벽하게 감시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대리인은 주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있다. 경제학은 주인-대리인 문제의 상황에서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유인 구조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2317|경제|주조이익(Seigniorage, 시뇨리지)|화폐 발행으로 얻는 이익. 화페주조차익 또는 화폐발권차익이라고도 한다. 발행 당국은 화폐를 발행하면 액면가에서 발행비용을 뺀 만큼 이익을 얻는데, 이 이익을 가리킨다. 시뇨리지는 중세 유럽의 봉건 영주(Seignoir)에서 나온 말로, 화폐주조권자가 화폐주조 의뢰자에게 부과한 수수료를 지칭한 말이다. 당시 개인이 화폐주조권자인 국왕이나 영주의 조폐소에 금이나 은을 반입하여 보증 화폐의 주조를 의뢰하면 화폐주조권자가 화폐를 주조해 주는 대신 수수료로 해당 금속의 일정 몫을 떼어 유보했다. 즉, 화폐 주조에 따른 비용은 화폐주조비용(brassage)과 화폐주조권자의 이윤(seigniorage)으로 구성된 것이다.현대적인 시뇨리지의 구체적인 의미는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통해서 무이자의 화폐를 발행하여 유이자의 금융자산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오늘날 화폐 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나 중앙은행은 시뇨리지 효과를 보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기축통화인 나라가 시뇨리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과거 경상수지와 재정적자에 시달린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는 것도 시뇨리지 효과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은 달러 발권량을 늘리고, 무역 흑자국에 국채를 파는 방식으로 적자분을 보전해 왔다는 것이다.시뇨리지는 ‘inflation tax'로 불려지기도 한다. 통화 공급을 늘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기존의 통화에서 실질가치가 줄어들고 그만큼의 부가 중앙은행으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2318|금융|주주권행사|주주권은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주식회사에서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소수주주에게 인정한 특별한 권리이다. 주주권행사는 대주주의 전횡을 막아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그동안 주주권 행사범위를 주총 의결권 행사, 배당 확대를 위한 면담 등의 ‘단순투자’ 수준으로 국한해 왔는데, 최근 스튜어드쉽 코드를 도입하면서 주주권 행사를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기관투자가들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경우 기업의 경영 자율권이 위축되거나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319|경영|주주부가가치(SVA:Share-holders Value Added)|주주부가가치(SVA:Shareholders Value Added)란 자본 비용 혹은 요구 수익률을 초과하여 실현된 이익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세후 순이익에서 자본 비용을 제외하여 계산하는 데, 이때 자본 비용은 보통 기업의 가중 평균된 자본 비용을 사용한다.
2320|금융|주주총회|주식회사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회의체형식의 의사결정기관이다. 주주총회에는 정시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기간(매결산기)에 소집한다. 상법은 결산기로부터 3개월 내에 주주총회를 열고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정한 지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배분하도록 규정한다.
2321|금융|주채권은행제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총여신(대출+지급보증)이 2 5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종합적인 여신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주관 금융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금융기관을 주채권은행이라고 한다. 주채권은행제도는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계열그룹 전체의 주채권은행은 원칙적으로 주력 기업체의 주채권 은행이 담당한다. 주채권은행의 선정은 기업에 여신을 공여한 거래은행간 협의에 의해 결정되며 협의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협의주관 금융기관인 최대 여신공여은행의 요청에 의해 금융감독원장이 조정하여 결정하게 된다. 주채권은행은 자신의 거래기업이 부실징후를 보일 때 주채권은행 단독 또는 다른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관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322|금융|주채무계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부채가 많은 기업집단(계열)을 주채권은행으로 하여금 통합 관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기준이 되는 신용공여는 기업의 전체 채무 중 금융회사 채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기업의 대출금을 비롯해 지급보증과 기업어음 매입외환 사모사채 등이 망라된 채무를 말한다. 전년도말 은행권과 종금 보험사등 금융회사의 신용공여 잔액을 기준으로 1위부터 60위 까지 기업집단을 선정해 지정한다. 한 기업집단이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면 계열사간 지급보증을 통한 신규여신 취급이 불가능하게 되고 기존에 있었던 지급보증도 해소해야 한다.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은 담당 계열의 경영정보를 관리하고 필요 시 약정 체결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게 된다. "
2323|공공|주최대52시간근무제|「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고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 한도를 휴일·연장 근로를 포함해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시간 노동을 줄여 '국민의 휴식 있는 삶'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7월 1일까지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므로 노사가 합의를 해도 근로자가 주 최대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다. 사업주가 이를 어기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 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2324|공공|주택거래신고제|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신규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를 정착시킴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5년에 폐지되었으나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시행되었다.
2325|금융|주택담보인정비율(LTV비율)|LTV(Loan-to-Value ratio)는 주택가격에 비해 주택담보 대출금액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한도를 산정하는 기준의 하나이다. 즉 담보인정비율은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부동산 감정가액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대출토록 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이 60%이고 감정가액이 3억원이면 대출가능금액은 1억8천만원으로 한정된다. 주택담보대출 취급한도는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의 공식으로 산출된다. 다만 차주의 부도 시 은행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선순위채권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등은 대출한도에서 공제된다. LTV가 낮으면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손실발생 위험이 적어지게 되므로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1억원 담보비율 50%인 경우 주택가격이 7천만원으로 하락하더라도 대출금 5천만원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은행의 손실위험은 없으나 만일 LTV가 80%였다면 대출금 8천만원에 비해 주택가격이 낮으므로 은행의 손실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2326|공공|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주택의 분양가격을 원가에 연동시켜 책정하는 제도이다.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계액으로 하되 택지비는 감정평가가격 또는 법인의 장부가격으로 하고 건축비는 사업시행자의 적정이윤을 포함해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이 제도는 주택법에 의해 분양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민영주택 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는 주택으로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 및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국민주택 등이 이에 해당된다. 원가연동제에서 아파트분양가는 택지비+표준건축비+가산비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하여 아파트분양가를 제한하고 동시에 이를 공개하도록 하였는데 ‘판교식 모델’이 여기에 해당된다.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는 아파트 분양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억제 분양가 정책의 투명성 확보 건설업체의 불법 비자금 조성 방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기회 확대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원가연동제의 장점은 아파트 분양가 정책의 투명성이 높아져 분양가 상승을 억제시킨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원가연동제는 ‘분양가 상한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공공택지 내에서 원가연동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낮아지면 주변 지역 아파트 분양가에도 인하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며 부수적으로 건설업체의 과다한 이익을 막아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장해 온 ‘분양가 공개’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단점으로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져 최초 분양자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점이 있다. 오히려 분양가가 주변의 시세보다 낮아 부동산 투기를 촉발시킬 수도 있다는 뜻이다. 또한 민간 건설업체들이 수익성이 낮은 중소형 아파트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아파트 공급물량이 줄어들거나 건축비 절감을 위해 값싼 자재를 사용해 아파트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327|공공|주택임대차보호법|세입자들의 집을 빌리는데 지불한 임차보증금을 민법상의 특별법으로 보호하는 제도.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민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권리를 보호해줌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기 전 임차보증금은 단순한 차용증 수준이었기 때문에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작된 이후에는 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 다른 권리가 없는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입주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2328|금융|주택저당증권|"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기관은 대출자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금을 회수할 권리인 주택저당채권(Mortgage Loan)을 갖게 된다. 금융기관은 이 주택저당채권을 중개기관에 양도하고 중개기관은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주택저당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이나 주택저당담보부채권(Mortgage Backed Bond)을 발행하여 자본시장에 판매한다. 금융기관은 중개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주택저당증권등의 판매대금으로 새로운 주택구입자들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주택저당증권 등이 활성화되면 대출시장에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재원이 풍부해져 고객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대출상품이 가능해지므로 대출 수요자들은 보다 유리한 대출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즉 주택매입자는 적은 금액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고 투자자에게는 투자 및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2329|금융|주택채권입찰제|공공택지에서 전용면적 25.7평(약 85제곱미터)을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서민 주거안정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수단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한 것으로, 2006년 2월 24일 시행되었다. 채권매입액을 많이 써낸(상한액 공고) 사람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다. 주택채권입찰제의 시행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계약 시 계약금 외에 채권매입액까지 불입해야 하고, 그 채권을 은행에 팔 경우에는 할인으로 인해 그 차액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이로 인해 향후 형성될 프리미엄의 일정부분을 환수 당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국민주택채권에는 1ㆍ2ㆍ3종 세 가지가 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을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고,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공공택지 안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매입해야 하는 채권, 제3종 국민주택채권은 공공택지 안에서 중대형 평형용 택지를 공급받는 건설사들이 매입하는 채권이다. 2006년 도입된 주택채권입찰제에 따르면, 공공택지의 중대형 평형을 분양받는 사람들은 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2330|금융|주택청약종합저축|"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ㆍ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이며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매월 납입금액은 2~50만원으로 5천원단위로 자유불입할 수 있다. 다만 월납입금 총액이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1 500만원)까지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하며 공공주택 청약시 10만원초과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한다. 새로운 청약통장의 등장은 1989년 청약부금이 도입된 이후 20년 만이다. 청약통장제도를 바꾼 배경은 1인 1통장 가입만 허용돼 주택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해 청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
2331|공공|주한미국상공회의소(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1953년에 설립되었으며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한미간의 교역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www.amchamkorea.org)이다. 회원사들의 의견을 한국 및 미국 정부에 전달하고 한국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한국에서의 기업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332|공공|준(準) 공공임대주택|" 민간주택이면서 공공성의 성격을 갖는 주택. 민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10년의 의무임대 기간을 설정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우대 적용하는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
2333|공공|준예산|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ㆍ확정될 때까지 헌법ㆍ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ㆍ시설의 유지ㆍ운영과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 그리고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와 같이 예산 성립이 늦어질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일본은 본예산이 연도 개시까지 성립할 가능성이 없을 때 일정 기간에 걸쳐 잠정예산을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도 세출예산법이 연도 개시까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의회의 의결로 잠정예산을 수립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다. 독일은 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달, 봉급, 법률에서 정한 조치에 필요한 지출 권한을 보유토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정부가 제출한 재정법안이 의회 제출 후 70일 이내에 의결되지 않는 때에는 대통령의 법률명령에 의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334|공공|준조세(Quasi-Tax)|조세 이외에 법정부담금과 기부금ㆍ성금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금전적 의무를 통칭한다. 그렇기 때문에 준조세는 통일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전경련은 ‘기업이 기업 활동 과정에서 부담하는 순수한 생산비용과 조세를 제외하고 경제적 부담 요인인 일체의 금전적 지급의무’로 설명하고 있다. 준조세는 법정부담금과 기부금ㆍ성금 등의 비자발적 부담을 포함한다. 법정부담금은 다시 특별부담금과 사회보험료, 행정제재금, 행정요금 등이 있다. 법정부담금은 조세에 비해 국민의 저항이 크지 않은 재원조달수단이며,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형태로 관리되어 감독이 엄격하지 않아 그 종류 및 규모는 계속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법정부담금은 부과와 징수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부과 주체마다 개별적으로 운용하고 있어서 국가재정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그리고 자발적 성격의 기부금ㆍ성금도 강제성을 띨 경우에는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행정제재금, 행정요금과 부담금 중에서 수익자부담금ㆍ손괴자부담금ㆍ원인자부담금 등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 데 대한 책임 또는 사회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정비가 필요한 준조세는 각종의 조세성 부담금과 기부금ㆍ성금 등이다.
2335|경제|준칙|준칙은 사전에 정해 놓고 경제 상황이 변화하더라도 고수해야 하는 정책의 운영 방식을 말한다. 프리드먼(M. Friedman)을 비롯한 통화주의자들은 정책 당국의 무능력과 권력 남용, 정책 시차 등으로 인해 재량적 통화 정책이 오히려 경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은 재량적 통화 정책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일정한 준칙에 따라 경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준칙에는 통화 공급을 매년 일정한 비율로 늘리는 k% 준칙, 목표 인플레이션율과 실제 인플레이션율의 차이 및 잠재 경제성장률과 실제 경제성장률의 차이 등을 이용하여 정책 금리 수준을 정하는 테일러 준칙 등이 있다.
2336|경제|중간재|가공생산품 가운데 최종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생산과정에 투입물로 사용하는 재화. 일반적으로 원료는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투입물을 지칭하는데 비해 중간재는 통상적으로 가공을 거친 제품을 지칭한다. 아울러 생산에 활용되는 가공생산품 가운데 생산수단으로 사용되는 기계류나 공구 등은 투자재, 제품 생산에 투입물로 사용되는 것은 중간재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337|경제|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수입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수출하여 수입대금과 지급금액의 차액을 취하는 무역형태. 비슷한 개념으로는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이 있는데, 중계무역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중개무역은 최초수출업자나 최종수입업자의 대리인으로 거래에 참여하여 수수료를 취득하는 무역형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계무역은 자체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수출함으로써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최종수입국이 최초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에 최종수입국 무역정책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2338|금융|중국 A주시장|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내국인 전용 주식으로 위안화로 거래된다. 2003년부터 외국인은 QFII(적격외국기관투자자) 자격을 가진 기관투자가만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 개인투자자는 중국 A주에 투자할 수 없고 중국 B주에만 투자해야 했다. 하지만 후강통이 시행되면서 홍콩거래소를 통해 투자가 가능해졌다. MSCI는 2017년 6월 21일(한국시간) 중국A주를 신흥시장지수에 편입시켰는데, 편입되는 중국 A주 종목 수는 222개로 신흥시장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3%다
2339|금융|중국 B주시장|B주는 외국 투자자를 위해 개발된 주식 시장으로 위안화가 아닌 달러와 같은 외화로 거래된다. A주와 같이 상하이와 선전 거래소에서 거래되며, 각 거래소에서 다른 통화로 거래가 이뤄진다. 상하이 거래소에서는 미국 달러로, 선전 거래소에서는 홍콩 달러로 거래된다. 원래 B주 시장은 중국정부가 등소평 집권 당시 시장경제를 도입하며 외국인으로부터 달러유치를 하기 위하여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1992년 개설된 시장이었다. 현재는 중국의 개인투자자들도 B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
2340|경제|중국제조 2025|‘중국제조 2025’는 2015년 5월 8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제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적 계획의 일환으로" 30년 장기 혁신 계획 중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이 계획에 따라 중국은 10대 핵심 산업 23개 분야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여 핵심기술 부품 및 기초소재의 국산화율을 2025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R&D 투자에 대규모 산업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외국 기업에는 핵심기술의 중국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미중 무역 분쟁이 첨단기술에 대한 패권 다툼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2016년 독일의 중국 연구 기관인 메릭스(MERICS: The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는 제조업 의존도가 높고 첨단산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가 '중국제조 2025'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2341|사회|중규직|신분은 정규직이지만 처우는 비정규직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 개념이다. 예를 들어 기한을 두지 않는 계약직 같은 것을 의미한다. 연봉이 정규직의 절반수준에 그쳐 여전히 높은 벽이 존재한다.
2342|공공|중기요금협의제 |공공요금에 대해 일정기간(2∼5년) 적용할 가격상한을 미리 설정한 뒤 공기업이 주어진 가격 상한 내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발적인 원가절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가격규제 방식. 이를 통해 공기업은 원가를 절감해 이윤을 극대화하고 경영을 효율화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소비자는 원가절감에 따라 궁극적으로 요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2343|공공|중기재정계획(Mid-term Expanditure Plan MTEP)|" 단년도 예산편성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ㆍ효율성ㆍ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중기재정계획 수립 목적은 재정의 효율화와 건전화에 있고 계획기간은 ‘수년간’이라 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획수립을 ‘가용재원의 예측이 필요한 경우’라는 조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중기재정계획이 의무적 사항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중기재정계획이 예산편성시 주요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으나 국회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따라서 예산편성에 대하여 구속력도 없음을 의미한다. "
2344|금융|중도금|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일부 치르는 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중도금은 건물, 토지, 기계장치 등의 고정자산을 구입할 때 사용된다.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중도금이 아파트를 분양 받고 입주 전까지 나눠내는 중도금이다. 국내 아파트 분양시장은 ‘선분양 후입주’로 이뤄져 있어 아파트를 분양 받고 입주할 때까지 평균 3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게 된다. 보통 분양가의 약 60% 정도를 공사기간에 따라 여러 번에 나누어 낸다. 이 외에도 공장설비처럼 규모가 크고 시간이 걸리는 거래에서도 중도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2345|공공|중독예방치유부담금|"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의 예방 치유와 센터 운영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사행산업 사업자가 부담하는 제도"
2346|경제|중상주의|자본주의의 초기 단계인 상업 자본주의가 형성되는 시기에 금 은과 같은 귀금속으로 측정되는 국가의 부는 생산 과정이 아니라 무역을 중심으로 한 상업에서 창출된다고 본 경제 사상을 말한다. 15세기 중엽부터 18세기 중엽까지 유럽에서는 정부 주도 하에 적극적인 부국 강병책을 쓰고 있었는데 중상주의는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지름길은 정부의 지원 하에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강력한 보호 무역 주의로 무역 수지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유럽 국가들은 국제 무역을 제로섬 게임으로 간주하여 식민지 개척과 함께 보호 무역 정책과 주변국 궁핍화 정책을 실시했다.
2347|공공|중소기업중앙회|" 1962년 5월 중소업자들의 이익단체로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2006년 8월 ‘중소기업중앙회’로 이름을 변경했다.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사항들을 조사해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정부나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 업계의 힘을 결집하는 민간 경제단체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밖에도 협동조합을 조직화하고 공동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대ㆍ중소기업 협력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공제사업기금 운용 판로지원 및 수출촉진 세계화ㆍ인력ㆍ정보화 등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 교육연수 및 경영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
2348|경제|중앙은행|한 나라의 화폐발행과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 금융시스템의 안정, 은행의 은행, 정부의 은행, 지급결제제도의 운영ㆍ관리, 외화자산의 보유ㆍ운용, 은행 경영분석 및 검사, 경제조사 및 통계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으로 1909년 11월에 설립되었다. 1911년 일본이 조선은행법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조선은행으로 개칭되었다가, 1950년 6월에 새로이 한국은행이 설립되었다. 한국은행의 주요 업무는 일반업무과 발권업무, 국고업무, 외국환업무로 크게 나뉜다. 이 중 일반업무로는 일반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및 대출 업무와 공개시장 조작, 통화안정계정의 운용이 있고, 발권업무로는 한국 유일의 법화 발행기관으로서 은행권과 주화 발행 업무가 있다. 국고업무는 국고금의 수급 및 대정부 신용에 대한 업무이며, 외국환업무는 외국환 관리와 금융거래 업무를 말한다.
2349|경제|중진국함정(Middle Income Trap)|개발도상국이 경제성장 초기에는 순조로운 성장세를 보이다가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면 성장이 장기간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현상.
2350|공공|중첩적 과세|한 품목에 여러 가지 세금이 차례로 과세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세금이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과세되는 방식으로 명목세율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수입자동차에 관세(8%)를 부과한 후 관세를 부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특별소비세, 교육세가 중첩적(Tax on Tax)으로 부과되고, 이러한 과세가 부과된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공채 등이 부과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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