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사전 2020 : 2151-2200
2151|금융|장외파생상품 청산소(CCP)|장외파생상품의 결제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앙청산소(CCP: central Counterparty clearing house)를 말한다. CCP는 IRSㆍ신용부도스와프(CDS)ㆍ통화스와프(CRS)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자들 간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2008년 리먼사태 이후 국제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마련된 주요 20개국(G20) 합의 사항의 일환이다.
2152|금융|장하성펀드|고려대 장하성교수가 제안한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로 투명경영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펀드였다. 지배구조가 모범적인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펀드를 표방하며 2008년6월 출시하였다. 그러나 이후 불안정한 수익률을 기록하다 결국 2012년 보유 주식을 모두 유동화하고 청산되었다.
2153|공공|재개발ㆍ재건축|재개발사업은 도시내 노후ㆍ불량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을 「도시재개발법」에 의거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내 주민이 조합을 설립하여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며 주택을 정비ㆍ건설하는 공공사업을 말한다. 도심재개발ㆍ공장재개발ㆍ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도심재개발사업은 상업지역이나 주간선도로변 등을 대상으로 업무용 건축물을 정비하는 재개발사업을 말한다. 공장재개발사업은 노후ㆍ불량공장이 있는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공장건축물을 정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노후ㆍ불량주택을 정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
재건축사업은 노후ㆍ불량주택(단독ㆍ공동주택)을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G96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이다."
2154|경제|재고순환|경기순환에 따라 기업의 재고가 변동하는 주기적 변동 양상.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보유중인 원료와 반제품이나 완제품을 재고라 부르는데 경기가 호황일 때 판매가 늘어나면 기업이 보유중인 재고가 줄어들지만 향후 계속되는 수요증가에 대비해 기업은 재고를 새로 쌓게 된다. 이렇듯 기업의 재고 규모는 경기 변동에 따라 규칙적인 증감 양상을 가지고 움직인다.
2155|경제|재량적 재정정책|정책 당국이 경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재정 정책을 선택하여 대응하는 방식을 말한다. 재량적 재정 정책은 케인스학파의 적극적인 경제 안정화 정책의 수단으로서 사전에 정해 놓고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준칙에 입각하여 운영하는 준칙주의와는 반대되는 정책이다. 재량적 재정 정책은 정부 지출이나 조세를 변동시켜 경제 안정을 기한다.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줄이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고 경기 호황기에는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조세를 늘리는 긴축적 재정 정책을 편다. 케인스 학파는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일정한 규칙에 매어 있기 보다는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준칙보다는 재량적 정책을 선호한다.
2156|경영|재무약정|재무구조개선약정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부실 경영의 우려가 있는 대기업 집단이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주 거래 은행 등의 채권단과 맺는 양해각서를 의미한다. 재무약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기업이 사실상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구조조정 실적이 미흡한 집단에 대해 채권단은 금융제재를 하거나 경영진 퇴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157|경영|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or FI)|사업을 할 때 자금이 필요할 경우 사업의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수익만을 목적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해주는 투자자를 의미한다. 민간 투자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 약자인 FI를 많이 사용 한다. 재무적 투자자에는 시중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펀드 국민연금 같은 공적 기관들이 포함된다. 사업권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투자자금에 대한 배당과 원리금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해외 민자 시장에서는 ‘순수투자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사의 전략적 방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투자자를 전략적 투자자(Strategic Investor)라고 한다.
2158|경영|재무제표|기업의 경영활동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에 따라 간결하게 요약한 재무보고서로 기업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업과 관련된 재무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 목적이 있다. 재무제표의 종류는 이용자들이 어떤 유형의 재무정보를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한국에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현금흐름표 이상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 재무상태표: 일정시점에서 자산ㆍ자본ㆍ부채 등 기업의 재무상태가 어떠한지 나타내는 표 ▲ 포괄손익계산서: 일정기간 동안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수익들을 기록해 두는 표 ▲ 현금흐름표: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현금흐름 상황을 나타내는 표로 여기서 현금이란 실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뿐만 아니라 기업이 필요로 할 때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 및 만기 3개월 이내의 채권 등도 포함 ▲ 자본변동표: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로 주주들의 최대 관심사인 자본의 변동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표
2159|경영|재물보험|재물 보험은 자산 혹은 재산에 관한 보험을 일컫는다. 이는 손해보험상품 중 한 종류이며 재산 상의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계약이다. 화재보험이나 동산종합보험 재산종합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 예를 들어 재산종합보험은 대규모 산업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관리의 방안으로 고안된 상품으로 상업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이익 상실 기계 배상 책임 등에 대한 포괄적인 담보를 할 수 있다.
2160|금융|재보험(reinsurance)|보험에 대한 보험 즉 보험계약 상의 책임 전부 혹은 일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인수시키는 보험이다. 보험사들은 자연 재해로 인한 막대한 보험 청구 사건이 발생하여도 재보험을 통해 지불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재보험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용되기도 한다.
2161|경영|재보험중개사|재보험중개사(Reinsurance Brokers)는 보험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정보를 바탕으로 출재사와 재보험사들을 중개하여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 직종이다. 이들의 역할은 단순한 중개 뿐 아니라 보험 위험 조사 및 평가 그리고 거래에 관한 각종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범위가 넓다.
2162|공공|재산보전처분|기업의 채무이행을 동결해주는 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물건을 압류한다. 그런데 공장이나 기계를 채권자가 압류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기업은 회생하기가 힘들다.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채권자와 채무 변제 협정을 체결하여 화의를 신청하면 이 때 법원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려 기업의 도산을 막아준다.
2163|공공|재산세|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지방세 중 시ㆍ군세이며 보통세이다.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과세표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재산가액이며 부과징수방법은 고지서에 의한 보통징수방법을 따른다.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납기(納期)는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의 경우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2164|경영|재송장전략|재송장전략이란 법인을 별도로 설립해 본사와 지사간 이종통화표시 채권과 채무를 법인과의 단일통화 거래로 단순화 시킨 후 이 법인 내에서 환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이다. 재송장전략은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환 리스크 관리 기법으로 매매계약 이행 송장을 판매 자회사가 원하는 통화 표시로 발송함으로써 판매 자회사는 통화전환에 따른 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다.
2165|경영|재재보험|재보험은 보험사가 보유한 위험을 전가하는 보험에 대한 보험이다. 재보험사들도 출재사인 보험사들과 마찬가지로 위험을 인수한다. 따라서 재보험사들도 위험을 전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재보험사들이 또다른 보험계약을 통하여 그들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방법이 재재보험이다.
2166|공공|재정 분권화|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책임을 이양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말이다. 재정분권은 견제와 균형으로 권한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지방 공공재의 공급이 가능하며 공공재의 양과 질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 반면에 선심성ㆍ낭비성 예산으로 방만한 재정운영이 우려되고 지방채무가 확대될 수 있으며 난개발도 우려되고 있다. 최근 IMFㆍWB 등은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지출책임의 명확화 수입구조의 합리화 이전재원의 효율화 지방재정 운영 및 채무관리의 적정화를 권고하고 있다. 지출책임의 명확화는 중앙ㆍ지방정부간 책임배분의 명확화와 투명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가급적 법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수입배분은 지방정부의 지출책임과 연계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지방정부에 적합한 세목은 지역주민이 직접 혜택을 입는 서비스와 관련되어 이른바 조세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전재원의 효율화를 위해서 사전에 마련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배분 성과와 연계한 인센티브체계 확립 재원배분의 사전예측 가능성 등을 권고하고 있다.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ㆍ세제ㆍ회계ㆍ계약 등에 대한 권한 확대가 긴요하며 자율에 따른 책임강화는 상세한 재정정보를 작성ㆍ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채무관리의 선진화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인위적 통제를 자제하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구제자금에 의존하지 않도록 ‘강한 예산 통제’를 권고하고 있다.
2167|공공|재정거래(Arbitrage transaction)|"어떤 상품의 가격이 시장 간에 상이할 경우 가격이 싼 시장에서 매입하여 비싼 시장에 매도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얻는 거래행위를 말하며 차익거래라고도 한다.
금융시장에서는 환재정(exchange arbitrage)과 금리재정(interest arbitrage)이 있다.
환재정은 외환시세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것을 말한다. 외환시세도 일종의 가격이므로 동일통화의 시세가 각국에서 주로 일치하나 어떠한 요인이나 시차에 의하여 동일통화의 환시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시세가 낮은 시장에서 매입하여 높은 시장에서 매도하는 환재정 거래가 나타난다.
금리재정은 국가 간의 금리차가 존재할 경우 저금리국으로부터 고금리국으로 자금을 이동시켜 금리차익을 얻으려는 거래이다."
2168|공공|재정비탈(Fiscal Slope)|미국의 재정 지출이 한꺼번에 급격히 감소하는 '재정절벽(Fiscal Cliff)'과는 달리 재정지출 축소를 일부만 실시함으로써 재정절벽을 다소 비켜가는 방안
2169|경제|재정수지|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한다. 예산을 집행한 결과인 결산은 예산에 준하지만 정부 사업의 진척 속도에 따라 정부 지출이 달라질 수 있고 경기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세 수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산과 예산이 일치한다는 보정은 없다. 정부의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재정 흑자 정부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재정 적자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서로 같으면 균형 재정이라 부른다.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부족한 자금을 국채를 발행하거나 차입을 통해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부채가 증가한다. 반대로 재정 흑자가 발생하면 남은 자금으로 정부 부채를 줄일 수 있다.
2170|공공|재정융자제도|특정 대상자나 특정 부문을 지원하는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가 조성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출 등의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보통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수혜자에게 시장보다 우월한 조건으로 대출해준다. 다시 말하면 재정 지출 중 자본적 지출과 금융적 투융자지출을 의미하는 재정융자는 재정기구를 통하여 조성된 자금이나 정부의 영향력 아래 둔 자금을 일정한 계획에 따라 융자하는 정부의 재정금융적 활동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재정자금 및 각종 기금 등의 유상자금을 민간산업이나 정부정책사업에 출자 또는 융자의 형태로 임차관계를 맺는 지출 즉 기간산업의 육성 농업구조의 개선 수출산업의 진흥 중소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민간기업의 자금부족을 보완하거나 민간자금에 의하여 행할 수 없는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일컫는다. 민간금융시장이 성숙하지 못한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재정융자는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재정정책의 한 수단이다. 그러나 민간금융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재정융자는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재정융자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보완적 역할로 개선되어야 한다.
2171|공공|재정적자|한 해 나라살림에서 정부의 지출규모가 거둬들인 세금수입보다 많을 때 발생하는 적자를 가리킨다. 정부의 부족한 돈은 한국은행에서 차입하거나 국공채를 팔아 메워진다. 반대로 세입이 세출보다 클 경우를 가리켜 재정흑자라고 한다.
2172|경제|재정절벽(Fiscal cliff)|" 정부의 재정지출이 갑자기 삭감되거나 중단되어 경제에 충격을 주는 현상.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 알렉 필리스가 2011년 10월에 쓴 '수퍼위원회와 재정절벽'이라는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했으며 2012년 초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013년에 닥칠 경제적 충격을 경고하는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한 이후 널리 사용되고 있다."
2173|공공|재정조기집행|예산이 전년도 정기국회에서 확정(12월 2일)되면 정부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세수확보 등을 감안하여 한해 동안의 재정집행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재정조기집행이란 당초 계획된 재정의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함으로써 민간 시장에 자금을 조기에 공급하고 공급된 자금이 위축된 기업설비투자와 소비 등에 활력을 불어넣어 결과적으로 실질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갖는 정책을 말한다.
2174|금융|재정증권|국고금의 출납상 일시 부족자금 충당을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연내 상환해야 하는 단기차입수단. 재정증권 발행규모는 국고금 조달여건 및 지출소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2175|공공|재정투융자|정부에 의한 투융자 활동을 총칭한다. 재정투자ㆍ정부투자ㆍ정부자본형성 등과 혼용되어 그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재정투융자는 재정지출 중 자본적 지출과 금융적 투융자 지출을 의미한다. 자본적 지출이란 정부지출 중 인건비와 소비적 물건비를 제외한 건물ㆍ설비ㆍ기계ㆍ도로ㆍ교량 등 정부 자산을 증대시키는 일체의 지출을 말한다. 금융적 투융자 지출은 정부가 재정자금 및 각종 기금 등의 유무상 자금을 민간 산업이나 정부 정책 사업에 출자나 융자 형태로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간산업의 육성 농업 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민간의 자금 부족을 보완하거나 민간 자금에 의해 수행할 수 없는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투융자는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주요 투융자대상도 민간 경제주체가 투자를 기피하거나 투자 효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금융을 통해 자원배분기능과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경제정책의 목적을 달성한다. 재정투융자가 정부의 적극적 경제개입 수단으로 뿌리내린 것은 1930년대 세계공황 이후이며 시장기구의 조정능력만으로 자본축적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채택 되었다.
2176|금융|재조달원가|부동산에서는 현존하는 대상부동산을 가격시점에서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한다. 복제원가와 대치원가가 있다. 복제원가는 동일한 노동력으로 동일한 원자재 구조를 가진 물건을 재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고 대치원가는 동등한 효용을 가진 물건으로 대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회계용어로는 이미 조달한 설비나 재고를 현재 또는 장래의 어느 시점에서 다시 조달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이르며 대체원가라고도 한다.
2177|경영|재판매가격유지행위|"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제조업체가 대리점에게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해 주고 대리점이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대리점 폐쇄 또는 거래중지 리베이트 지급중지 등의 제재를 할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 거래단계별 사업자는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권이 침해되고 유통단계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 또한 시장전체적으로 볼 때 판매업자간의 가격담합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며 유통조직의 효율성을 저해하며 제조업체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 반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시장 상황에 따라 브랜드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등의 효율성 증대 효과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2178|금융|재할인율(Rediscount Rate)|" 일반 시중은행이 자금을 대출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중앙은행에 제시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재할인이라고 하며 재할인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해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재할인율이라고 한다.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변경하여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경기 안정을 유도하는 금융정책수단을 재할인율정책이라고 한다. 경기가 과열되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때 재할인율을 올리면 시중 금융기관의 금리가 상승 이에 따라 민간의 자금에 대한 수요를 유도한다. 반면 경기가 침체하고 디플레이션 경향이 될 때에는 재할인율을 낮춤으로써 민간자금 수요증가를 유도한다."
2179|금융|재할인율정책|중앙은행은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자금의 금리를 조정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에 영향을 주는데 이때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규모를 조절하여 통화량을 줄이거나 늘리는 금융정책수단을 통칭하여 말한다. 여기에서 재할인(Rediscount)이란 시중은행이 기업에 할인해 준 어음을 중앙은행이 다시 할인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상품판매 대금을 어음으로 받는다. 어음에는 지급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그 시점까지 현금으로 바꿀 수 없지만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음도 은행이 소정의 수수료를 떼고 어음을 사는데 이것이 어음할인이다. 재할인은 이 할인된 어음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다시 사주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얼마만큼 재할인을 해주느냐에 따라 시중의 통화량에 영향을 준다. 즉 시중에 자금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풀려 있다고 판단되면 중앙은행은 재할인 금리를 높여 금융기관의 중앙은행 차입규모를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시중에 공급할 수 있는 자금규모를 줄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재할인 금리를 낮추어 유동성을 조절한다.
2180|경제|잭슨홀 미팅(Jackson Hole Meeting)|미국 지방 연방준비은행 중 하나인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1978년부터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주최하는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10년 버냉키 의장이 이 회의의 연설을 통해 2차 양적완화(QE2) 정책을 내놓으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특히 잭슨홀 미팅은 연방준비이사회의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2181|경영|쟁의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평가되기 위해서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평상시의 업무를 행하면서 완장 또는 리본만을 착용하는 단순한 시위적 단체행동은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쟁의행위의 기본원칙(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에 의하면 쟁의행위는 그 목적이나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해는 안되며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해서도 안된다. 쟁위행위 유형으로는 파업(Strike) 태업(Soldiering) 사보타아지(Sabotage) 생산관리 보이콧(Boycott) 피케팅(Picketing) 직장점거 준법투쟁 등이 있다. 파업(Strike)은 근로제공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파업은 파업에 참가하는 범위에 따라 총파업 전면파업 부분파업 지명파업으로 구분된다. 태업(Soldiering)은 노동조합이 형식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고의적으로 불성실하게 근무함으로써 업무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이다. 사보타아지(Sabotage)는 통상적인 태업과 달리 적극적으로 생산 사무활동을 방해하거나 원자재나 생산시설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경영간섭과 생산수단의 손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생산관리는 사업장 또는 공장을 점거하여 직접 기업경영을 행하는 쟁의행위를 말한다. 경영권의 침해행위로 판단되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보이콧(Boycott)은 사용자 또는 그와 거래관계가 있는 제3자의 상품구입 또는 시설이용을 거절하거나 그들과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할 것을 호소하는 행위이다. 피케팅(Picketing)은 쟁의행위의 효과를 높일 목적으로 다른 근로자나 시민들에게 쟁의 중임을 알리고 근로자 측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거나 쟁의행위에서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비조합원 등의 사업장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에 동조하도록 호소하는 행위로서 주로 파업 등에 수반되는 보조수단으로 사용된다. 직장점거란 파업을 할 때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에 체류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업장시설을 배타적 전면적으로 점거함으로써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배제하여 업무를 중단한다면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준법투쟁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쟁의행위를 경고하거나 단결력을 시위하기 위하여 준법을 명분으로 실시하는 단체행동을 말한다. 근로자 측에게 그 행사가 유보되어 있는 권리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경우이다.
2182|공공|저가심의제|국가가 최저가낙찰제(경쟁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심사하여 부적격자를 낙찰자에서 배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에서 입찰을 적정한 가격으로 유도하게 하고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저가심의제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기준’에 의해 운용되고 있으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입찰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되어 심사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분쟁 가능성을 방지하고 있다.
2183|공공|저소득층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 Program)|"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지급하는 월세 보조금 교환권. "
2184|경제|저율관세할당|양허된 시장접근물량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이중관세제도라 할 수 있다. 저율관세할당은 저율관세할당 물량, 관세율 쿼터, 시장접근물량 등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농산물의 경우 저율관세 할당이 증가하면 그 만큼 저율의 관세가 부과된 수입농산물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논란이 일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저율관세할당은 계절관세와 더불어 자국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져 있다.
2185|공공|저작권|저작권이란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로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이를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개 배포 또는 전달하고,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특정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한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되며, 두 권리가 함께 저작권을 구성한다. 법은 통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 및 저작권을 구성하는 저작자의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2186|공공|저작인접권|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 저작물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이 소유하는 권리를 말한다. 즉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지만 일반인이 창작물을 온전하고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이들은 저작물의 해석과 재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의 행위가 없다면 비록 완벽한 저작물이라도 일반 이용자에게 충분히 전달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저작권법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법과 저작권 관련 국제 조약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는 1996년 12월 새로운 조약 중에서 인터넷 등을 통한 콘텐츠 배포에 관한 저작 인접권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저작인접권은 보통 50년간 존속하며, 저작인접권의 제한ㆍ양도ㆍ등록 등은 대체로 저작재산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2187|금융|저축은행|1972년 설립된 지역 금융기관으로 본래 명칭은 상호신용금고였고, 2001년 3월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면서 2002년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7년부터는 저축은행으로 단축된 명칭을 사용한다. 주 업무는 수신업무, 여신업무, 부대업무로 나뉘며, 일반 은행보다 이자율이 높은 반면 대출 금리도 높다는 특징을 지닌다.
2188|공공|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를 살 때에는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동차 수요를 저탄소, 친환경차로 이전하여, 자동차 부문의 석유소비와 온실가스를 줄이고, 국내 자동차 소비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다.
2189|공공|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중국 정부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QFII: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에게만 중국의 주식이나 채권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중국 주식시장은 중국 본토 증시와 홍콩 증시로 나뉘어 있다. 이중 홍콩 증시에서는 외국인투자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중국 본토 증시는 중국인만이 투자할 수 있는 A주식과 외국인에게만 거래가 허용되는 B주식으로 나뉘어 있다. 외국기관투자가가 중국 본토 증시의 A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 자격을 취득해야만 한다. 참고로 중국기관투자가들의 해외투자도 적격국내기관투자가(QDII) 자격을 취득해야 가능하다.
2190|금융|적격자산|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의미한다.
2191|금융|적기시정조치|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자기자본구성비율 등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몇 단계 등급으로 나누어 일정 등급 이하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금융기관을 감독당국이 단계적으로 시정조치를 시행해 나가는 제도를 말한다. 자본적정성 지표 수준에 따라 부실화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실화가 크게 진전되기 이전에 적절한 경영개선 조치를 취하게 되며,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하도록 하고 경영정상화의 가능성이 없는 기관은 조기에 퇴출시킨다.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일반은행,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탁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그 대상이 된다. 경영개선 권고 또는 요구를 받은 은행은 2개월 이내에 동 적기시정조치의 조치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경영개선권고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장이, 경영개선요구에 대해서 금융감독위원회가 1개월 이내에 동 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은 금융기관별로 다르며 자본건전성의 악화 정도에 따라 세분되어 있다. 은행의 경우 자기자본비율(BIS)에 따라 단계별로 경영개선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BIS가 8% 이내인 경우에는 경영개선권고, 6% 이내인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 2% 이내인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취해진다. 신용카드사는 BIS가 8%, 기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7%를 넘어야 이를 피할 수 있으며, 상호저축은행은 BIS가 5%를 넘어야 적기시정조치를 피할 수 있다. 한편 보험사들은 지급여력비율 100%를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이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이 0% 미만인 보험사는 적기시정조치로 경영개선명령, 0∼50%는 요구, 50∼100%는 권고대상이 된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보험사는 일정기간 동안 지급여력비율 100%를 넘도록 자본금을 확충해야 하고 신규로 부동산취득과 새로운 업무는 금지된다. 부동산신탁회사는 2003년 12월 적기시정조치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기본발동요건으로 하여 경영개선 권고ㆍ요구ㆍ명령의 단계별 조치기준을 마련하였다.
2192|경영|적대적 M&A|기업소유지분의 인수ㆍ합병 가운데 기존 대주주의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기업지배권 탈취를 말한다. 매수자와 피매수기업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우호적 M&A와는 달리 피매수측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M&A 이다. 「증권거래법」 200조의 대량주식취득제한 조항에 의해 사실상 불가능하던 적대적 M&A가 동 조항의 폐지효력이 1997년 4월 1일부터 발생함에 따라 증시의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하였다. 적대적 M&A는 우호적 M&A에 비해 대상기업의 범위가 넓고, 특히 인수가액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지 않아 인수가액이 낮아진다는 매력이 있다.
2193|공공|적자성 국가채무|국가채무는 성격에 따라 융자금 회수, 자산 매각 등으로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화자산을 매입할 목적으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발행하거나 국민 임대주택 건설,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이에 해당되며, 채무와 동시에 자산이 생성되기 때문에 자체상환이 가능하다. 반면 적자성 채무는 경기침체로 재정수입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적자보전용 국채를 발행하거나, 공적자금이 국채로 전환될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채무가 있을 경우 적자성 채무로 잡힌다.
2194|경제|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1961년 민간 경제인들이 설립한 민간종합경제단체. 자유시장경제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 올바른 경제정책의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 촉진을 설립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외 각종 경제 문제에 대한 조사ㆍ연구, 주요 경제현안에 관한 대정부 정책 건의, 외국 경제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자유시장경제 이념 전파와 사회공헌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195|공공|전대차관|외국정부, 국제경제협력기구(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외국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가 차주가 되어 기간산업 건설,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위해 필요한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자금의 실수요자인 차관사업수행자(전대차주)에게 전대하는 차관을 말한다. 정부는 차관공여기관과 차관협약을 체결하는데 차관협약서상에는 차관자금의 실수요자인 전대차주와 전대차주가 수행할 사업내용이 대부분 명시된다. 이에 따라 차관자금의 목적 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국제경제협력기구 등으로부터 전대차관방식으로 개발금융자금을 공여받아 왔다
2196|경영|전도금|본사와 여러개의 지점을 가진 회사가 지점의 운영을 위해 본사에서 일정한 금액을 미리 보내는 것을 가리켜 전도금이라고 한다. 전도금을 받은 지점은 지출을 한 뒤 회계처리를 위해 그에 관련한 증빙서류를 다시 본점에 보내게 된다. 본사는 증빙을 체크한 뒤 전도금보다 사용금액이 많은 경우 초과분의 전도금을 더 지급하게 된다.
2197|경제|전략(Strategy)|게임이론에서의 전략은, 게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경기자 자신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사전 계획을 말한다. 게임의 경기자 A가 먼저 ‘미술관’ 또는 ‘놀이공원’ 중 어디로 놀러갈지 결정한 후, A의 선택을 관찰한 경기자 B가 ‘미술관’과 ‘놀이공원’ 중 한 곳을 선택하는 게임을 생각해보자. 경기자 A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미술관’ 또는 ‘놀이공원’ 두 가지인 것에 비해, 경기자 B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①A가 ‘미술관’을 선택하면 ‘미술관’을, A가 ‘놀이공원’을 선택해도 ‘미술관’을 선택, ②A가 ‘미술관’을 선택하면 ‘미술관’을, A가 ‘놀이공원’을 선택하면 ‘놀이공원’을 선택, ③A가 ‘미술관’을 선택하면 ‘놀이공원’을, A가 ‘놀이공원’을 선택하면 ‘미술관’을 선택, ④A가 ‘미술관’을 선택하면 ‘놀이공원’을, A가 ‘놀이공원’을 선택해도 ‘놀이공원’을 선택하는 것으로 총 네 가지이다. 즉, B는 게임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A가 ‘미술관’을 택한 상황, A가 ‘놀이공원’을 택한 상황)을 예측해보고, 그 상황 별로 자신이 취할 행동(‘미술관’을 선택, ‘놀이공원’을 선택)을 미리 생각해둘 수 있는데, 이를 전략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2198|경영|전략그룹|전략그룹이란 유사한 전략을 추구하는 산업 내 기업집단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전략군이라고도 부른다. 예를 들어, 같은 항공산업 내에서도 기존의 항공사(Full Service Carrier)와 저가항공사(Low Cost Carrier)들은 서로 다른 전략그룹을 형성한다. 서로 다른 전략그룹간에 이동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소들을 이동장벽(mobility barrier)라 한다.
2199|금융|전략적 디폴트(strategic default)|디폴트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채 상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전략적 디폴트(Strategic Default)는 자금을 대출해 간 사람이 의도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한 상황을 가리키며, 자금 융통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된다. 전략적 디폴트는 주로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모기지 상품 보유자가 해당 상품에 대한 지속적 대금 상환이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분석한 후 행해진다. 모기지 상품에 대한 negative equity 상황 등이 발생하였을 시에 전략적 디폴트가 선언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2200|금융|전략적 자산배분(SAA)|투자의사결정을 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의 투자비중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연기금 등 장기투자자들의 장기 자산배분은 경기변동 사이클 등과 무관하게 주식이나 채권의 장기수익률 및 위험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이 때 기금의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를 충족하도록 결정하는데, SAA(Strategic Asset Allocation : SAA)는 운용수익의 90%이상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의사결정이다. 이론적으로 장기는 통상 10년이상의 기간으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실제 실무에서는 1년단위로 자산배분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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