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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시사경제용어사전 2020 : 2251-2300

by 리치캣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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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용어사전 2020 : 2251-2300

2251|공공|정부미술은행|예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 정부 소유의 미술품을 체계적으로 취득ㆍ관리하고 국가기관에 빌려주거나 전시하기 위해 2012 1010일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경기도 과천시 국립현대미술관 본관에 위치한다.

2252|경제|정부실패|정부 실패는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상황을 말한다. 정부가 선의를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가 의도했던 대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실패할 수 있는 것처럼 정부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실패가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규제자의 제한된 정보와 지식, 규제 수단의 불완전성, 정치적인 제약, 관료 조직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정부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료 조식의 비대화 등에 따른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혁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유인 제공과 경쟁 체제의 도입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2253|공공|정부조달협정|정부조달시장의 상호개방을 약속하는 WTO 설립협정에 부속하는 무역협정의 하나이다. 1994 4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가입국들이 서명함으로써 1996 1 1일부터 발효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1997 1 1일부터 발효되었다. 가입국 수는 28개국에서 최근 EU 10개국이 추가됨에 따라 38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정부조달협정은 본 협정의 적용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국가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위해 양허된 조달기관에 내국민대우 및 국제 공개경쟁입찰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 양허내용은 양허협상에 따라 각국별 양허표가 협정문에 부속되어 있고, 국제경쟁입찰을 규율하기 위한 상세한 절차조항(입찰공고, 개찰, 낙찰과정)을 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최근 한-칠레 양 국가는 1999 12월에 개시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부속서의 정부조달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하였다. 이에 따라 약 30억달러에 달하는 SOC 시장을 포함하여 연간 약 70억달러로 추정되는 칠레 조달시장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2254|공공|정부혁신브랜드|정부 각 부처가 대표적 정책이나 행정서비스 등 혁신성과를 브랜드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브랜드를 통해 무엇을 약속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 고객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지속적으로 정책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말한다. 이는 민간의 브랜드 경영기법을 정부 부문에 적용한 것이다. 정부는 2006년 혁신 키워드를브랜드로 정하고, 정부혁신 성과를 브랜드화한 뒤 국내외에 널리 알려 국가의 성장 에너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한 예로, 정부는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시스템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 특허청의 특허행정시스템 등을 단일한 브랜드로 묶어 선보일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2255|경영|정액법|기업들은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으로 대부분 정률법과 정액법을 사용한다. 그 중 정액법은 회계상 사업용 자산에 대해 매년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감가상각 참조

2256|경제|정책 무력성 정리|정책 무력성 정리는 새고전학파가 제시한 이론으로서 경제 주체들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하는 합리적인 기대를 통해 미래의 물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경우 정부의 확장적인 총수요 관리 정책이 물만 상승시킬 뿐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에도 총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말한다. 프리드먼(M. Friedman)을 위시한 통화주의자들은 자연 실업률 가설을 통해 경제 안정화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새고전학파는 과거의 정보만을 활용하여 미래를 예상하는 '적응적 기대'라는 가정은 사람들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한다는 잘못된 가정이라고 비판하면서 합리적 기대 가설을 내세웠다. 이에 따르면 사람들이 합리적인 기대를 할 때 예상된 총수요 관리 정책은 단기에서조차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총수요 관리 정책은 단기적으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자주 실시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불활실성이 높아져 경제가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

2257|공공|정책실명제(政策實名制)|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소속ㆍ직급 및 성명을 보존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 정책을 주창하고 설계한 공무원과 정책을 시행하고 감리한 공무원의 이름을 밝혀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한다.

2258|경제|정책함정(Policy Trap)|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ㆍ통화ㆍ부동산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도 마치 함정에 빠진 것처럼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

2259|금융|정크본드|정크(Junk)란 쓰레기를 뜻하는 말로 정크본드를 직역하면 쓰레기 같은 채권이다. 기업의 신용등급이 아주 낮아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한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로 고수익채권 또는 열등채라고도 부른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으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불이행 위험이 큰 만큼 이자가 높기 때문에 중요한 투자 대상이 된다. 1970년대 미국 정크본드 시장의 대부로 불렸던 마이클 밀켄이 하위등급 채권을 정크라고 부른 데서 유래되었으며, 당시 신용도가 높은 우량기업이 발행한 채권 중 발행기업의 경영이 악화되어 가치가 떨어진 채권을 가리켰으나, 최근에는 성장성은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권이나 M&A(Merger and Acquisition)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2260|경제|정형거래조건(Incoterms)|정형거래조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로 국제매매계약에 이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말한다. incoterms의 적용범위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재는 포함되지 않고 유체동산에 해당하는 물품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것에 한정된다. 1936년 매매당사자 간의 해석차이에 따른 분쟁을 막고자 제정된 incoterms는 국제무역관행의 변화에 부응하여 1953"   1967 1976 1980 1990 2000년 모두 6차례 개정이 이루어 졌다.                                                                                                                                                                                                                                                                                                                                                         

                                                                                                                                                                                                                                                                                                                                                                                                                                                                                                                                                                                                                                                                               

incoterms 2000: 2000 1 1일부터 시행된 규칙으로 총 13가지의 정형거래조건을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의무와 책임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2261|금융|2금융권|은행을 제1금융권이라고 하는데 반해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통칭하여 부른다.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일반 상업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비은행금융기관(non-bank depository institution)이라고도 한다. 1980년대 이후 보험회사와 증권회사 등을 중심으로 성장한 뒤 다양하게 분화되었다. 요구불 예금을 취급하지 않아 신용창조 기능이 제약되며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일반 은행이 간접금융인 데 비하여 자금이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직접 융통되는 직접금융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험회사와 증권회사를 비롯하여 신용카드회사ㆍ상호저축은행ㆍ새마을금고ㆍ신용협동조합ㆍ리스회사ㆍ벤처캐피털 등이 이에 속한다. 한편 제1금융권에는 특수은행과 일반은행ㆍ지방은행 등이 있으며     주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힘들 때 이용하는 대부업 등의 금융권을 제3금융권이라고 부른다.                                                                                                                                                                                                                                                                                                                                                                                                                                                                                                                                                                                                                                           

2262|경제|2단계 외환자유화|1998 6월 정부는 외환거래제도를 2단계에 걸쳐 자유화하는 외환거래자유화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의 추진을 위해 1998 9월 외국환거래법을 제정ㆍ공포하였으며 1999 4월 제1단계 외환자유화를 실시하였고        2001 1월부터 제2단계 외환자유화조치를 시행했다. 1단계는 기업ㆍ금융기관의 대외영업활동 관련 외환거래 자유화를       2단계는 개인의 외환       자본거래 및 기타 자본거래 등 잔존 외환거래를 자유화하였다. 개인에게 증여성 송금    해외여행 경비     유학비  체재비 등 대외경상지급 제한을 폐지하고   해외예금ㆍ신탁ㆍ증권투자ㆍ차입 등 자본거래를 자유화하여 대외활동 및 자산운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에게 대외채권 회수의무 완화    해외사무소의 활동경비 제한 폐지  다자간 상계 허용          결제방법 다양화 등 해외영업활동에 있어 편익을 제고하였다. 비거주자에게 국내 단기예금과 신탁을 허용하는 한편          외화매입ㆍ원화대출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국내투자 활동의 자유를 제고하였다. 다만        외환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기 투기성 자금의 투기적 공격에 대비한 제한          기업의 외환건전성 유지 및 안정적인 외채관리를 위한 제한  급격한 자본의 유출입에 대비한 제한 등은 유지하였다. 2단계 외환자유화는 외환거래의 자유화에 따라 외환시장 활성화가 촉진되며          대외적으로 외국인투자가에게 한국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여 외국자본의 이탈 가능성을 방지하는 등의 이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자본 유출입 증대로 환율 변동성을 심화시키는 등 금융ㆍ외환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존재      경제여건 악화시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가속화 가능성 존재 자금세탁 및 탈세 등을 위한 불법자금 유출입이 증가할 가능성 존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2263|금융|3금융권|제도금융권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금융기관으로 사금융권이란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최근 언론에서는 소비자금융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주로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대부업체 및 사채업체가 해당된다.일반적으로 통화금융기관을 제1금융권이라 하고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이 여기에 속한다. 2금융권은 비통화금융기관으로 보험사(생명보험/화재보험) 증권사  투자신탁회사(투자신탁운용사/자산운용사)  여신금융회사(신용카드사/캐피털회사/할부금융사/벤처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등이 있다.                                                                                                                                                                                                                                                                                                                                                                                                                                                                                                                                                                                                      

2264|경제|3세계|냉전 시기 (1945-1989)에 자본주의 진영 (1세계)이나 사회주의 진영 (2세계)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을 부르던 명칭. 여기 속한 국가들이 대부분 개발도상국이었기 때문에        현재에는 개발도상국의 의미로 사용된다.                                                                                                                                                                                                                                                                                                                                                                                                                                                                                                                                                                                                                                                             

2265|경영|3자물류|물류 관련비용의 절감을 위해 제품 생산을 제외한 물류 전반을 특정 물류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생산자와 판매자의 물류를 제3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예전엔 단순히 비용 절감을 위해 물류 부문을 아웃소싱하는 것을 의미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전문 물류 회사가 제품의 생산공정에서부터 고객에 이르는 전 단계를 효율화하는 것으로 의미가 넓어졌다. 3자 물류는 화주업체와 1년 이상 장기간 계약에 의해 제휴관계를 맺고 복수의 물류기능을 하나로 묶어 통합 물류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 물류와 다르다. 3자 물류는 계약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계약물류라고도 한다.                                                                                                                                                                                                                                                                                                                                                                                                                                                                                                                                                                                                                                                     

2266|경영|3자배정|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인주권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주발행시 기본적으로는 기존 주주의 지분율대로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하나        특별법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현물출자          출자전환 등에 의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정할 수 있다. 3자배정은 발행절차가 주주배정      일반공모 방식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비용 소요기간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자금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부실 기업들이 증권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을 임시적으로 피하거나        경영권 인수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기도 한다.                                                                                                                                                                                                                                                                                                                                                                                                                                                                                                                                                                                                        

2267|과학|5의 에너지|“에너지 절약이 중요한 에너지라는 차원에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2009년 신년호에서에너지 문제가 부각되면 사람들은 대체 에너지 개발과 원자력 에너지 부활을 주로 이야기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절약이다를 강조하면서 제5의 에너지로에너지 절약을 규정하였다. 1의 에너지 불    2의 에너지 석유         3의 에너지 원자력     4의 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에 이어 제5의 에너지를 가장 중요한 에너지로 보고           에너지효율성 향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2268|경제|제로금리(Zero Interest Rate)|단기금리를 사실상 0%에 가깝게 만드는 정책. 명목이자율이 0%가 아니라 실질이자율이 0%에 가깝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초저금리는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며 소비촉진을 통해 경기침체 가능성을 줄여준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에 노년층 등 이자소득자들의 장래가 불안해짐에 따라 중ㆍ장년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위축될 수 있고 부동산투기          주택가격 폭등 등 자산버블이 우려되며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제로금리정책을 시행한 대표적인 국가로 일본을 들 수 있다. 일본은 1995 7월 정책금리를 비롯해 대부분의 금리가 0%대로 하락하고 1999년부터 공식적으로 제로금리정책을 선언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은행의 제로금리정책은 내수자극을 통한 경기회복        엔화 강세 저지   기업의 채무부담 경감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 부담 완화 등 여러 측면의 효과를 겨냥한 것이다.                                                                                                                                                                                                                                                                                                                                                                                                                                                                                                                                                                                                                      

2269|경제|제로잉|덤핑수입에 대한 구제조치. 덤핑관세율 산정을 위한 덤핑마진은 수입국가에서 통용되는 정상가격(내수가격)에서 수출가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만 덤핑마진으로 산정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은 경우 발생하는 부의 마진은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않고 0(Zeroing)으로 계산하여 결과적으로 덤핑마진이 높아지도록 계상하는 것을 제로잉(Zeroing)이라고 한다. 제로잉 관행은 덤핑 마진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    제로잉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자주 덤핑 마진이 발생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담할 수 있다. 제로잉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용해온 덤핑마진 계산법으로 수출 가격이 수출국 내수 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이를 근거로 정상적으로 덤핑 마진을 산정하지만 내수보다 수출 가격이 높으면 마이너스로 하지 않고 제로 베이스로 계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가 불리해진다.                                                                                                                                                                                                                                                                                                                                                                                                                                                                                                                                                                                                                                                         

2270|공공|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민법」의 일반적 손해배상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지닌 법이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    제조ㆍ설계ㆍ표시상의 결함         제조업자 등 용어의 정의를 비롯하여 제조물에 대한 책임과 연대책임ㆍ면책사유ㆍ소멸시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2271|경영|제조원가보고서(CPR)|Cost of Production Report의 약자인 CPR로 많이 쓰이며 제품제조를 하면서 발생한 제조원가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말한다. 제품의 매출원가가 아닌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제조비용에 관한 내용이다.

2272|공공|제척기간|"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을 말한다. 권리자로 하여금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게 하여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목적이며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유사한 점이 있다.     "

2273|경제|제품 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제품차별화란 기업의 전략 중 하나로, 자사 제품에 경쟁 상품과는 다른 변화를 주어 경쟁력을 부여하는 전략이다. 제품차별화 전략은 수평차별화(Horizontal Differentiation)과 수직차별화(Vertical Differentiation)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제품의 수평차별화 전략은 비슷한 종류의 재화를 소비하지만 조금씩 다른 선호도를 보이는 고객군을 공략하기 위하여 제품의 특성을 특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펩시와 코카콜라는 둘 다 콜라라는 재화의 범주 안에 묶이지만, 각자의 제품을 맛이나 기능, 디자인 면에서 차별화함으로써 서로 다른 고객군을 보유하고 있다. 경제학에서의 수평차별화 정의에 의하면, 펩시와 코카콜라가 같은 가격에 제공되더라도 조금씩 다른 선호도를 가진 소비자들 중 일부는 펩시를, 다른 일부는 코카콜라를 구매할 것이다. 반면 수직차별화는 제품의 품질을 다르게 하는 전략이다. 수직차별화느 제품 간 품질의 우열이 뚜렷하게 하여 수직차별화된 두 제품이 동일한 가격에 제공된다면 소비자들은 우월한 품질의 제품만을 소비한다. 예를 들어 모바일 통신기기 시장에서 보급형으로 나온 휴대폰과 고화질 카메라 기능을 탑재한 최신 기종의 스마트폰 사이에는 기능이나 가치 측면에서 뚜렷한 품질 차이가 존재한다. 두 종류의 휴대폰이 동일한 가격에 제공된다면, 대부분의 소비자가 고화질 카메라 기능을 탑재한 최신 기종의 스마트폰을 선택할 것이다.

2274|경영|제품수명주기이론(PLC)|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 이론은 1965년 하버드 경영대학원 테오드르 레빗(Theodore Levitt) 교수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arad Business Review)에서 처음 사용했던 용어이다. 인간이나 동물처럼 제품도 태어난 뒤에 수명주기가 있다는 이론이다. 그 과정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분한다. 도입기에서는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대부분의 경우 제품의 가격은 고가로 형성된다. 그 이유는 높은 원가와 판촉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높은 이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성장기에서는 제품이 시장에서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판매가 증대된다. 이제 대량생산과 이익확대의 기회로 인해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이 이루어지고, 생산단가와 생산경험으로 인해 가격은 도입기 보다 낮아지고 이익은 최대가 된다. 성숙기때는 대부분의 소비자는 제품을 이미 인지하고 있고 그 수요가 중간층까지 확대되므로 수요가 감소한다. 이 과정에서는 제품의 차별화보다는 가격경쟁이 주요 경쟁 도구가 된다. 마지막으로 쇠퇴기에서는 판매와 이익이 감소되므로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철수하기도 한다.

2275|공공|제한세율|세율을 정하는데 있어 법률이 정한 일정 세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을 제한세율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 체결 국가간의 기술, 자본 등을 이전하기 위해 기술료, 배당소득 등에 대해 국내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가리켜 제한세율이라 한다.

2276|사회|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낙후되었던 환경이 변하면서 임대료 등 주거비용이 상승,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역사가들은 젠트리피케이션의 역사가 로마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젊은 예술가들의 유입과 새로운 소상공인들이 모여들면서 그전에는 황폐했던 도심이 활기를 되찾고 유동인구들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지역이 활성화된 후 대기업들이 건물들을 매입하여 자사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입점시킴으로써 새로 유입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원주민들까지 해당 지역을 떠나게끔 만드는 현상으로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은 황폐화된 구도심을 되살린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2277|금융|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발행 당시 정한 특정요건(triggerevent) 발생시 주식으로 전환되는 증권. 발행형태는 채권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주식으로 바뀌게 되는 채권과 주식의 속성을 동시에 지닌 증권이다. 손실을 즉시 흡수할 수 있는 자본과는 달리, 사전에 조건부 자본 발행요건에 명시된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를 말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에 대한 반성으로 투자자 손실 분담 원칙 하에서 은행자본의 질을 강화하고자 도입하였다.

2278|경제|조기경보시스템|경제위기를 사전에 감지,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위기관리시스템. 정부는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하고, 경제상황 점검회의 산하에 실물ㆍ금융ㆍ대외 등 부문별 실무협의체를 두어 관계기관 간 정보교류, 이상 징후 발견 시 대응방향 등을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2004 9월 대외부문(1999년 구축) 외에 금융, 원자재, 부동산, 노동 부문에도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005 1월에는경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함으로써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대응조치를 체계화하였다. 조기경보시스템에서는 각 부문별로 위기를 예고하는 종합지수(조기경보지수)를 개발하고, 종합지수가 일정한 임계치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경제 상황을 5단계(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로 구분하고 있다. 조기경보시스템 모형을 선행성이 큰 변수를 중심으로 설계함으로써 경제 분야 위기발생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토해양부가 2004 7월에 구축한 부동산 조기경보시스템의 조기경보지수 산정방식을 보면, 주택시장 위기를 주택가격의 전년동월비 증감률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로 정의하고 주택시장 위기 발생과 인과관계ㆍ선행성이 높은 실물 및 금융 부문의 주요 변수를 선정하였다. 또한 매월 개별 변수값이 미리 정의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위기발생 신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며, 발생된 신호개수에 따라 조기경보지수를 산출, 주택시장 위기정도를 5단계로 구분하였다.

2279|금융|조기상환위험|대출금에 대해 예정된 상환일보다 대출원금을 미리 상환하는 위험을 말한다.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만기까지의 현금흐름을 감안하여 듀레이션 매치 등의 금리위험 관리기법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대출이 만기이전에 상환된다면 원래의 계획이 틀어져 금리위험관리가 어려워 진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조기상환에 대해 페널티로 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한다.

2280|금융|조달금리|은행내부의 기준금리를 뜻한다. , 대출자금을 조달할 때 드는 금융비용의 금리를 말하는 것이다. 콜금리, CD금리 등의 변수를 적용하여 공신력있는 여러기관에서 산출한 금리로 CD금리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2281|공공|조망권|건물과 같은 특정 위치에서 자연·역사유적 등 밖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 조망권의 범위는 건물의 창에서 밖을 내다봤을 때 보이는 경관 가운데 녹지·건물·대지·하늘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해 백분율로 표시한다. 수평·수직 시야의 범위 안에서 외부 공간을 얼마나 조망할 수 있는가에 따라 주거 환경과 건물 가격 등이 달라질 수 있다.

2282|공공|조세감면|정부가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는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인하여 과세하여야 할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조세의 감면방법으로 비과세ㆍ면세ㆍ영세율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등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감면하여 주는 제도와 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과 같이 유예 내지 경감시켜 주는 과세 이연 같이 현재 납부해야 될 세액을 일정기간 유예 후 납부하도록 간접 감면하여 주는 제도가 있다. 1965년 제정된 이래 수 차례에 걸쳐 개정된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주로 기술ㆍ인력개발ㆍ외화획득사업ㆍ중화학공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넓은 세원, 낮은 세율체계를 마련하여 장기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축소ㆍ정비하는 세제개편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2283|공공|조세공평주의|조세의 징수과정에서 국가의 재정권 행사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양면성이 대등한 입장에서 적절히 조화되어야 하고 조세법의 입법과정, 세법의 해석 및 집행 과정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에 의하면,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평성 등을 위반하였을 때는 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되어 납세자에게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법령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 아닌 부당한 처분도 불복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근거한다. 과세관청은 자기반성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 이익의 침해상태를 구제함으로써 자율적 행정통제 기능을 갖게 되며 조세행정의 합목적성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한다.

2284|경제|조세귀착|정부가 세금을 부과한 상황에서, 특정 경제주체에게 조세가 귀착되었다는 것은 해당 경제주체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과 의미가 다르다. 예를 들어 사과 판매자가 사과 1개에 1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세금은 내고 있지 않는 상황을 살펴보자. 이때 정부가 이 판매자가 사과를 1개 판매할 때마다 세금을 100원씩 내도록 세금을 부과한다면, 사과 판매자는 사과를 이전처럼 1000원에 판매하면 실질적으로는 900원만 받게 되기 때문에 사과 가격을 올리려고 할 것이다. 만약 많은 수요자들이 사과를 반드시 소비해야 하고 사과를 대체할 재화를 찾지 못한다면, 사과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요는 별로 감소하지 않을 것이고 판매자는 가격을 1100원에 가깝게 책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사과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 법적으로 부과된 100원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판매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금 대부분을 사과의 수요자가 부담하게 된다. 반면 사과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판매자가 사과 가격을 올렸을 때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이므로 가격을 섣불리 올리지 못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는 사과의 판매자가 세금의 상당부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2285|공공|조세부담률|국민들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또는 국민소득(GNI)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조세부담액의 비율을 택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경우가 많다. 통상 개발도상국보다는 국민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선진국 국민의 담세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재정소요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나 최적 수준의 규명을 위해 조세부담의 반대급부인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편익 수준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조세부담률은 극히 집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세부담의 배분상황 내지 조세부담의 공평 등 부담의 내용에 대해서는 시사하는 바가 미흡하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2286|공공|조세불복제도|조세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이 남용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그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조세불복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ㆍ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 데 의의가 있다.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써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요약된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국가 조세 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조세부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요건과 납세방법ㆍ시기ㆍ징수절차 등 과세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과세요건 명확주의란 조세규정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히 함으로서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2287|공공|조세완전포괄주의|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 과세 요건과 대상을 법에 명시하는열거주의의 반대 개념이다. 조세 포괄주의에는 이러한완전 포괄주의외에유형별 포괄주의가 있는데, 이는 부동산ㆍ현금ㆍ주식 등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유형을 법률에 정해 놓고 그 유형에 속하는 각종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상속ㆍ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해 포괄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2288|공공|조세지출예산서(Tax Expenditure Budget)|"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ㆍ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 정부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1999~2009년까지 직전연도와 당해연도의 국세감면 실적 및 추정금액을 조세지출보고서로 작성해 공표해 왔다. 2010년부터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직전ㆍ당해ㆍ다음연도의 국세감면 실적 및 추정금액을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

2289|공공|조세피난처(Tax Haven)|법인의 실제발생소득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 발생소득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조세피난처를 활용할 경우 절세나 탈세가 가능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규모의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에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1)조세피난처에 미리 예치해 놓았던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2) 국내 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다시 유입되는 경우, 3)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한 자금이 선거철을 전후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등이 있다.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ㆍ「회사법」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음은 물론,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OECD를 중심으로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세피난처는 Tax Paradise, Tax Shelter, Tax Resort, Low-Tax Haven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Tax Paradise는 개인소득세ㆍ법인세 등 자본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바하마ㆍ버뮤다군도 등이 이러한 국가들에 속하며, 이들 국가는 소득과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조세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Tax Shelter는 소득ㆍ자본 등에 대한 세율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낮은 것은 아니지만,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국내 원천소득에만 과세를 하는 곳을 말한다. 홍콩ㆍ파나마ㆍ코스타리카 등이 이러한 국가에 속하며 이들 국가는 소득이나 자본에 과세를 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조세조약을 맺고 있다. Tax Resort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소득 또는 자본에 정상적인 과세를 하고 있으나 특정한 형태의 기업이나 사업 활동에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곳을 말한다. 소득이나 자본에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다.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는 법인소득세의 일반세율은 높지만,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직접세와 간접세를 면제하는 대신 매년 발행한 주식가액의 0.2%만을 자본세로 과세한다. Low-Tax Haven은 소득이나 자본에 대한 세율이 낮은 지역을 말한다. 특히, 해외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세혜택을 부여한다. 소득이나 자본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다. 사이프러스ㆍ바레인ㆍ모나코ㆍ마카오 등의 국가가 이에 해당된다.

2290|경영|조인트 벤처(Joint Venture)|자본 활용, 기술 이전, 판매시장 개척, 값싼 노동력 확보 등의 목적으로 2개 이상의 회사가 서로 자본을 투자해 설립하는 합작회사.

2291|공공|조정관세|지정된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저가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세율을 조정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을 이룰 경우, 국민보건ㆍ환경보전ㆍ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에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0분의 100에서 당해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한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당해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정관세는 수입자유화 정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제거하고자 1984년부터 시행되었다.

2292|경영|조직다운사이징(organization downsizing)| 조직다운사이징은 이익 감소, 기업 조직구조 개편 및 기업운영의 변화등을 이유로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 절약을 실천하는 것이다. 조직다운사이징의 단점으로는 직원해고, 급여삭감, 잔존 직원들에 대한 혜택의 취소 등과 같은 일에 너무 많이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장점으로는 효율성을 재활성화하고 비전을 명확히 하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다운사이징을 통해 기업은 비생산적인 부문을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운사이징(downsizing)의 유래는 다운(down)과는 무관한 개념이다. 원래의 뜻은 작지만 신뢰있는 컴퓨터의 개발을 외친 IBM 왓슨연구소 직원인 헨리 다운사이징(H, Downsizing)의 이름에서 파생되었다.

2293|경영|조직슬랙|조직슬랙(organizational slack)은 사전적 의미로 기업에서 이용가능한 자원과 존속하는데 필요한 지불의 차액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재고품 및 유보금 등이 있다. 여기서 슬랙이란이완’, ‘해이를 뜻하는 단어로 경영자원의 여유 혹은 잉여자원이 조직슬랙이다. 자원 기반 이론 관점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런 조직 슬랙이 외부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의 생존 확률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유효한 자원으로 바라보고 있다. 즉 외부 변화의 완충재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2294|경영|좀비기업|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아 시장 원리에 따라 퇴출되어야 할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채권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연명하는 기업으로서"         죽어서도 인간의 모습을 하고 움직이는 좀비에 빗대어 이르는 말이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게 지원되어야 할 자금이 그만큼 줄게 되어 나라 경제 전반의 효율적 자원에 배문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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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5|공공|종가매매|종가나 종가무렵 매매 후, 다음날 오전 중에 이익을 실현하는 매매법을 말한다. 종가매매는 다음날 추가 상승확률이 높은 종목을 골라내는 안목이 필요하다.

2296|공공|종가세(Ad Valorem Tax)|종가세란 출고가격 또는 수입물건 등 과세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의 세율을 측정하는 관세를 말한다. 종가세는 금액으로 표시가 되며, 세율은 백분위로 표시가 된다. 종가세는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세수가 증대될 수 있고, 공평과세를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디플레이션 상태에서는 세수가 감소된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2297|금융|종신보험|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을 말한다. 매년 책임준비금이 누적되고 해약환급금 해당액도 해마다 증가하며 저축기능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거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2298|공공|종합국고채지수(Korea Economic Daily Bond Index, KEBI)|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35개 국고채 전체 종목시세를 실시간 반영하는 지수. 주식시장의 코스피지수처럼 채권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겠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채권평가, 한국경제신문이 공동 개발해 2009 71일부터 제공됐다. 기존에 국고채는 기관투자가들을 중심으로 수십억, 수백억 규모로 거래됐다. 그러나 KEBI가 제공된 이후로는 지수를 기반으로 다양한 채권상품 출시가 가능해져 개인들도 5~10만원의 소액으로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299|경제|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미국의 무역수지 불균형을 시정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미국 통상법 중 하나로, 1988 8월 미 의회를 통과하였다. 기존 통상법 중 201(수입규제조항), 301(불공정무역관행 제재), 337(지적소유권 보호) 등을 크게 강화한 보호무역 기조의 법안이다.

2300|과학|종합물류정보망|단위물류정보망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구성한 물류정보체계를 말하며" 이때 ""단위물류정보망이란 기능별 또는 지역별로 관련 행정기관     물류기업 및 거래처를 연결하는 일련의 물류정보체계를 말한다. 즉 화물의 기종점 간의 수송 수요와 화물 수송 수단의 운행 상황을 종합하여 화물 수송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ㆍ관리하는 체계이다. 공항ㆍ항만ㆍ내륙화물기지 등 각종 물류거점시설의 정보화 및 유기적 정보연계를 통한 이용 및 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물류체계 효율화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이 시작되었다. 종합물류정보망은 국가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생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는 물류활동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일괄서비스로 제공한다. 종합물류정보망의 일환으로 전자문서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       수출입 물류정보 통합(DB) 구축     첨단화물운송정보(CVO : Commercial Vehicle Operation) 시스템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공용정보 시스템 등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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