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사전 2020 : 2101-2150
2101|경영|자기주식|회사가 이미 발행하여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매입소각하거나 재발행할 목적으로 재취득한 주식을 말하며 자사주식, 줄여서 자사주라고도 한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투기할 우려가 있고 회사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그 손실이 배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 상 자사주의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인 사항으로 주식의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단주처리를 위한 경우에 국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2102|경제|자동 안정화 장치|정부가 별도의 정책을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총수요가 변화하여 경기 변동폭을 줄이는 장치를 말한다. 자동 안정화 장치에는 소득세, 고용 보험, 사회보장 이전지출 등을 들 수 있다. 경기 침체기에는 소득 감소에 따라 소득세가 줄어 들고, 고용 감소에 따라 실업 급여 지급이 늘어날 뿐 아니라 빈민층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한 이전 지출이 늘어나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반대로 경기 호황기에는 소득 증가에 따라 소득세가 늘어 들고, 고용 증가에 따라 실업 급여 지급이 줄어들 뿐 아니라 빈민층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한 이전 지출이 줄어들어 긴축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결국 정부가 별도의 정책을 쓰지 않아도 조세와 정부 지출이 자동적으로 변화하여 경기 침체기에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 경기 호황기에는 긴축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한 셈이 된다. 자동 안정화 장치는 고전학파가 케인스(J. M. Keynes)의 재량적 재정 정책에 반대하는 논리로 이용된다.
2103|사회|자라 증후군|부모의 곁에서 떠나려 하지 않는 자라의 특성을 빗댄 용어. 경제적ㆍ정신적으로 자립심이 부족해 계속적으로 부모에게만 의존하려는 젊은 세대를 일컫는다. 캥거루 새끼가 어미의 주머니 속에서 자라는 모습을 빗댄 신조어 '캥거루 족'이나 '패러사이트 싱글'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자라 증후군', '캥거루 족', '패러사이트 싱글' 들은 모두 자립할 나이가 됐는데도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부모의 경제력에 의지해 살아가는 특징이 있다.
2104|금융|자문형랩|운용사에 큰 폭의 자율권이 부여된 일종의 사모펀드. 자산편입비율 등에 규제가 있는 펀드와 달리 시장 상황에 따라 주식, 채권 등 여러 상품에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금융자산관리사는 자문형 랩의 투자에 대한 조언과 자문의 역할만 할 뿐, 실제 주문은 고객이 직접 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1년 2월 5일 금융감독원이 자문형 랩 판매를 승인했다.
2105|경제|자발적 실업/비자발적 실업|실업은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으로 구분된다. 이중 마찰적 실업은 현재의 임금 또는 근로 조건이 자신이 원하는 수준보다 낮아 일할 의사가 없는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고 나머지 경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은 현재의 임금 또는 근로 조건에서 일할 의사가 있지만 알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한다.
2106|공공|자발적 협약제도 |에너지의 생산.공급.소비 등 관련 기업(또는 사업자단체)이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 목표, 추진일정, 실행방법 등을 제시하여 이행하고, 정부는 모니터링ㆍ평가와 아울러 자금ㆍ세제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공동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비규제적인 협약제도를 말한다. 참여업체에 세제혜택, 시설투자 자금지원, 각종 기술지원, 목표 달성 시 홍보 및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에너지 절약을 통한 이산화탄소(CO₂)배출 감소를 촉진하는 제도이다. 1998년 5월,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산업체의 에너지절약 촉진을 위해 자발적 협약제도 도입을 의결하였고,「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관련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우리나라의 협약체결 대상은 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toe(ton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업체(단, 연간 연료사용량 500toe 이상만 해당하고 산업부문은 일반 제조업 이외에 발전사를 포함)이고, 체결연도부터 5년간 유효하다.
2107|경영|자본 경영|부채금융과는 반대되는 말로 기업이 주식 등 소유지분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경영을 말한다. '지분금융'이라고도 한다. 자본경영은 기업들의 차입경영 의존도를 줄이고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주식시장의 선진화ㆍ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정부는 2001년 국내 기업들의 고질적 병폐중의 하나인 은행대출 즉 차입경영(Debt Financing)에 의한 의존도를 줄이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자본경영(Equity Financing) 활성화 방안으로 장기적인 주식 수요기반 확충, 시장 건전성 제고, 시장체제 개편 추진, 발행시장 선진화 방안 등 4대 부문과 20개의 세부과제를 선정ㆍ발표하였다. 그러나 기업자금 조달의 대부분이 은행대출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공급에 비해 수요기반이 취약하다는 점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2108|경제|자본 자유화|국경 간의 자본을 자유화하기 위해 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제한을 철폐하는 조치를 말한다. 자몬 자유화의 대상에는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증권 투자, 단기 금융 상품 거래 등 간접 투자 등 모든 자본 거래가 포함된다. 자본 자유화는 무역 자유화와 외환거래 자유화와 함께 개방 경제의 자유화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의 자본 자유화는 1980년대부터 추진되기 시작하여 1992년 주식 시장을 부분적으로 개방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1996년 OECD 가입과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외국 자본을 유치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자본 시장이 대폭적으로 개방되었다.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의 외환 및 자본 거래도 1999년 외국환거래법 시행과 함께 대폭 자유화되었다.
2109|금융|자본(Capital)|자본(Capital)은 금융 자산 혹은 그에 상응하는 금융 가치(예를 들어 펀드, 예금 잔고 등), 공장이나 여타 생산 설비 부문에서 활용되는 도구, 유형 자산 등을 가리킨디. 추가적으로 생산에 활용되는 창고나, 건물, 임야 등도 자본에 포함되며,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는 재료 등과 같은 것은 자본에 포함하지 않는다.
2110|경영|자본시장통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꿔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대형화ㆍ전문화를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시장 관련 법률 16개 중 증권거래법ㆍ선물거래법,자산운용업법 등 7개 법률을 통합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안)」이 도입되었다.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9년에 시행되었이다. 주요내용은 상호간 겸업 허용,등을 통한 업무범위의 확대,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 포괄주의 규율체제로 전환, 기능별 규율체제 도입 등이다.
2111|경영|자본잉여금 |회사의 영업이익 이외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의미한다. 잉여금은 기업회계상 회사의 순자산액이 법정자본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자본거래에서 생긴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생긴 이익잉여금이 있다. 자본잉여금은 크게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본준비금에는 주식발행시의 액면초과한 금액, 자본감소의 경우 감소액이 반환액을 초과한 금액, 회사합병의 경우 소멸된 회사의 순자산액이 있으며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에 의거해 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재평가함으로써 발생한 평가익을 적립한 것을 말한다. 기타 자본잉여금에는 보험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자본보전을 위한 자산증여익 및 채무면제이익 등이 있다. 한편 자본잉여금은 배당의 재원이 될 수 없으며 자본전입 및 결손금의 보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2112|경영|자본잠식|회사의 누적 적자폭이 커져서 잉여금이 바닥나고 납입자본금까지 잠식되기 시작한 상태를 말한다. 50% 이상의 자본잠식은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되며, 전액잠식은 퇴출사유가 되므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납입자본금이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경우를 가리킬 때에는 자본전액잠식이라 표현한다.
2113|경영|자본지분|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타 기업의 주식을 말하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기업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2114|경영|자본집약도|영업레버리지는 별도로 하고, 1원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자산의 가치를 나타내는데, 총자산을 매출로 나눈 것이다. 이 수치는 자산회전률의 역수인데, 이는 수익 발생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산을 활용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지표이다. 자본집약도를 계산하는 또 다른 방식은 자본비용과 노동비용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보통은 경공업의 경우 자본집약도가 낮고, 중화학공업은 자본집약도가 높게 나타난다.
2115|금융|자본화율|①자본화율은 시가총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수치. 자본화율 수치가 낮을수록 경제 규모에 비해 증시 규모가 작다는 것을 뜻한다. 주식시장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②임대료를 부동산가격으로 나눈 수치. 자본화율이 낮을수록 부동산 가격이 고평가되었다고 본다. 부동산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활용하는 지표다.
2116|금융|자본환원율(CAP rate)|부동산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돈과 이에 투자한 비용과의 비율을 따져 봄으로써 내 투자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 지 간접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Capitalization Rate(줄여서 Cap Rate)인데, Cap Rate은 NOI를 매입가격으로 나눠 계산한다. (Cap Rate = Net Operating Income / Property Value)이며, NOI는 총수익(Gross Income)에서 임대가 되지 않은 공실(Vacancy)로 인한 손실과 각종 운영경비(Operating Expenses)를 제외하고 남는 수익을 말한다.
2117|경영|자사주|자사주(자기주식)란 회사가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상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1997년부터 상장법인들이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을 발행주식 총수의 5% 이내에서만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자기주식 취득을 무제한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자기주식 취득이 결과적으로 자본을 환급하는 것이므로 회사자본이 축소되어 회사 채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게 되고, 둘째 회사에 의한 주식시세의 조작이나 내부자 거래에 이용되는 등 투기의 폐해를 조장하며, 셋째 이사(理事)에 의해 회사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주식의 매입소각, 합병이나 영업양도에 의한 양수회사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의 경우에는 자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하지만 주식을 매입 소각할 경우는 즉시 주식실효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도 일정한 시기에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2118|경제|자산 효과|물가 수준이 상승하면 가계가 소유한 자산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여 소비 지출이 줄어들고, 반대로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 가계가 소유한 자산의 실질 가치가 상승하여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자산 효과는 이자율 효과, 환율 효과와 함께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가 된다.
2119|경영|자산관리회사 |자산관리회사(Asset Management Company, AMC)란 부실기업의 채권이나 자산을 넘겨받아 이를 관리하는 회사이다. 법정관리나 화의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의 부실채권이나 부동산을 맡아 관리하면서 출자전환, 신규자금 지원 등으로 정상화한 뒤 매각하는 일을 전문으로 한다. 동시에 부동산개발ㆍ채권추심ㆍ신용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자산관리회사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률에 명시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금융기관 부실자산 정리, 부실징후기업 정상화 지원, 자산유동화, 정부대행업무 등의 기본업무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부수업무를 수행한다.
2120|경영|자산동결|자산을 현 상태대로 두되 이동, 처분,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일종의 경제 봉쇄 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상대국의 자산 처분권을 일시적으로 박탈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법원이 회사의 파산으로 채권자 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자산동결을 하는 경우도 있다.
2121|경영|자산부채이전|자산부채이전(P&A)은 청산, 인수ㆍ합병 등과 함께 부실기업 또는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이 방식은 처음에 기업을 정리하는 데 주로 활용하였으나 요즘은 오히려 금융기관, 특히 부실은행의 정리방식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은행의 경우 이 방식(P&A)에 따른 정리는 정리대상 은행의 예금과 부채 등 빚을 우량은행에 넘기고 여기에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파는 것이다. 이렇게 자산과 부채를 넘긴 이후 부실은행은 결국 예금보험공사나 정부 주도로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따라서 청산처럼 자산과 부채를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은행을 없애는데 따른 손실과 인수ㆍ합병에 따르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인수ㆍ합병은 원칙적으로 양 은행의 계약에 따른 것임에 반해 자산부채인수는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정리기관의 명령과 보조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신속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 구조조정의 속도를 진작시킬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은 인수ㆍ합병과 달리 정리대상 은행의 직원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인수자측의 부담이 작다. 내용이나 절차면에서 보면 기업인수ㆍ합병(M&A)과 비슷하나 우량자산과 부채의 선별 인수가 가능하고 직원을 계속해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우량 자산의 판정이나 가격평가를 놓고 인수은행과 정부간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M&A는 상호필요에 따라 자발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정부지원이 최소화 되지만 P&A는 정부가 부실자산을 떠안아야 하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즉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P&A는 1980년대 미국에서 사회적 파장을 줄이며 은행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었으며, 우리나라도 IMF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많이 사용되었다. P&A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국에서 선호하고 있으며, 이때 팔리지 않는 부실자산과 부채만을 인수하는 기관을 배드뱅크(bad bank)라고 한다.
2122|금융|자산운용사|채권과 주식을 매매하고 펀드를 관리하는 펀드매니저가 있는 회사로 뮤추얼펀드에 모인 돈을 운용한다.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만들고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유가증권과 자산을 투자목적에 맞게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펀드의 운용 상태를 정기적으로 투자자에게 공개하거나 보내준다. 보통 펀드의 투자 수익률은 자산운용사에 달려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운용사가 어디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2123|금융|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자산유동화회사(SPC)가 매출채권, 부동산, 회사채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이다. 통상 3개월 만기의 단기 유동화증권으로 만기가 긴 일반 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다. 일반적으로 자산유동화회사는 유동화 자산을 기초로 회사채 형태의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하는데 비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회사채가 아닌 기업어음(CP)의 형태로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한다. 유동화자산보다 만기가 짧은 ABS를 발행한 뒤 해당 ABS 만기시점부터 유동화 자산의 만기 때까지 발행된 ABS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주기적으로 CP를 차환 발행한다. ABCP는 주로 만기가 돌아온 기존 ABS 채권을 상환하는데 쓰이며 단기 CP를 반복해 발행할 수 있다. ABCP와 ABS는 모두 자산을 담보로 한 채권이라는 점은 동일하나 ABS의 발행 형태가 채권인만큼 유동성이 있는데 비해 ABCP는 지급보증보다 확실한 어음 형태여서 채권 위험이 더 낮다. 기업입장에서는 장단기 금리 차 때문에 ABS발행보다 자금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여유자금을 최소화 시켜 유리하다. 투자자 입장에선 소비자금융채권등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을 근거로 발행되는데다 3개월짜리 단기상품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2124|금융|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및 기타 재산권 등과 같은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유ㆍ무형의 유동화자산(Underlying Asset)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증권
자산유동화(Asset Securitization)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떨어지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대상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일련의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을 활용함으로서 금융기관 및 기업은 보유자산을 유동화하여 조기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자산유동화는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의 제공 조달비용의 절감 구조조정 촉진 및 재무지표의 개선 등에 활용된다.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자산보유자(Originator)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양도받은 후 이를 유동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으로서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가 Paper Company인 유동화전문회사를 대신하여 유동화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은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상환한다.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지급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조설계과정에서 다양한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자산유동화증권은 유동화자산의 특성에 따라 ABS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등으로 불리며 발행유가증권의 형태에 따라 ABS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출자증권 수익증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자산보유자의 신용도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행자 측면에서는 새로운 자금조달원 확보를 통해 자금조달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으며 투자자 저변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투자자 측면에서는 동일한 신용등급을 가진 증권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로 투자할 수 있다."
2125|경영|자산재평가|기업자산의 현재 가액이 장부가액과 비교해 많은 차이를 보일 경우 그 자산을 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 또는 개인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이나 이에 제공한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일컫는데 「자산재평가법」으로 정하고 있다. 물가의 현저한 상승이나 자산에 대한 급격한 수요증대로 자산의 명목적 또는 실질적 가치가 증대된 경우 장부가액의 원가를 고수하기보다 실질가치 파악을 위한 자산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인플레이션 시기에 화폐가치가 급락하므로 기업재정의 안정을 위해 자산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기업자본을 평가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자산재평가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는 기업자본의 내부축적 증가로 자기자본비율과 재무구조 개선 및 대외신용도 증가 흑자기업의 경우 법인세 등 조세부담액의 경감 재평가 적립금에 의한 무상증자 재원에 의한 주주이익의 확보 기업자산 시가평가에 따른 자산관리의 효율성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자산을 재평가하여 그 차액을 자본에 전입하며 주주는 무상주를 배정받게 된다. 재평가의 시기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개인은 매년 1월 1일을 재평가의 기준일로 한다. 각종 자산에 대한 재평가액의 산출은 자산의 종류에 따른 배수를 곱하여 행해진다. 이와 같이 재평가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저율의 재평가세를 부과한다. 자산재평가는 임의적이며 강제되지 않는다. 2008년 급격한 환율변동 등으로 기업들의 대규모 환차손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자산재평가가 허용되었다. 2011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 중 유형자산부분을 조기에 도입하여 기업의 부채비율과 재무지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2126|공공|자산형성지원사업(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소비지출을 줄여 저축할 경우 저축분의 일정비율로 정부가 지원금을 줘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근로소득이 있으며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한 달에 10만원까지 저축하면 정부나 민간기업 기부금에서 3년간 저축액의 1~2배를 주어 목돈을 만들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월 10만원씩 3년간 360만원을 저축하면 저축액의 최대 2배인 720만원까지 정부나 민간기구에 지급해 1000만원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2007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용도는 주택 구입ㆍ임대 소규모 창업 본인ㆍ자녀의 고등교육ㆍ기술훈련 등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정부 지원금은 민간 지원액과 같은 규모로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미국ㆍ캐나다ㆍ영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2003년부터 이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은 본인 저축금과 지원금 규모가 1 대 1 또는 1 대 2이며 연간 지원금액은 300~2000달러이다.
2127|경제|자연 실업률|정상적인 실업률로서 1968년 프리드먼(M. Friedman)이 고전학파의 완전 고용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정립한 개념이다. 고전학파에 따르면 노동 시장은 항상 균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고용되어 균형 고용량은 완전 고용 수준이 된다. 그러나 현실 경제에서는 이질적인 노동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모든 시장에서 균형이 달성되지는 않는다. 프리드먼은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개별 시장에서는 균형이 아니더라도 시장에서 구인자 수와 구직자 수가 같으면 평균적으로 전체 노동 시장에서 균형이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연실업률은 현재 진행되는 인플레이션을 가속시키지 않고 감속시키지도 않게 해주는 실업률 수준이며 이때의 산출량은 자연 산출량 잠재 산출량 또는 완전 고용 산출량이라 부른다.
2128|경제|자연독점(Natural Monopoly)|"독점기업이 경쟁자 없이 지속적으로 독점기업으로 시장에 남으려면 잠재적 경쟁 기업을 차단하는 진입장벽이 필요하다. 진입장벽에는 대표적으로 생산요소의 독점 규모의 경제 기술적 우위 그리고 정부규제가 있다. 이 중 규모의 경제에 의해 독점상황이 지속되는 경우를 자연독점이라고 부른다.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상황에서는 기업이 생산량을 증대시킬수록 평균총비용이 감소한다. 이렇듯 많이 생산할수록 수익을 거두기 쉬운 구조는 소규모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용이하게 만든다. 이는 높은 고정비용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재화를 공급하는데 높은 고정비용이 든다면 소규모 기업은 감당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퇴출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공시설이 있는데 이중 가스는 공급하려면 높은 고정비용을 들여 가스배관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한 번 설치하면 보수비용은 그리 크지 않아 설치 이후에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다. 한편 다른 기업이 가스 시장에 진입하려면 가스 배관을 큰 비용을 들여 설치하거나 또 다른 큰 비용을 지불하고 기존 기업의 가스 배관을 사용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기업이 독점 시장에 쉽게 진출하지 못하므로 자연독점이 유지된다."
2129|경제|자유방임주의|자유방임(Laiseez-faire)은 개인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의 간섭을 가능한 배제하는 경제 사상을 말한다.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케네(François Quesnay)를 비롯한 중농주의 학파는 국가의 부가 무역을 중심으로 한 상업에서 창출된다고 보는 중상주의를 비판하면서 농업을 부흥시키고 국가의 간섭을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중상주의는 금 은과 같은 귀금속을 부의 원천으로 보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 하에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보호 무역 주의를 추구했다. 이에 대해 케네는 인간 사회에도 자연계와 마찬가지로 자연 질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의 인위적인 간섭을 배척하고 자연 질서에 순응해야 한다는 자유 방임 주의를 주장했다. 이러한 사상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개개인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과 조화를 이룬다는 본 애덤스 등의 고전학파의 사상으로 이어졌다.
2130|경제|자유재(Free Goods)|존재량이 무한하여 특정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원하는만큼 소비할 수 있는 재화. 희소성이 없어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한 필요가 적기 때문에 경제학의 분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실세계에서 자유재는 극히 드물며 공기나 햇살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자유재와 반대되는 개념은 경제재라 하는데 경제재는 특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재화이다. 현실에서 대부분의 재화는 경제재이므로 통상 재화라 하면 경제재를 의미한다.
2131|경제|자중손실|재화나 서비스 시장의 균형이 최적이 아닐 때 발생하는 순손실을 의미한다. 자중손실은 독점가격 외부효과 세금이나 보조금 정부의 가격통제 등으로 발생한다. 사중손실 후생손실/비용 초과부담 등으로도 불린다. 발견자의 이름을 따라 하버거의 삼각형(Harberger's Triangle)이라고도 한다.
2132|경제|작은 정부|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방 치안 소방 계약 유지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정부 형태이다. 1980년대 영국의 대처 정부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현대 복지국가의 경향에 맞서 경제적 자유 방임 주의를 지향하며 세금을 인하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들 정부의 기반이 된 신자유주의 사상은 강력한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자본주의의 자유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것이다.
2133|금융|잔가보장할부|금액이 큰 물품을 구입할 경우(대개 자동차) 잔가보장할부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한다.-총 할부금의 일정금액을 유예하여 유예금을 제외한 할부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함으로써 할부금을 지불할 때 월 부담을 최소화하여 초기의 비용부담을 대폭 줄인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정해진 기한 후 전액 상환 차량반납 할부연장 등을 소비자가 원하는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134|경제|잠재성장률|노동이나 자본 등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였을 때 달성 가능한 성장률. 한 나라 경제의 최대성장능력을 말한다. 완전고용하에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최대의 성장률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우 잠재성장률을 생산요소의 완전고용으로만 규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잠재성장률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으나 경제의 적정 성장 목표 설정 등 거시경제정책에 이용되기도 한다.
2135|경영|잠재손실점검표|잠재손실점검표는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몇 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한 리스트이다. 이 표를 이용하면 미래의 잠재적 손실의 대상을 체계적 포괄적으로 분류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2136|경영|잠정수수료|재보험과 관련하여 재보험사는 출재사와의 보험료 협상에 있어 손실 보상 방식으로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변동 수수료(Sliding Scale Commission)의 경우 실제 손해율의 변동에 따라 약정된 범위 내에서 수수료율이 변동될 수 있는 데 이 때 잠정수수료율을 정해놓고 실제 손해율이 발생했을 때 그에 따라 최종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다. 이때 잠정수수료율은 약정된 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명시해 둔 수수료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수수료율이 10%에서 30% 사이를 벗어날 수 없다면 잠정 수수료율을 20%라고 잠정적으로 정할 수 있다.
2137|금융|잠정주택판매지수(Pending Home Sales Index)|주택의 매매계약까지는 성사됐으나 대금지급 등 거래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를 지수화한 것. '펜딩주택판매지수'라고도 한다. 2001년의 평균 매매건수를 기준(100)으로 삼아 그 이상이면 주택판매 활성화를 그 이하면 판매 부진을 나타낸다. 통상 주택거래는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 1~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잠정주택판매지수는 기존 주택판매를 1~2달 먼저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표의 역할을 한다. 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매달 말 전달의 지수를 발표한다.
2138|경영|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낮추고 남는 임금과 시간으로 노동자를 더 고용하는 정책 또는 회사의 경영방침을 이르는 말로 일자리나누기로 불리기도 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감을 나누는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이나 직무분할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협의의 “잡셰어링”을 포함하여 임금동결ㆍ삭감 등을 통한 고용유지 및 창출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취업난 및 실업자 증가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자리 지키기 및 나누기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일반적으로 경기 후퇴가 일어날 때 회사는 수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규모 감원이나 고용의 축소를 추진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소비감소 이로 인한 경기위축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안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바로 잡셰어링이다.
2139|금융|장기대출프로그램(LTRO: Long Term Refinancing Operation)|유럽연합(EU)의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회원국 은행들에게 1%대의 저금리로 3년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
2140|공공|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에 따라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일정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제도. 보유기간이 길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2141|공공|장기전세주택(SHift)|서울시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중산층 실수요자를 위해 준비한 신개념 주택. SHift는 무엇을 바꾼다는 뜻으로 주택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을 상징한다.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주변 매매시세의 30% 대에 최장 20년까지 내 집처럼 살 수 있다. 또 매년 내는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해 입주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세금을 인하했다. 전세금 인상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엄격히 5% 이내로 제한했다.
2142|공공|장기주택마련저축|무주택자들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1994.7.15일부터 판매한 상품으로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이거나「소득세법」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어야 한다. 저축기간은 7년 이상이어야 하고 2012.12.31까지만 판매될 예정이며 저축한도는 분기당 3백만원 이내 자유적립이며 전 금융기관을 통해 저축한도 내에서 추가가입이 가능하다. 저축의 계약일로부터 7년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만기일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금융소득종합과세 면제)되지만 7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2010.1.1이후 가입자는 이자소득은 비과세되나 소득공제는 불가하며 2009년 12월 말 이전 가입자 중 소득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자는 2012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2143|경영|장래형 담보| 장래형 담보(Prospective Cover)는 금융재보험의 한 종류로 재보험계약 체결 시 재보험사가 보상 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재보험사가 보상 책임이 있는 사고가 장래에 발생하면 재보험사의 책임이 제한된다는 특징이 있다.
2144|경제|장바구니 물가|직접 시장에서 소비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물가로 체감 물가라고도 부른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물가와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공식 물가는 여러 상품을 종합하여 측정한 평균적인 가격 변동인 반면 체감 물가는 개개인이 몇몇 품목의 상품을 구입하면서 느끼는 주관적인 가격 변동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공식적인 물가 지수 중에서 장바구니 물가와 가장 유사한 것은 1995년부터 조사된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보조 지표인 생활 물가 지수이다. 생활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 조사 대상 품목 중에서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생필품 152개를 선정하여 물가의 변동을 측정한 것이다.
2145|사회|장수리스크|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맞춘 준비는 부족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뜻한다. 예컨대 자신이 70세까지 살겠다는 가정 하에 그때까지 쓸 돈만 준비해 놓았는데 막상 100세까지 살게 된다면 남은 30년이 위험하다는 말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수년 전부터 '장수리스크'란 표현을 쓰며 고령화 사회가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2146|공공|장애인의무고용제도|"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2147|금융|장외거래|정규시장인 유가증권시장과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증권거래를 말한다. 주로 증권회사 창구를 통하여 증권업자와 고객간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점두거래라고도 불린다. 매도측과 매수측이 직접 증권과 대금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장외거래의 경우 주로 비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나, ECN(장외전자거래중개시장)에서는 상장주식도 거래되며, 상장주식 중 거래단위 미만의 단주도 장외에서 거래된다. 채권의 경우 전환사채와 일부 국공채를 제외하고 대부분 장외에서 거래되어 장외거래가 장내거래보다 많다. 장외거래에 있어 매매거래 및 결제방법 등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고 금융감독원이 감독을 하고 있다.
2148|금융|장외시장|증권유통시장은 거래소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별된다. 거래소시장은 일정한 거래규칙과 집중된 주문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ㆍ조직적인 시장인 데 반해, 장외시장은 고객과 증권회사, 증권회사 상호간 또는 고객 상호간 개별적인 접촉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비조직적ㆍ추상적인 시장이다. 우리나라 증권유통시장의 경우 정규시장인 거래소시장이 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과 증권업협회가 개설한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으로 나눠지므로, 장외시장은 결국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유가증권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총칭한다. 따라서, ECN(장외전자거래중개시장)이나 제3시장(프리보드)도 모두 장외시장에 해당한다. 장외시장은 거래방법에 따라 직접거래시장(No Broker Market)과 점두시장(Over The Counter Market)으로 구분된다. 직접거래시장은 투자자 상호간의 개별적 접촉과 협상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고, 점두시장은 중개기관인 증권회사의 창구에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이를 일반적으로 협의의 장외시장이라고 한다.
2149|금융|장외주식|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 주식. 상장요건에 미달하거나 상장 준비 중인 경우, 또는 현금 보유가 많아 공모를 통한 상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하다. 장외주식은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가지거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의외의 고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또 개인 간 매수매도 호가에 의한 의사 합의가 이뤄진 시점에 거래가 성사돼 외부 변수의 영향이 적다는 점도 특징이다. 다만, 상장되지 않은 만큼 주식종목의 정보 구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점은 단점이다.
2150|금융|장외파생상품|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 상품으로부터 파생된 상품을 말한다. 이러한 파생상품은 거래의 메커니즘에 따라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된다. 장내파생상품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파생상품이라면,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소 없이 일대일 계약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파생상품은 크게 선물, 장내옵션, 장외옵션, 스왑, 선도거래로 분류되며, 이 중 선물, 장내옵션이 장내파생상품이고, 장외옵션, 스왑, 선도거래가 장외파생상품이다. 또한 장외파생상품은 ▲ 통화관련상품인 통화스왑, 통화옵션, ▲ 금리관련 파생상품인 선도금리계약(FRA), 금리옵션, 금리스왑, ▲ 기타파생상품으로 주식관련파생상품, 원자재관련파생상품, 신용파생상품 등으로 분류되어 진다. 장내파생상품은 결제불이행 위험이 없지만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상대방이 결제를 불이행할 위험이 있다. 대부분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들끼리 거래가 일어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장외파생상품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하여 전체 금융위기를 더 확산시킨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후 장외파생거래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어 2009년 9월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기구를 통한 결제제도 도입의 합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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