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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잡학다식

토지이용 용어사전 201-220

by 리치캣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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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용어사전 201-220

도시재생선도지역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하며,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이 지정되면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하여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일정한 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 33, 34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거나,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등의 요건을 2가지 이상 갖춘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시재생사업의 계획(혁신지구계획)을 확정하거나 승인을 받아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도시재생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도시재생혁신지구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재생혁신사업에는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 41, 46, 5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총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최근 10년간 총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 이상 총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구청장 등은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개발과의 연계방안과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도시경제산업구조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 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면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 1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17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의 하나이며, 주거상업공업기능 제공과 녹지 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에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항만구역 및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의 설치를 위한 구역 제외)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며, 이의 해제가 있는 경우(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로서 관계 법령에서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도시지역에서는 다음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 36, 42, 83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원룸형 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이하일 것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음)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에 따라 기준 완화 적용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에 따라 기준 완화 적용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주택법57조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며 건축법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것과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관계법령

주택법2, 36, 43, 57, 주택법 시행령10

 

도시형공장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도시형공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다만,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위의 에서 까지의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34

 

도심

대도시의 중심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중추(中樞)지역으로서 핵()구역이라고 한다.

대개는 시가지의 중심부에 형성되며, 관공서가 늘어선 관청가를 비롯하여 중심상점가, 회사(본사기능), 은행금융가, 도매상점가 등으로 이루어져 행정기능, 업무기능 및 상업기능이 집중된 중심업무지구(CBDCentral Business District)로도 불리어진다.

도시가 성장하는 시기에는 도시지역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여 도심지역의 활동빈도가 높아지고 외곽지역의 확산을 유발하게 되나 신도시개발 등으로 도심지역에서 주거기능 및 상업업무기능이 외곽지역으로 이동되면서 도심기능이 크게 약화되는, 소위 도심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여기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은 도청이전을 통한 신도시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청이전신도시는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 불일치로 지역주민들이 원거리를 왕래하는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의 이전수용을 목적으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건설되는 신도시를 말한다.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는 도지사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행위 및 죽목의 식재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계법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 6, 8

 

도축장

, 돼지, 닭 등의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시설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작업장의 한 종류이다.

작업장: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용란선별포장장, 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말한다.

도축장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도축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도축장에 해당한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도축장은 용도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148, 149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유산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하 특구라 함)은 도지사의 요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며, 도지사가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특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특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와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특구를 지정한다.

특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특구종합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의 지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물류단지의 지정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변경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의 지정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승인

특구로 지정되면 그 안에서 시행하는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에 대해 여러 가지 특례가 인정된다. 예를 들면, 관할 시군은 특구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고, 특구사업시행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시설기준에 불구하고 특구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 외 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 관광문화산업 육성,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정된 특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이 때 그 절차는 지정시의 절차를 준용한다.

관계법령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2, 40, 41, 42, 43, 44, 45, 46, 50, 51

 

등기촉탁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및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등기촉탁 또는 촉탁등기라 한다.

토지의 등기촉탁은 지적공부(地籍公簿) 등록(신규등록은 제외), 지번변경, 등록말소, 등록사항정정 등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건물의 등기촉탁은 지번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 변경(신규등록 제외), 건축물 철거 또는 건축물 멸실(滅失)로 인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번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건축물 멸실로 인한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7

건축법39

 

등록문화재구역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다목 제외),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등록문화재)의 구역을 말한다.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은 해당 등록문화재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2, 53, 54, 55, 56, 57, 70, 문화재보호법 시행령35,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34

 

등록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 7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6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2

 

랜드마크

도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특이성(特異性) 있는 시설이나 건물을 말하며, 물리적가시적 특징의 시설물뿐만 아니라 개념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추상적인 공간 등도 포함한다.

사람은 도시의 각 부분을 상호 관련시키면서 각자의 정신적인 이미지를 환경으로부터 만들어낸다. , 도시의 물리적인 현실로부터 사람이 추출해 낸 그림이 바로 도시의 이미지인 것이다.

서울의 랜드마크는 서울타워(남산타워) 등이 될 수 있다.

 

로봇랜드 조성지역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각종 지능형 로봇이 활용되는 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이 설치된 로봇랜드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로봇랜드 조성지역은 시도지사가 로봇랜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로봇랜드 조성지역을 지정고시한다.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또 사업시행자가 조성실행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이 효력을 상실하며, 조성실행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이 효력을 상실한다.

또한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이 효력을 상실한다.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또는 조성실행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2, 30, 32,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 시행령 20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120%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주택법에서는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을 하거나 일정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리모델링 허가와 관련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한편, 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안전진단을 하여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허가할 수 없다.

리모델링에서의 일정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15년 이상 20 미만의 연수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연수)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면적)3/10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미만인 경우 4/10이내)에서 전유부분을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 위와 같이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100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수직증축 행위(,최대 3개층 이하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함)를 포함한다.

관계법령

건축법2, 8, 건축법 시행령6조의3

주택법2, 66, 68

 

마리나산업단지

마리나산업단지는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선박 등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연구개발 등 마리나항만 관련 상품의 개발제작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마리나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마리나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지정개발절차에 따라 조성한다.

마리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법등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관계법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 29

 

마리나항만구역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마리나항만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지정고시하며,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계법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 10

 

마리나항만시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마리나선박은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보트 및 요트 포함)으로서 모터보트, 고무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수상오토바이, 호버크래프트, 카누, 카약, 그 밖에 선박과 비슷한 구조, 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이 같은 마리나선박의 정박시설 또는 계류장 등 마리나선박의 출입 및 보관, 사람의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제조시설,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 및 주거시설(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하천구역을 제외한 마리나항만구역의 주거시설을 말한다)로서 마리나항만구역 안에 있는 시설과 마리나항만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마리나항만시설은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시설, 기능시설, 서비스편의시설 및 이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으로 구분한다.

기본시설: 방파제 등의 외곽시설, 항로 등의 수역시설, 도로 등의 임항교통시설, 안벽 등의 계류시설

기능시설: 주정장 등의 보관시설, 경사로 등의 상하가시설, 급유시설 등의 선박보급시설, 전기시설 등의 선박작업용시설, 공공서비스 등의 마리나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클럽하우스 등의 관리운영시설, 항로표지 등의 안전시설, 출입문 등의 보안시설, 쓰레기처리장 등의 환경정화시설, 마리나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또는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서비스편의시설: 진료시설 등의 복지시설, 숙박시설 등의 휴게시설, 매점 등의 편익시설, 수족관 등의 문화교육시설, 해양전망대 등의 공원시설, 주택법2조제1호에 따른 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기본시설, 기능시설 및 서비스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

마리나항만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항만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5

 

마을공동구판장

일반적으로 마을에서 생활용품 따위를 공동으로 사들여 마을사람에게 싸게 파는 곳 등으로 볼 수 있다.

마을공동구판장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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