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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잡학다식

토지이용 용어사전 161-180

by 리치캣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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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용어사전 161-180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농지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농업진흥지역은 녹지지역(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또는 그 밖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농업지대별 규모(평야지는 10ha 이상, 중간지는 7ha 이상, 산간지(山間地)3ha 이상)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지대(평야지, 중간지, 산간지)별 농업집단화 기준과 토지생산성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用水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농림지역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하는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농업진흥구역에 필요한 수원공(저수지 등)의 직접유역 안에 있는 모든 토지, 직접유역 밖에서는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오폐수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의 농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녹지지역에 지정하는 농업보호구역은 도시계획상 시가화(주거상업공업지역,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농업진흥구역에 필요한 수원공의 직접유역 안에 있는 녹지지역, 녹지지역 주변의 공단폐수 또는 도시생활하수로부터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관계법령

농지법28, 29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농지전용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농지를 대기오염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및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부지 등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받는다.

농지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를 하여야 한다.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농지를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농지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관계법령

농지법2, 34, 35, 37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지역의 농식품 관련자원 또는 생산물 등을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간의 연계를 통하여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곳을 말한다. 여기서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 거주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시도지사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지구내 자원 및 시설현황

지구의 발전방안 및 세부사업계획

지구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간 연계방안

지구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업내용 및 재원조달계획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구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구 지정의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와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지역의 특성 및 여건과 농촌융복합산업간의 적합성

지구 지정시 지역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지구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제도적 여건

발전계획의 실행가능성 및 실효성

해당 지구내 대표 부존자원 및 이의 활용계획

지역 농식품관련 자원 또는 생산물의 집적화 정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계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30, 3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

 

농촌융복합시설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산관리지역에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농촌융복합시설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인증을 받은 후 2년 이상 농촌융복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

농촌융복합시설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500미만인 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관계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8조의2, 8조의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의2, 8조의2, 8조의4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별표1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층수를 산정할 때는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별표1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연면적이 330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여기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란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중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별표1

 

단독주택

주택의 구조이용형태 등에 따른 분류로,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에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관을 포함한다.

단독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별표1

 

단주

경사로나 가로의 차량통행을 자연스럽게 막거나 특정 공간의 경계를 나타냄으로써 교통흐름을 유도하는 시설물을 말하며, 볼라드라고도 한다.

단주는 차량 진입의 제한과 통제, 자전거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통행 방해요건 예방, 도로와 인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시설물 파손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대공방어협조구역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대공방어협조구역은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일정 구역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군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지정하며, 서울특별시는 전지역이 대공방어협조구역에 해당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서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의 대공방어진지에 배치된 대공화기 사정거리 안의 수평조준선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하려는 때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 4, 7,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13

 

대규모점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으로서 상시 운영되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이상인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여기서,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란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m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대형마트: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 이상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그 밖의 대규모점포: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이상인 점포의 집단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필요한 경우 매장면적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대규모점포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에 해당한다.

또한, 대규모점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시장에 해당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대규모점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전문점은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3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82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 내력벽(耐力壁),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법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 의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연면적이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

내력벽의 면적을 30이상 수선하는 것

기둥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보를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관계법령

건축법2, 11, 14, 건축법 시행령3조의2, 11

 

대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음의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제외)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 경우: 그 결정고시된 부분의 토지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

관계법령

건축법2, 건축법 시행령3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대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제외)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119

 

대지분할가능선

시장수요 및 여건변화에 따른 융통성 확보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필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분할할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한 선을 말한다.

관계법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대지 안의 공지

대지 안의 통풍, 개방감 확보, 피난통로 확보 등을 통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하여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간의 이격으로 확보되는 공지를 말한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역별 특성과 관련된 외부공간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지 내 공지를 공개공지, 공공조경, 전면공지 등으로 구분하여 배치, 조성방식 및 형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공개공지: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개공지의 조성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한 대지 내 공지를 말한다.

공공조경: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전면공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하며,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관계법령

건축법58, 건축법 시행령80조의2

 

대지조성사업

주택법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독주택은 30호 이상(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또는 한옥 제외),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또는 면적이 1이상이 되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계법령 

주택법15, 주택법 시행령27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등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경기장 및 부대편의시설, 선수훈련시설, 선수촌, 기타 기반시설 등의 대회관련시설을 설치이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대회개최지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계획의 내용에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된다. 방자치단체장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준용하며,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보고 및 재정투자사업 심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데, 시행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세부적인 시행자 업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시행자 사업계획이 승인고시되면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건축물가설건축물 허가신고, 공작물 축조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는 경우는 예외이다.

관계법령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27, 29, 30, 31, 32,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21, 24, 25, 26,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15

 

도계장

닭을 도살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돼지, 닭 등의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시설을 도축장이라고 말하며, 가축 중 닭을 도살처리하는 시설을 도계장이라 한다.

도계장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2

 

도로

일반적으로 두 지점 간에 사람과 물자를 경제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설치한 지상의 시설을 말한다.

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등의 다양한 법률에서 각각의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차이를 두고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2(공장은 3)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는 다음과 같이 사용 및 형태, 규모 및 기능별로 구분한다. 도로는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사용 및 형태별 구분

일반도로: 4m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 내 주요지역간이나 시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1.5m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보행자우선도로: 1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자전거전용도로: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m(불가피한 경우는 1.2m)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고가도로(高架道路):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지하도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 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지하공공보도시설 포함).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규모별 구분

광로: 1(70m이상), 2(50m이상 70m미만), 3(40m이상 50m미만)

대로: 1(35m이상 40m미만), 2(30m이상 35m미만), 3(25m이상 30m미만)

중로: 1(20m이상 25m미만), 2(15m이상 20m미만), 3(12m이상 15m미만)

소로: 1(10m이상 12m미만), 2(8m이상 10m미만), 3(8m미만)

기능별 구분

주간선도로: 군 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의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집산도로: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국지도로: 가구(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를 구획하는 도로

특수도로: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차도·보도·자전거도로·측도·터널 등의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그 등급은 열거한 순위와 같다.

고속국도: 자동차교통망의 중축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락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에 제공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에 따라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일반국도: 중요 도시, 지정항만, 중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도로법에 따라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특별시도광역시도: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 등으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지방도: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등으로서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시도: 시 또는 행정시에 있는 도로로서 관할 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군도: 군에 있는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등으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구도: 특별시나 광역시 구역에 있는 도로 중 특별시도와 광역시도를 제외한 구 안에서 동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사도법에 의한 사도(私道)도로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시도, 군도 이상 도로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도로(시도, 군도 이상 도로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사도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고 사도를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관계법령

건축법2, 44, 45, 건축법 시행령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

도로법2, 10, 11, 12, 13, 14, 15, 16, 17, 18

사도법2, 4, 7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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