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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잡학다식

토지이용 용어사전 141-160

by 리치캣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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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용어사전 141-160

노인복지시설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노인복지법은 그 종류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구분한다.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그 밖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재가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그 밖의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국가가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이나 보호,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노인복지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가운데 노유자시설에 해당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에서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된다.

관계법령

노인복지법23조의2, 31, 32, 34, 36, 38, 39조의5,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6조의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107

노후불량건축물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滅失)되어 붕괴와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 등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노후불량건축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와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도시미관의 저해, 노후화 건축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

 

녹도

 

공원 등의 오픈 스페이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일반인에게 보행과 휴게휴식 등의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조성된 선형의 녹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녹도는 보행전용으로 사용되며, 충분한 식재와 휴식시설 설치를 위하여 보행자 전용도로보다 넓은 폭원으로 조성하고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녹도 내에 친수시설, 놀이 및 운동시설 등을 함께 설치한다.

녹도와 유사한 용어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결녹지가 있으며, 연결녹지는 도시 안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를 말한다.

연결녹지는 비교적 규모가 큰 숲으로 이어지거나 하천을 따라 조성되는 상징적인 녹지축 혹은 생태통로가 되도록 하고, 도시 내 주요 공원 및 녹지는 주거지역상업지역학교 그 밖에 공공시설과 연결하는 망이 형성되도록 하며, 산책 및 휴식을 위한 소규모 가로공원이 되도록 설치한다.

연결녹지의 폭은 녹지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최소 10m 이상으로 하고 녹지율(도시군계획시설면적에 대한 녹지면적의 비율)70% 이상으로 설치한다.

녹색도시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재생에너지 활용 및 물자원순환구조 등의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녹색성장의 요소들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녹색도시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구 환경보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된 리우회의 이후, 전세계적으로 개발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 이라는 전제 아래, 도시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도시개발도시계획환경계획 분야에서 새로이 대두된 개념이다.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사업은 최근에 조성 중인 신도시(검단, 동탄2, 아산탕정 등)를 중심으로 Zero 에너지타운, 에너지자립마을, 저탄소녹색마을 등의 명칭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관계법령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

 

녹색산업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녹색산업은 기존의 산업구조를 유지하되 이를 친환경적인 산업구조로 재구축 하여 자연친화적 체제를 갖춘 산업을 의미하며, 사용에너지와 탄소배출을 줄이는데 관련된 모든 관련 산업, 상품생산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공해요소를 줄이는 것과 연관된 산업, 기존의 석탄석유LPGLNG 등의 탄소배울 연료의 효율을 높이는 것과 관련된 산업, 기존에 폐기물로 여기던 자원을 재활용하는 산업분야 등이 녹색산업의 범위에 있는 산업들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법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

녹색성장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이며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유가 변동에 매우 취약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는 등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구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녹색성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녹색성장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우리의 사회 경제구조를 저탄소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전세계 기후변화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녹색산업과 기술을 경제 재도약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녹색성장은 환경(Green)과 경제(Growth)가 상충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에너지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기업 경쟁력과 국토개조 및 생활혁명을 포괄하는 종합적 국가비전이라 할 수 있다.

관계법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

 

 

녹색인증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의 확인기준과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녹색인증은 세제, 금융지원 등을 통해 녹색산업의 민간산업 참여 확대 및 기술시장 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유인할 필요성이 대두하여, 녹색성장 목표달성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녹색성장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녹색인증은 녹색기술 인증,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녹색기술제품 확인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관계법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19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녹지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녹지는 그 기능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완충녹지: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완충녹지는 녹화면적률(녹지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50%이상이 되도록 하고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주로 도시 내의 자연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로 설치한다.

연결녹지: 도시 안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를 말한다.

연결녹지의 폭은 녹지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최소 10m 이상으로 하고 녹지율(도시계획시설면적에 대한 녹지면적의 비율)70% 이상으로 설치한다.

녹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 3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8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54

녹지구역 (1)

 

연구개발특구 안의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곳으로서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구관리계획에 따라 수립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연구개발특구는 지역 내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통하여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녹지구역은 특구관리계획에 따른 토지용도의 하나로서, 특구 안의 토지용도는 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주거구역: 특구 안에 거주하는 자의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곳

상업구역: 특구 안의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녹지구역: 특구 안의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곳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교육연구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시설과 건축물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입주기관 사이의 정보교류와 연구기기의 공동활용 등을 통하여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산업시설구역: 특구 안의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곳

녹지구역 안에서는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관계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34, 35, 36

녹지구역 (2)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 최소화와 입주업체 근로자의 휴식운동 등 여가공간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 곳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수립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산업단지는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며, 이러한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것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다.

녹지구역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용도별 구역의 하나로서, 산업단지 안의 용도별 구획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용도별 구역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시설구역: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 및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역

지원시설구역: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구역

공공시설구역: 입주업체들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구역

녹지구역: 환경오염 최소화와 입주업체 근로자의 휴식운동 등 여가공간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 구역

복합구역: 산업집적을 위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을 하나의 구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정하는 구역(,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이 복합구역 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43

산업단지관리지침

녹지자연도

 

토지의 자연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이며, 인간에 의한 인위적 개변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식물군락의 종조성을 기반으로 녹지성과 자연성을 고려하여, 육지지역을 10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표시하는 지표를 말한다.

녹지자연도는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되며, 녹지자연도 사정기준은 육지권역 1~3 등급을 개발지역, 4~7 등급을 완충지역, 8~10 등급을 보전지역으로 나눈다.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 생물의 보호, 환경오염의 예방, 농경지 보호,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한다.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보전녹지지역은 역사적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풍치 및 경관이 양호한 지역,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차단지대완충지대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시가화 또는 개발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농지,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거나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보전녹지지역과 연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자연산림녹지의 풍치와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녹지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5~17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 76, 77, 7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0, 71, 84, 85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농도

 

농가와 경지 사이 또는 경지와 경지 사이를 연결하는 길을 말한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는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를 농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농도는 농어촌도로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농림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의 하나이며, 농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과 관리지역 안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서 해당 고시에서 농림지역으로 구분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며, 이의 해제가 있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서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농림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범위에서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1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 42, 7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71, 84, 85

농수산물공판장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기준에 관한 규칙82, 83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그 밖에 생산자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익법인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농수산물공판장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에 해당한다.

또한, 농수산물공판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시장에 해당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농수산물공판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별표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농수산물도매시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청과류화훼류조수육류어류패개류해조류 및 임산물 등의 품목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에 해당한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시장에 해당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별표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82, 83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시장에 해당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 69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82, 83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은 농어촌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농어촌의 소득원을 확충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농어촌정비법2, 82

농어촌주택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주택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부속 건축물 및 토지 포함)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는 농어가주택과 농가주택이 있으며, 농어가주택은 법률용어가 아닌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으로 해석되고, 농가주택은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주택으로 고가주택을 제외한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관계법령

농어촌정비법2

농어촌특별세법4,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4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시행지역의 토질토양경사도기후, 재배 작목, 경제성 및 농어촌경관,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동의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관계법령

농어촌정비법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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