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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잡학다식

토지이용 용어사전 121-140

by 리치캣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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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용어사전 121-140

 

궤도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를 포함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궤도는 궤도운송법에 의한 궤도시설을 말하며, 궤도시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부지 포함)을 말한다.

선로, 정거장(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포함), 그 밖에 궤도운송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건축설비

궤도차량

선로 및 궤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보수기지, 정비기지 및 창고 등

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피뢰장치, 신호설비 및 제어설비 등

동력장치 등 각종 기계장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궤도운송법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36

 

규제안내서

국민이 주택공장 등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안내서를 말한다.

규제안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다.

대상 사업을 위한 인가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토지이용과 개발을 위한 인가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인가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대상 사업, 토지이용 및 개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인가·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구비서류와 관련된 법령자치법규의 제명 및 해당 조

규제안내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201910월 기준 316개 시설에 대한 규제안내서를 작성하여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다.

관계법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 1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2, 1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1조의2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국가의 균형발전, 지역의 혁신성장, 기업의 신사업 활동 촉진의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업종 제한 없이 혁신성장 관련된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된다.

규제의 신속확인 : 관할 시·도지사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규제확인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다.

실증을 위한 특례 :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등에 해당할 때, 위 산업과 관련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실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임시허가의 신청 :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사업등이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등이 없는 경우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법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2, 75, 85, 86, 87, 88, 89, 90, 91

 

그린홈(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등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말한다.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27조제1항 각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50호 또는 50세대)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인 그린홈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고단열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고효율 열원설비, 제어설비 및 고효율 환기설비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및 빗물의 순환 등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기술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및 자동제어장치 및 지능형전력망 등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그린홈은 20088월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프로젝트추진방침을 천명한 뒤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됐으며, 2020년까지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관계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64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 지침

 

근로복지시설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주노동조합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중소영세기업 등의 근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기가 곤란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사업을 할 수 있다.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다만,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근로복지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노유자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근로복지기본법28, 31, 6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26

 

근린생활시설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으로 볼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일용품 등의 소매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미만인 것

휴게음식점, 제과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인 것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탁구장, 체육도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미만인 것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 합계 1미만), 정수장, 양수장 등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미만인 것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자동차영업소: 바닥면적의 합계가 1미만인 것

서점(1종 근린생할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총포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휴게음식점, 제과점(공장 또는 제조업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것

일반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유사한 것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독서실, 기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조업소, 수리점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대기환경보전법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대기환경보전법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단란주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것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별표1

 

기간도로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로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및 폭 8m 이상인 국지도로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및 폭 8m 이상인 국지도로와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에 준하는 도로

관계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

주택법 시행령5

 

기반시설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다음의 시설(해당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포함)을 말한다.

교통시설: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공간시설: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반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포함)을 말한다.

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 포함)

공원

녹지

학교(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함)

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 포함)

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 포함)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200(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를 하는 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 67, 6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의2, 4조의3, 64

 

기반시설설치비용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확보를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비용을 말한다.

비용산정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를 합산한 금액에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과 총부담비용 중 건축연면적에 따라 배분하고 건축물 용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그리고 해당 지자체와 납부의무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는 방법이 있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8

 

기부채납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기부채납(寄附採納)은 사유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일련의 법률적 행위로서, 총괄청 및 관리청은 기부할 재산의 표시, 기부자의 성명 및 주소, 기부의 목적, 기부할 재산의 가격,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 그 밖에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등 제반사항을 기재한 기부서를 받아야 한다.

기부채납시 이에 상응하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게 보편적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층수완화 혹은 용도지역 상향변경을 요청하는 사업부지에서 도시기반시설 확보와 연계하여 도로, 공원 등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관계법령

국유재산법2, 1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 7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교육기본법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포함)을 말한다.

기숙사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별표1

 

기업도시개발구역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여기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업도시는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기업도시는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산업교역형의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나 2015년부터 개발유형이 통합되었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도시개발을 통해 기업의 국내투자를 확대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도시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 기준 강원 원주(지식기반형), 충남 태안(관광레저형) 및 전남 영암·해남(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충북 충주(지식기반형)은 기업도시로 준공되었다.

기업도시개발구역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다만,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고시된 시군의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효과가 큰 지역, 산업단지 및 그 인근 배후지역으로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포함하는 지역은 우선 고려하여 지정한다.

개발사업이 낙후지역의 개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개발사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합할 것

개발사업이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개발사업의 투자계획 등이 실현가능할 것

개발사업이 수도권(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경우일 것

관계법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2, 5, 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8, 9

 

기초생활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의 하나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하면, 기초생활권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문화복지주거안전환경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광역시의 군 포함)구가 인근 시구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한편 이에 비해 지역적 범위를 도 단위로 확대한 것이 광역협력권이다. 동법에 의하면, 광역협력권은 지역의 경제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산업 및 교통 등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관계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

 

긴급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에 대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긴급해양보호구역은 해양보호구역 지정기준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해역으로서 해양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관리한다.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해양의 지형지질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해양의 기초생산력이 높거나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에 해당하는 해역

산호초해초 등의 해저경관 및 해양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해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중 연안 또는 해양에 해당하는 구역

환경보전해역,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만 해당),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함),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 및 그 보호구역(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함),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함)

긴급해양보호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 구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긴급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25, 31

 

나대지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현재는 폐지된 법령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서는 택지의 범위에 나대지를 포함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나대지로 정의한 바 있다.

건축물의 부속토지

종전의 토지수용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등의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을 받은 토지

종전의 도시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용 토지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

사도법에 의한 사도(私道) 및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건축물에 부설된 주차장(건축물의 부속토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포함)으로서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연구단지 안의 연구시설용 토지

 

낙후지역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높고 유휴 노동력이 많으며 전통적인 농업이 지배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을 말한다.

낙후지역은 주민의 생활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으며 문화적경제적 후진성으로 인해 타 지역과 고립되어 있는 지역 등을 말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시행(2009.4.22)으로 현재는 낙후지역에 대한 법적 용어정의는 없는 상태이나, 종전에 같은 법에서 규정한 낙후지역은 아래와 같다.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대상도서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연평균 인구감소율재정상황 및 소득수준 등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낙후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내력벽

건축물 주요구조부 중 하나로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쓰이는 수직방향의 부재로서 중력방향의 힘에 견디거나 힘을 전달하기 위하여 만든 벽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개축(改築)의 범위에 기존 건축물의 내력벽(耐力壁), 기둥, , 지붕틀 중 셋 이상을 포함하여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개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관계법령

건축법2, 건축법 시행령2, 3조의2

 

내화구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한다.

주요 내화구조는 일정 두께를 갖춘 철근콘크리트, 벽돌, 석조, 콘크리트 블록 등이 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제외한다. 2020815일부터는 내화구조 범위에 지붕이 포함된다.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바닥면적 합계가 각각 300이상인 것),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 이상인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화국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공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2이상인 건축물(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이상인 건축물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 제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연면적 1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 미만이어야 한다.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연면적 30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不然材料) 된 것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관계법령

건축법50, 51, 건축법 시행령2, 56, 57, 58

 

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지정하며,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그 지역의 자동차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주차장법12, 주차장법 시행규칙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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