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부하기/잡학다식

토지이용 용어사전 81-100

by 리치캣 2021. 1. 19.
728x90
반응형

토지이용 용어사전 81-100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공항개발사업은 공항시설의 신설증설정비개량사업, 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항만시설 등 기반시설 건설사업, 공항이용객 및 항공관련 업무종사자 및 공항개발사업으로 인한 주거지 상실자를 위한 주거시설생활편익시설부대시설 건설사업, 공항개발사업 종사자 임시숙소 건설 등 공항개발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비행장개발사업은 비행장시설의 신설증설정비개량사업, 비행장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등 기반시설의 건설사업을 말한다.

관계법령

공항시설법2, 공항시설법 시행령4

 

공항구역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과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중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은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고시한 지역이다.

관계법령

공항시설법2

 

과밀부담금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등의 대형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한다.

과밀부담금제도는 수도권 안의 업무시설판매시설 등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축을 물리적으로 억제하는 직접규제방식으로 야기되는 수도권의 공간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수도권 입지에 따라 수반되는 집적경제에 의한 이득을 수익자로부터 환수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과 대형건축물 입지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수요증가 및 과밀유발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부과 대상지역은 과밀억제권역(현재는 서울특별시만 부과)이며, 부과대상 건축물은 업무용 또는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 25이상, 판매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15이상, 공공청사로서 연면적 1이상이다.

부과 대상행위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시 부과하며, 부담금은 부과대상면적(연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에 표준건축비(2019년 기준 1,923천원/)를 곱한 금액의 5~10%이다. 징수된 부담금의 50%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시도에 귀속한다.

관계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12, 14, 16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중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특성별로 인구집중유발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입지에 대한 차등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관계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6,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9, 별표1

 

관개시설

농경지에 물을 대고 빼는 시설을 말한다.

 

관계지역

초고층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그 밖에 이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건축물 및 시설물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수습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초고층 건축물 등이 있는 대지

초고층 건축물 등이 있는 대지와 접한 대지로서 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통합적 재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다만, 해당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구는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정고시한다.

관계지역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 시구본부장은 시도본부장에게, 도본부장은 중앙본부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3

 

관광단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곳을 말한다.

관광단지는 개발 필요성, 타당성, 관광지의 구분기준,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정한다.

관광단지는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또는 관광안내소 등의 공공편익시설을 갖추고, 숙박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과 운동오락시설 또는 휴양문화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총면적이 5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접객시설, 지원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다.

관계법령

관광진흥법2, 5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58

 

관광숙박시설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관광숙박시설은 크게 호텔과 휴양 콘도미니엄으로 구분하며, 호텔은 다시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및 의료관광호텔로 세분한다.

호텔: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관광호텔: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확보 하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수상관광호텔: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수상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득하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한국전통호텔: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한국전통호텔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외관을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족호텔: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족호텔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호스텔: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호스텔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소형호텔: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소형호텔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욕실이나 샤워객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갖추고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 이하로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의료관광호텔: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의료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을 설치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휴양 콘도미니엄: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을 30실 이상 확보하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관광숙박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숙박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관광진흥법3, 4, 관광진흥법 시행령2, 3, 5

 

관광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곳을 말한다.

관광지는 개발 필요성, 타당성, 관광지의 구분기준,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정한다.

관광지는 기본시설인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또는 관광안내소 등의 공공편익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접객시설, 지원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다.

관계법령

관광진흥법2, 52,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8

 

관광펜션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관광펜션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 편의시설업의 시설에 해당되며, 관광펜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가능)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관계법령

관광진흥법6,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5

 

관람장

경마, 경륜, 경정, 자동차경주, 운동경기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경마, 경륜, 경정, 자동차경주, 운동경기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로서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것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문화 및 집회시설의 관람장으로 분류한다. 다만,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체육관 및 운동장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운동시설에 해당한다.

관람장 중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체육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체육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관람장 중 운동장으로서 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된 경기를 위한 시설 중 육상경기장과 1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 등에 해당하는 종합운동장(관람석의 수가 1천석 이하인 소규모 실내운동장은 제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 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체육시설에 해당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별표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99

 

관리보전지역

한라산국립공원,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생태계와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관리보전지역은 그 환경특성에 따라 이를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하되, 다시 이를 등급별로 세분할 수 있다.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와 경관보전지구의 지정기준 및 등급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별표1의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에 따른다.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숨골용암동굴함몰지 등 투수성 지질구조요소, 토양의 오염지수 등 토양요소를 조사하고 이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생태계보전지구: 희귀멸종위기특산자생식물군락지 및 자연림 등의 식물상 요소, 희귀멸종위기천연기념 동물 서식지 및 수림지역 등 서식환경지역의 동물상 요소를 조사하고 이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경관보전지구: 기생화산하천구릉주요도로변 등 경관미 요소를 조사하고 이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관리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한되며, 보전지구별등급별 행위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도조례로 정한다.

지하수자원보전지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행위,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행위, 생활하수 발생시설의 설치행위,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행위,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생태계보전지구: 산림훼손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경관보전지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357, 358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관리지역은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후개발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도시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 통합되면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뀐 것이다.

관리지역은 기초조사와 토지적성평가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관리한다.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관리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구 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폐율

용적률

보전관리지역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생산관리지역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50% 이상 100% 이하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8~20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 36, 76, 77, 7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71, 84, 85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관망탑

높은 구조로 조성된 탑형태의 조형물을 말하며, 탑 내부에는 각종시설과 전망실을 최상층에 두어 아래에 펼쳐진 자연의 풍치 및 인공에 의한 여러 가지 광경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을 말한다.

관망탑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관광 휴게시설에 해당한다.

 

광역교통개선대책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수립하는 대책을 말한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지역은 5개 대도시권으로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이며,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유원지설치사업, 온천개발사업, 공원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등으로서 사업부지 면적이 100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경우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관계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7조의2

 

광역교통시설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로서 일반국도(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읍면지역 일반국도 제외),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 제외), 시도, 군도, 구도에 해당하는 도로(광역도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전체 구간이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철도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광역철도)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 역()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그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시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로서 그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시설

관계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3, 4, 4조의2

 

광역도시계획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계획기간 20년을 단위로 하는 장기적인 전략계획이며, 도시군계획체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계획을 말한다.

1970년대 이후 도시의 연담화광역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광역도시의 관리는 도시계획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1도시계획법개정시 광역도시계획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광역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중점이 두어져 있었고 제도도입 이후 활성화 되지 못하여, 광역 도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2000도시계획법개정시 새로이 구성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계승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광역도시계획은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및 주민의 삶의 질 제고,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중복투자 방지, 광역계획권의 장기적 발전방향 제시를 통한 적정한 성장관리 도모와 도시의 연담화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광역도시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 광역도시권의 녹지관리 체계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 10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광역도시계획협의회

국토교통부장관과 광역도시권에 포함되는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 협의자문 등을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광역도시계획협의회는 관계공무원, 광역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7조의2

 

광역시설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과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도로철도광장녹지,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은 제외)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항만공항자동차정류장공원유원지유통업무설비문화시설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유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도축장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함)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

 

광역협력권산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광역협력권의 산업으로서 시도지사가 선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동법에 의하면,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광역협력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협력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경제협력권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경제협력권산업의 집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경제협력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경제협력권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제협력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계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 11

반응형

'공부하기 > 잡학다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이용 용어사전 121-140  (0) 2021.01.20
토지이용 용어사전 101-120  (0) 2021.01.20
토지이용 용어사전 61-80  (0) 2021.01.19
토지이용 용어사전 41-60  (0) 2021.01.19
토지이용 용어사전 21-40  (0) 2021.01.1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