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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잡학다식

토지이용 용어사전 101-120

by 리치캣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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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용어사전 101-120

 

 광장

원활한 교통처리와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의 집회, 사교, 오락, 휴식 등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광장은 사람들이 머물면서 놀고 이야기를 나누며 쉴 수 있도록 한 만남의 공간으로서 도시의 주요도로 교차지점 또는 상징적 건축물인 공공청사 등이 광장을 둘러싸고 위치하거나 가까운 곳 등에 있는 경우가 많다.

광장은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및 건축물부설광장으로 구분하며, 교통광장은 다시 교차점광장, 역전광장 및 주요시설광장으로 세분하고 일반광장은 중심대광장과 근린광장으로 세분한다.

교통광장: 원활한 교통처리와 시설 이용자의 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교차점광장: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역전광장: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역 앞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주요시설광장: 항만, 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일반광장: 주민의 집회, 사교, 오락, 휴식 공간 제공과 경관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중심대광장: 다수인의 집회, 행사, 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근린광장: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근린주거구역별로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경관광장: 주민의 휴식오락 및 경관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지하광장: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건축물부설광장: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광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부설광장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광장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관계법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49, 50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교육연구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시설과 건축물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입주기관 사이의 정보교류와 연구기기의 공동활용 등을 통하여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구관리계획에 따라 수립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연구개발특구는 지역 내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통하여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은 특구관리계획에 따른 토지용도의 하나로서, 특구 안의 토지용도는 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주거구역: 특구 안에 거주하는 자의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곳

상업구역: 특구 안의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녹지구역: 특구 안의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곳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교육연구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시설과 건축물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입주기관 사이의 정보교류와 연구기기의 공동활용 등을 통하여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산업시설구역: 특구 안의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곳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안에서는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관계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34, 35, 36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학교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한다.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까지 지역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관계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8

 

 

교육환경평가

학교의 학습환경을 보다 근본적으로 확보보전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부터 주변의 유해요인을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쾌적한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검토 후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를 따르고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승인 받은 교육환경평가서의 내용 또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교육감은 사업시행자에게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6, 7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권익보호와 교정교육, 직업훈련 등 사회적응 능력의 배양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정시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다양한 법률에서 법령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교정시설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따라서, 허가 등의 특정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 입지결정기준, 행위제한, 허가기준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치료감호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와 다른 법령에서 치료감호소 사무로 규정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도소: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수형자)을 격리하여 교정교화하고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며, 기술교육직업훈련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법무부 지방교정청장 소속하에 설치 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구치소: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법무부 지방교정청장 소속하에 설치 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소년원: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교정교육을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기능별로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중등교육 소년원: 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의료재활교육 소년원: 약물 오남용, 정신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인성교육 소년원: 정서순화, 품행교정 등 인성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분류심사, 인성교육, 상담조사 및 일반 중고등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특별교육, 청소년 적성검사실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교정 및 군사 시설에 해당한다.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공공청사에 해당한다.

교정시설과 유사한 시설로는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가 있다.

관계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94

 

교통물류거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대규모 여객 또는 화물의 연계운송환승환적하역보관 등 주요 교통물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항항만철도역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근거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종 교통물류거점: 국제교류 및 교역 관련 교통물류활동이나 국내 주요 권역 간 교통물류활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거점으로서 국가기간교통망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교통물류거점

2종 교통물류거점: 주로 지역 간 또는 권역 내 교통물류활동이 중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거점으로서 국가기간교통망 또는 지선교통망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국가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교통물류거점

3종 교통물류거점: 위 제1종 및 제2종을 제외한 것으로서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교통물류거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1종 교통물류거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

2종 교통물류거점: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 이 경우 항만구역에 대하여는 승인신청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제출을 요청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종 교통물류거점: 도지사가 지정고시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는 자는 해당 교통물류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연계교통시설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2, 37

 

교통물류권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전국을 기간교통물류권역, 도시교통물류권역, 지역교통물류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기간교통물류권역은 국가교통축과 그 인접지역 중 간선교통기능을 수행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로부터 2이내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간교통물류권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시교통물류권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 중에서 인구 10 명 이상인 도시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가 특별히 도시교통물류권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지역이다. 또 지역교통물류권역은 기간교통물류권역과 도시교통물류권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관련법률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2, 12

 

교통섬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관계법령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2

 

교통영향평가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하면,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도시개발,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철도(도시철도 포함)건설, 공항건설, 관광단지 개발, 특정지역 개발, 체육시설 설치, 건축물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등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군사상 기밀보호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여 국방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도시교통정비지역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시는 읍면을 제외한 지역 인구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그 외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지정고시한다. 또 교통권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중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둘 이상의 인접한 도시교통정비지역 간에 연계된 교통관련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정고시한다.

사업자가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인가허가결정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관청에게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교통영향평가서의 개선필요 사항, 사업계획 등의 조정보완, 해당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영향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관계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2, 3, 4, 15, 1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13조의2

 

국가도시공원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하는 도시공원 중에서 국가가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적 기념사업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도시공원 부지

도시공원 부지면적이 300이상일 것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을 것

운영 및 관리

공원관리청이 직접 관리할 것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방문객에 대한 안내교육을 담당하는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8명 이상의 전담인력이 있을 것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

공원시설

도로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을 포함하여 도시공원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공원시설이 적절한 규모로 설치되어 있을 것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공원의 지정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5, 25조의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의2

 

국가시범도시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를 말한다.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육성을 지원하고, 선도적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인접지역의 스마트도시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용이한 지역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및 운영에 따라 주변 도시에 미치는 파급력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혁신산업의 집중이 예상되어 민간참여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운영과 효율적인 개발지원 등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을 설치하며, 한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시범도시에서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

관계법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2, 23조의2, 35, 36, 37, 38, 39, 40, 41, 42

 

국가혁신융복합단지

국가혁신융복합단지는 물적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지구단지특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다.

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의 구역지구단지특구의 일부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한다. 이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기업의 유치집적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관련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2, 18조의2

 

국립수목원완충지역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립수목원과 인접한 지역을 산림청장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관할 시·도지사,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국립수목원(광릉숲시험림 포함)과 인접하여 동등한 정도의 생태적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지역

국립수목원의 생태적 고립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국립수목원 내의 천연림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완충지역 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동 지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관계법령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19, 19조의2, 19조의3, 2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9

 

국민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여기서,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다.

국민주택기금: 정부가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100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주거전용면적: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단독주택: 그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 제외),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층에 있는 부분에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

공동주택: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종전에는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해야 했었으나,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만으로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함께 공급받을 수 있다.

관계법령

주택법2, 56, 주택법 시행규칙2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하며, 1종국민주택채권과 2종국민주택채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1종국민주택채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은 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함)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2종국민주택채권: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관계법령

주택도시기금법7, 8,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5

 

국유재산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다음의 재산을 말한다.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기관차전차객차화차기동차 등 궤도차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행정재산: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국가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국가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국가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국가가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총괄청이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관계법령

국유재산법2, 5, 6, 국유재산법 시행령3,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란 기초연구와 비즈니스를 융합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으로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이때 거점지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기초연구분야의 거점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이며, 기능지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응용연구, 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거점지구의 입지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연구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

우수한 정주환경의 조성 정도 또는 그 가능성

국내외 접근 용이성

부지확보의 용이성

지반의 안정성 및 재해로부터의 안전성

또 기능지구의 입지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연구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

거점지구와의 기능적 연계성

거점지구와의 지리적 근접성

관계법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 8, 9, 10

 

국토계획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국토계획은 다음과 같이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

국토종합계획: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교통환경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군계획

지역계획: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부문별계획: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관계법령

국토기본법6

 

국토이용정보체계

국토의 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구축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등 여러 분야의 토지정보시스템을 포괄하여 총칭하는 말이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의 사항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규제안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의 열람기간

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8조제2항에 따른 주민공람·공고의 열람기간

건축법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사항

농지법 시행령5조의21항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

산지관리법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간

경관법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부동산중개업소의 위치정보

관계법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1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1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2,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다음과 같이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한다.

통제보호구역: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하며, 지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해군기지 중 군항과 해군작전기지의 수역에 대한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민간통제선 이북지역 또는 그 외의 지역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m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방공기지(대공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대공 무기 등을 운용하는 기지)의 경우에는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m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제한보호구역: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하며, 지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해군기지 중 군항과 해군작전기지의 수역에 대한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군사분계선의 이남 25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다만,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군사분계선의 이남 25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m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취락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m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범위 이내의 지역

전술항공작전기지는 해당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범위 이내의 지역,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는 해당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2범위 이내의 지역

군용전기통신기지는 군용전기통신설비 설치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2범위 이내의 지역

관계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 4,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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