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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가스기사

by 리치캣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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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가스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가스기사            개요      고압가스가 지닌 화학적, 물리적 특성으로 인한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고압가스의 제조과정에서부터 소비과정에 이르기까지 안전에 대한 규제대책,  각종 가스용기, 기계, 기구 등에 대한 제품검사, 가스취급에 따른 제반시설의 검사 등  고압가스에 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격제도 제정.

가스기사            변천과정            1983년 가스기사1급으로 신설되어 1999 3월 가스기사로 개정.

가스기사            수행직무            고압가스 및 용기제조의 공정관리, 가스의 사용방법 및 취급요령 등을 위해 예방을 위한 지도 및 감독업무와 저장, 판매, 공급 등의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 및 감독업 무 수행

가스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가스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가스기사            진로 및 전망      - 고압가스 제조업체·저장업체·판매업체에 기타 도시가스 사업소, 용기제조업소, 냉동   기계제조업체 등 전국의 고압가스 관련업체로 진출할 수 있다. - 최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산업의 발달로 연료용 및 산업용 가스의 수급규모가 대   형화되고 있으며, 가스시설의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가스사고건수가 급증하고 사고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이다. 또한 가스설비의 경우 유해·위험물질을 다량으로 취급   할 뿐만아니라 복잡하고 정밀한 장치나 설비가 자동제어되는 연속공정으로 거대 시스   템화 되어 있어 이들 설비의 잠재위험요소를 확인·평가하고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필요성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도시가스   의 공급비율을 2002년까지 61.9%로 올릴 예정으로 평택, 인천에 이어 통영 인수기지   를 건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스의 사용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가스기사의 인력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가스기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대학과 전문대학의 화학공학, 가스냉동학, 가스산업학 관련학과시험과목   - 필기     1. 가스유체역학    2. 연소공학    3. 가스설비    4. 가스안전관리    5. 가스계측기기   - 실기 : 가스 실무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   - 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 + 작업형(3시간 30분정도)]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가스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7(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등)  동법 시행령 제10(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소방기본법동법 시행규칙 제12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 도시가스사업법동법 제29 (안전관리자)  동법 시행규칙 제47(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자격)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동법 시행령 제5 (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 에너지이용합리화법동법 시행령 제21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 □ 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  동법 시행령 제15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동법 시행령 제8 (소방검사자의 자격)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동법 시행령 제14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건설기술관리법동법 시행령 제4 (건설기술자의 범위)▣ 법원공무원규칙동규칙 제19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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