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안내 : 산업위생관리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산업위생관리기사 개요 산업장에서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과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작업과정 이나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화학적, 물리적, 인체공학적 혹은 생물학적 유해요인을 측정·평가하여 관리, 감소 및 제거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게 됨.
산업위생관리기사 변천과정 1983년 산업위생관리기사1급으로 신설되어 1999년3월 산업위생관리기사로 개정.
산업위생관리기사 수행직무 산업위생관리기사는 분진측정기, 소음측정기, 진동측정기 등의 각종 측정기기를 사용 하여 사업장내 유해위험과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제반 문제점을 개선·개량·감독한다. 또한 작업자에게 산업위생보건에 관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는 업무 수행.
산업위생관리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산업위생관리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위생관리기사 진로 및 전망 - 환경 및 보건관련 공무원, 각 산업체의 보건관리자, 작업환경 측정업체 등으로 진출 할 수 있다. - 종래 직업병 발생 등 사회문제가 야기된 후에야 수습대책을 모색하는 사후관리차원 에서 벗어나 사전의 근본적 관리제도를 도입, 산업안전보건사항에 대한 국제적 규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인증제도의 정착, 질병발생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6차 개정)를 신설, 산업인구 의 중·고령화와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 증가 등 작업조건의 변화에 의하여 신체부 담작업 관련 뇌·심혈관계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병이 점차 증가, 물론 유기용제 등 유 해 화학물질 사용 증가에 따른 신종직업병 발생에 대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는 등 증가 요인으로 인하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자격취득자의 고용은 증가할 예정이나 사업주 에 대한 안전·보건관련 행정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를 인하여 공공부문 보다 민간부 문에서 인력수요를 증가할 것이다.
산업위생관리기사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보건관리학, 보건위생학 관련학과 ③ 시험과목 - 필기 1. 산업위생학개론 2. 작업위생측정 및 평가 3. 작업환경관리대책 4. 물리적유해인자관리 5. 산업독성학 - 실기 : 작업환경관리 실무 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3시간)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산업위생관리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7조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등) □ 동법 시행령 제10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 동법 시행령 제1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 동법 제16조 (보건관리자등) □ 동법 시행령 제18조 (보건관리자의 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동법 시행규칙 제89조의2 (조사연구원의 자격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동규칙 제12조 (과목면제) ▣ 교원자격검정령 □ 동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동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 □ 동법 시행령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동법 시행령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 □ 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 □ 동규칙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동법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동규칙 제26조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 □ 동법 시행령 제1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 □ 동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동법 시행령 제27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동법 제21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동법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동법 제48조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 동법 시행령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조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 □ 동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동법 시행령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동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 □ 동법 시행령 제15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동법 시행령 제14조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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