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안내 : 품질경영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품질경영기사 개요 경제,사회발전에 따라 고객의 요구가 가격중심에서 고품질, 다양한 디자인, 충실한 A/S 및 안전성 등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기업의 경쟁력 창출요인도 변화하여 기업경영의 근본요소로 품질경영체계의 적극적인 도입과 확산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수행할 전문기술인력양성이 요구되어 자격 제도 제정.
품질경영기사 변천과정 1974년 품질관리기사1급으로 신설되어 1999년 품질관리기사로 변경.2005년 품질관리기사와 공정관리기사가 품질경영기사로 통합.
품질경영기사 수행직무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품질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생산준비,제조 및 서비스등 주로 현장에서 품질경영시스템의 업무를 수행하고 각 단계에서 발견된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혁신하는 업무등을 수행하는 직무
품질경영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품질경영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품질경영기사 진로 및 전망 유 . 무형 제조물에 관계없이 필요로 하므로 각 분야의 생산현장의 제조 . 판매 서비스에 이르기 까지 수요가 폭넓음
품질경영기사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② 관련학과 : 대학의 산업공학과나 산업경영공학, 산업기술경영 등 관련학과③ 시험과목 - 필기 1. 실험계획법 2. 통계적품질관리 3. 생산시스템 4. 신뢰성관리 5. 품질경영 - 실기 : 품질경영 실무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3시간)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품질경영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 동규칙 제12조 (과목면제) ▣ 교원자격검정령 □ 동령 시행규칙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동규정 제5조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 □ 동법 시행령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 동법 시행령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 □ 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 □ 동규칙 제20조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동법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동규칙 제26조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 □ 동법 시행령 제1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 □ 동법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동법 시행령 제27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동법 제21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동법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동법 제48조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 동법 시행령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9조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조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 □ 동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 동법 시행령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동법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 □ 동법 시행령 제15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동법 시행령 제14조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건설기술관리법 □ 동법 시행령 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 건설기술관리법 □ 동법 시행령 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동규칙 제21조 (특별채용의 요건) □ 동규칙 제85조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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