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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창업 지식 : 오퍼상 창업절차

by 리치캣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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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전 자료임을 인지하고 ,,,, 아이디어만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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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상 창업절차


서류제출하면 신고 끝


  무역대리점협회, 한국 외국기업협회서 신고필증 교부.. 40만원 가량
  소요


현대의 자본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은 사실 다양한 형태의
중개업이나 에이전트십(Agent-ship)에 의한 대리업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고 해도 결코 잘못된 인식이 아닐 정도로 주위를 보면 무수히 많은
관련 비즈니스들이 있다.
가까운 예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그에 따른 중개료를 수입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업을 비롯하여, 기계류를 수입 판매하면서 일방 중개도 하는
기계전문회사 등 그 어느 산업 부문에든 중개업은 있다. 하물며
덤핑시장에도 덤핑상품만을 전문적으로 중개하고 그에 따른 커미션, 즉
거간료를 수입으로 하는 업자들이 많다.
이런 수많은 중개업이나 에이전트업들 중 무역대리업은 수입 혹은
수출업체의 어느 일방 혹은 중간에 위치하여 적기에 원만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브로커의 역할을 해 주고 그에 따른 수고료, 즉
커미션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국가간 무역의 중심에 서 있는 비즈니스다.
물론 다같은 무역대리업이라고 해도 엄밀히 살핀다면 무역업에 수출업과
수입업이 있듯이, 오퍼업 역시 수출오퍼업과 수입오퍼업으로 나뉘어지며
그에 따른 관할기관과 신고 절차도 다르다.

수입무역대리업을 위한 신고 절차

수입 에이전트를 중국 청나라 말기에는 매판(買辦)이라 하여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기원이 아편수입에
있었기 때문이고, 전문적인 시장 안목과 예리한 감각을 바탕으로 한
나라에 부족한 산업용 원료, 기자재 부품 등을 수입하는 데 필요한 조정
내지 중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금과는 전혀 별개의 차원이다.
수입오퍼업은 문자 그대로 외국의 메이커나 유통상과 같은 업체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고 국내의 회사나 기관 등 실수요자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납품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외국 업체로부터
획득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대외무역법 및 동 시행령 등 관계법에서는
갑류무역대리업으로 분류하여 수출을 대리하는 자격이나 역할을 표현하는
을류무역대리업과 구분하는 한편 과거에 비해 한층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갑류무역대리업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우선 내국인이 갑류, 즉 수입무역대리업을 위한 신고를 하자면,

1. 지역과 상관없이 1개 이상의 외국 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 1부

2. 개입사업체라면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사업체라면 상업등기소 발행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사단법인 한국무역대리점협회가 정한 갑류무역대리업 신고서 양식 1부

4. 사단법인 한국무역대리점협회가 정한 대표자 사진 1매가 첨부된
입회신청서 양식 1부

5. 외국의 공급자와 체결한 대리점 계약서상에 나타나 있는 상품을
중심으로 한 취급상품 명세서 1부
이상의 서류를 갖춰 통상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고 있는
한국무역대리점협회(Association of Foreign Trading Agents of Korea,
02-792-1581) 민원실에 제출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제출과 동시에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에 따른 비용은 입회비 30만원과 연회비
10만원, 면허세 1만8천원 등 총 41만8천원이 들어간다. 그리고 외국법인
또는 주식지분 1/2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한 경우의 외국인이
수입무역대리업 신고를 하자면, 위 내국인의 경우에 구비해야 할 서류들
이외에 외국법인 설립이나 투자시에 외국환은행에 제출한 투자신고서
또는 국내 지사 혹은 지점 설치 신고서 사본 1부를 더 첨부하여 같은
곳에 제출하면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입회비, 연회비, 면허세 등 총
41만8천원의 비용을 마련해야 함은 내국인의 경우와 같다.
이상에서 살핀 수입무역대리업 신고에 필요한 절차는 과거 아시아
지역에서 1개, 그 이외의 지역에서 1개, 합하여 2개 이상의 수입대리
계약을 필요로 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90만원 상당이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완화된 요건이다.

이 사업의 요체는 어떻게 대행계약을 국외의 메이커(혹은 공급자)와
맺느냐에 달려 있는데, 아는 사람을 통해서 맺는 방식이 가장 손쉽다.
아니면 각국 대사관의 상무관실을 찾아 아이템 선정 및 계약 맺음에
힘쓰거나 각 나라에서 발행하는 디렉토리(예:토마스 레지스터, Kompass,
Export`s Register 등)에 의존하여 팩스나 텔렉스를 보내거나 서신을
띄워 파트너십을 맺는 방법이 있다.

수출무역대리업을 위한 신고

을류무역대리점, 즉 수출무역대리점은 국내에서 수출할 물품을 구매 또는
구매를 알선하거나 시장조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말한다.
수출무역대리점을 위한 신고 절차를 살펴보면 업체의 성격이 해외
본사로부터 급료나 경비가 송금되는 지점이나 지사의 경우와 다만
수수료만으로 운영되는 대리점 형태일 경우가 다르다.
지점, 지사 경우의 신고는

1. 사단법인 한국외국기업협회에서 마련한 신고서 양식 1부

2. 고용계약서 또는 임명장 원본과 사본 1부(원본은 대조 후 반환)

3. 대표자의 신원확인서 1부(내국인은 한국외국기업협회 서식에 의하고,
외국인은 여권 사본이나 외국인등록증명으로 갈음함)

4. 지점, 지사가 법인인 경우 상업등기소 발행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세무서 발행의 고유번호증 1부
이상의 서류를 갖춰 역시 통상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사단법인 한국외국기업협회(02-551-3195)에 신고하면 된다. 그에 따른
비용은 입회비 30만원과 회비 4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대리점 형태인 경우의 신고는

1. 사단법인 한국외국기업협회에서 마련한 신고서 양식 1부

2. 대리점계약서 원본과 사본 1부(원본은 대조 후 반환)

3. 대표자의 신원확인서 1부(내국인은 한국외국기업협회 서식에 의하고,
외국인은 여권 사본이나 외국인등록증명으로 갈음함)

4. 대리점이 법인인 경우 상업등기소 발행의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세무서 발행의 사업자등록증 1부
이상의 서류를 갖춰 지점 및 지사 형태의 신고와 마찬가지 요령으로
신고를 마치면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창업자의 입장에서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 서류를 만들어 신고하는 형식적인 모습보다는 무역의 한 형태로서
무역대리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좋은 아이템을 보유한 국내외 탄탄한 거래선을 확보하고,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정확하고도 강력한 마케팅력을 발휘하고, 관련
아이템을 추가하여 적절히 믹스해 가는 수완 등을 엮어 실질적으로 돈이
벌리는 구조로 짜나가는 지혜와 활동이 무역대리 비즈니스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다 할 것이다.

실제로 굳이 무역대리업체라는 닉네임을 가지지 않고서도 충분히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 소규모 경인쇄업을 하면서 길러진 인맥을
활용하여 인도나 중국 등으로 수출되는 인쇄기를 무역회사에 소개하고
수수료를 챙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의 자본을 들여
인쇄기를 구입한 후 마진을 붙여 수출하는 업체도 있다. 또 단순히
거래알선 내지 중개라는 서비스 업종의 사업자등록증만을 가지고 밀링 등
생산설비의 중개, 하청선의 알선, 설비를 판매한 외국회사의 부탁을 받아
A/S를 대행하는 업체도 있다. 따라서 비즈니스 일반이 그러하듯 오퍼라는
비즈니스 형식에 안주한다거나 얽매일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전자부품이면 전자부품, 화학원료면 화학원료 식으로 자신에게 적당한
아이템 분야를 중심으로 무역업(이 역시 무역업신고서 등 몇 가지 서류와
입회비, 연회비, 면허세를 포함하여 31만8천원∼34만5천원의 돈이
들어가는 신고사항이다)을 겸하거나 거래알선이나 중개 혹은 특별한
신고가 없어도 되는 소규모 무역(소위 보따리 장사) 등을 복합적으로
구사하는 유연함을 가져야만 돈벌이 구조의 구체적인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익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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