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업무 용어집 4
국제전용회선설비임대역무
타국으로의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회선 임대 서비스
국제표준화기구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GATT에 의하여 국가간의 무역의 기술적 장벽해소를 위한 품질상호인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간 교환을 촉진하고 지적,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세계 공통의 표준을 개발하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 1947년에 설립된 기구
국제표준화기구 품질관리 기준
ISO 9000
기업들이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업의 활동방식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마련. ISO 9001은 설계, 개발, 설치, 서비스에 이르는 전 생산과정에 걸친 QA(품질보증) 체계를 의미하며, ISO 9002는 제조, 설치에 한정된 QA체계를 의미. ISO 9003은 최종검사와 시험에 관한 QA 체계, ISO 9004는 품질경영 시스템에 관한 지분을 대상으로 함.
국제표준화기구 환경관리 기준
ISO 14000
환경관리와 관련한 ISO의 6개 분야(환경관리제도, 환경감사, 환경관련 라벨링, 환경보호 이행평가, 제품수명평가, 용어 및 정의)의 기준
권능조항(수권조항)
Enabling Clause
도쿄 라운드 협상결과로 1979년 11월 28일 체결된 GATT 체약국단의 결정. 차등적이고 보다 특혜적인 대우, 상호주의 및 개발도상국의 보다 완전한 참여(Differential and More Favorable Treatment, Reciprocity and Fuller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에 관한 합의. WTO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게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개도국만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 GATT 1조 최혜국 대우(MFN)의 대표적인 예외임. 주요 대상조치로는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GSP,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와 개도국간 지역 및 다자 무역협정(예: GSTP),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지원 등이 있음.
권리 소진
Exhaustion of Right
정상적으로 판매한 기술, 상품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다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 병행수입인정을 위한 논리적 근거로 제시되고 있음.
권리관리정보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권리관리정보는 저작물 등의 식별정보, 저작자 등의 식별정보 및 이용조건 정보로서 저작물 등의 복제물에 부착되어 있거나 저작물 등의 공중전달 등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정보
규제적용 면제
Forbearance
시장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규제당국이 갖고 있는 규제권한을 자제 또는 행사하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특히 통신분야 유효경쟁 상황과 관련하여 언급됨.
그린룸회의
green room meetings
각국의 협상수석대표가 참석하여 중요안건을 다루는 회의이며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의제에 대한 토론 및 최종 결정을 위해 개최됨. 동 회의 참가국은 주요국가로 한정되고 WTO 사무총장의 초청형식으로 이루어지며 보통 Green Room의 좌석 수에 따라 20여 개국의 초청대상국가가 결정되나 이는 유동적임.
금지 목록
negative list
금지되는 것만 적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도록 하는 양허 방식. 허용되는 것만 적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도록 하는 positive list와 구분됨. GATS 협정에 따라 양허되는 약속이행표(schedule of commitments) 서비스 분야의 선정은 positive list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일단 양허가 이루어진 분야에서는 negative list 방식에 따라 시장접근(market access) 및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의 예외로 명시되지 않는 한 모두 개방되도록 하고 있음.
기간통신사업자
facilities-based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통신설비를 보유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기국주의
Maritime Flag State
공해상 선박은 그 선박이 소속되어 그 국기를 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의 지배를 받으며 그 국가만이 관할권을 가진다는 국제법상의 원칙. 완전생산기준에서 영해 밖의 바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은 당해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하는바, 이때 선박요건에 기국주의를 채택
기본통신서비스
bas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음성전화, 텔렉스, 팩시밀리, 자료전송 등을 포함하는, 정보의 형태나 내용이 변화하지 않는 통신서비스
기본통신협상그룹
NGBT(Negotiating Group on Basic Telecommunications)
서비스 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Services)에 의해서 통신 전송망 무역의 점진적인 자유화 협상을 위해 설치되었던 그룹
기설정의제
Built-in Agenda
UR 협상을 통해 체결된 WTO 협정에서 지시하고 있는 추가적인 무역자유화를 위한 작업과제들로서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 기본통신(basic telecommunications) 및 해운서비스(maritime transport services) 등의 협상, 농업분야의 지원 및 보호의 추가적인 감축, 새로운 서비스 협상개시 등이 포함됨. 2001년 11월 DDA 협상 출범 이후 DDA 협상에 포함됨.
기술규격
technical specifications
품질, 성능, 안전도 및 치수, 기호, 용어, 포장, 표시 및 상표부착 또는 그 생산공정 및 방법 등의 조달대상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과 조달기관이 규정하는 적합판정 절차 관련 요건 등을 의미
기술적 보호조치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measure)는 저작권을 용이하고 저렴하게 집행하거나,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이며, 암호화, SCMS(serial copy management systems), 디지털 워터마크(digital watermark), 디지털 서명,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정확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이 있음.
기술지원
TA(Technical Assistance)
개도국의 무역 관련 능력배양을 위한 기술 지원 사업으로 전문가파견, 초청연수 등을 포함.
기업내 전근자
Intra-Corporate Transferee
타국 내에 기존의 지사가 있거나 새로 지사를 설립하는 기업체가 본국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기존의 또는 설립될 타국 내 지사의 관리자(executive managerial position) 또는 전문 지식인(employee with specialized knowledge)으로 파견하여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자
기후변화협약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2년 5월 9일 채택. 동 협정은 기후체계로 인한 인류생존에 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를 안정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 이러한 온실가스의 수준은 생태계가 기후변화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며 식량생산이 위협받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경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정의 시간계획 내에서 달성되어야 함. 협약 당사국들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원리에 따르게 됨. ① 과거 및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한 기후체계의 보호, ② 개발도상국들의 특별한 필요에 대한 충분한 고려 제공, ③ 예방조치의 시행, ④ 지속 가능한 개발의 촉진, ⑤ 국제무역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위장된 제한 등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됨.
긴급수입제한조치
SG(Safeguard Measures)
세이프가드 제도의 의의는 GATT 이념에 부합되는 공정무역관행에 의한 수입일지라도 동 수입증가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동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국내경쟁산업으로 하여금 구조조정기회를 갖도록 하는데 있음. 보존조항, 도피조항(Escape clause), 면책조항 이라고도 하며 공정무역관행에 배치한 방법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반덤핑·상계관세 등 불공정무역규제제도 보다 발동요건이 까다롭고 보상 및 보복조치가 규정되어 있음. 본 협정은 GATT 1994 제19조 이외의 조항에는 적용되지 않으며(섬유, 농산물, 서비스 등), 섬유류는 TSG(Transitional safeguard)를 다자간 섬유협정(MFA)이 GATT 1994로 복귀하는 과도기동안 미복귀된 품목에 한해 적용되며, 농산물은 일반관세로 전환한 농산물 중 이행계획서에 SSG로 표시된 품목에 SSG(Special safeguard) 적용토록 함. 서비스분야는 Emergency safeguard를 적용하고 있으며 무차별 원칙에 기초한 SG 조치에 관한 다자간 협상은 WTO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내에 완료되어야 함.
Cf. 다자세이프가드/글로벌 세이프가드 (Global Safeguard)FTA의 양자세이프가드와 대비되는 용어로서 GATT 제19조 및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기하여 그 출처에 관계없이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다자간 조치
Cf. 섬유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Textiles Special Safeguards)관세화에 따른 보완장치의 일환으로 관세상당액 감축이행과정에서 세계시장가격의 급격한 변동 또는 수입급증(import surge)시 관세인상을 허용하도록 한 일종의 긴급구제조치(기존의 GATT 19조 Safeguard 조항과 무관). 미국은 중국의 WTO가입을 전제로 중국산 섬유류 수입에 대해서 2008년까지 특별세이프가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음.한편,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 규정한 섬유류 특유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일컫기도 함. 관세철폐 유예기간의 경과 이후에도 동 조치의 행사가 가능하고, 발동 요건인 “심각한 피해” 판정을 위한 적용기준이 완화되며, 동 조치의 행사와 관련하여 그 발동기간중 정기적으로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하도록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이 일반 긴급수입제한조치와의 차이점임.
Cf. 임시세이프가드(Temporary safeguard)국제수지 악화나 금융상의 위기시 또는 환율,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 필요최소한도내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나 외국인투자의 자유로운 대외송금을 정지할 수 있는 조치.
Cf.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pecial Safeguards)UR 협상에서 농산물에 대한 예외 없는 관세화를 한 후 일정 상황에서 관세를 통한 추가 보호를 인정한 제도. WTO 농업 협정 제5조에 의해 인정. 미리 정해진 품목에 대하여 수입량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입가격이 정해진 수준을 미달한 경우, 회원국은 농산물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일반 세이프가드와는 달리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임.
Cf.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SSG, Special Safeguard) 농산물 관세화에 따른 보완장치의 일환으로 관세상당치(TE) 감축이행 과정에서 세계시장가격의 급격한 변동 또는 수입급증시 관세인상을 허용하도록 한 관세화한 농산물에 한하여 특별히 적용되는 피해구제제도.
<WTO협정상의 Safeguard 비교>
UR 분야별
SG 협정
섬유·의류협정
농산물협정
명 칭
Safeguard
잠정 Safeguard
(Transitional Safeguard)
특별 Safeguard
(Special Safeguard)
대상품목
제한없음
GATT 미복귀품목(기규제품목 제외)
관세화대상 농산물
(아국:보리 등 118개)
제도의
존속기간
무차별 발동(수량제한시 수입급증 국가에 대한 선별적 적용가능)
국가별 발동
무차별 발동
발동요건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seriousinjury)발생 또는 우려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Serious injury)발생 또는 실질적
우려시
물량이나 가격이 발동기준 초과
․수입물량이 시장접근기회((10% 이하, 30%초과)를 초과한 경우(각각 125%, 110%, 105%)
․수입가격이 ’86~’88평균 가격보다 10%이상 하락한 경우
발동절차
SG 위원회 통보 및 이해관계국과 사전 보상협의
(최초 3년간 보복면제)
TMB 통보 및 이해관계국과 규제수준 사전협의(미합의시 TMB의 권고)
농업위원회 조치 10일이내 통보 및 이해관계국과 적용조건 협의(보복면제)
조치수단
관세율조정 및 예외적 수량제한
수량제한
관세율 조정
조치존속
기 간
4년이내 피해구제필요기간(8년까지 연장가능)
연장없이 3년간 또는 당해품목의 GATT복귀 시점중 먼저 도래시까지
-물량기준:당해년도말
-가격기준시:별도제한없음
조치한도
관세율 조정 : 피해구제 범위내
최근 1년간 수입량 보장(초년도 수준을 매년 6% 증량)
-물량기준:당해년도 관세의 1/3범위내 추가
-가격기준:하락정도에 따라 일정비율
까르네 협정
Carnet Convention
1959년 제정된 컨테이너화물의 세관취급에 관한 국제조약. 컨테이너 수송 시 경유지에서 세관검사가 면제되고 수입세나 수출세의 납부도 면제되도록 규정한 것. 까르네는 세관검사시 제출하는 무관세 통행증을 뜻하는데, 1961년 관세협력이사회(WCO)에서 발행하기 시작한 아타까르네가 대표적임. 국제 전시회나 박람회에서 전시용품 등을 일시적으로 반입할 때 수입세 면제와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것임.
낙찰
award of contracts
정부조달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정부기관이 최종적으로 공급자들이 제출한 입찰서 중 하나를 선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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