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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자치구 조정교부금(自治區 調整交付金) / 장기금융상품 / 재고자산(在庫資産, inventory)

by 리치캣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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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조정교부금(自治區 調整交付金)

 

정의

자치구조정교부금이란 특별시와 광역시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특별시와 광역시의 시세 중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배분하는 제도를 말한다.

 

 

용어설명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특별시·광역시의 시세( 市 稅 ) 중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의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

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해야 한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다시 자치구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등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과 자치구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을  추진하는 등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조정교부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교부율과 산정방법, 교수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  시와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 제29조의 2,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36조의2

 

 

관련용어

시·군 조정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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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금융상품

 

정의

장기금융상품이란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금융상품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

기예금‧정기적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을  자금운영  목적으로  보유한  것을 말한다.

 

 

용어설명

투자자산은  회계실체가  투자하거나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으

로서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장기금융상품은 유  동자산이 아닌 금융상품으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정기적금, 그리고 기업어금

(CP), 어음관리계좌(CMA),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등과 같은 정형  화된 상품을 자금운용목적으로 보유한 것 중에서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  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대여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해서 융자한 채권으로서 결산일로부터 회수  기한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금액을 말한다. 장기대여금은 장기민간융자금, 장기자치단  체간융자금, 장기예탁금, 학자금위탁대여금, 장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기투자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공사‧지방공단 등 공기업에 대한 출자금, 장기투자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 및 채권액과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민관공동출자기업에 대한  출자액을 말한다. 장기투자증권은 출자금, 투자주식, 투자채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

 

 

관련용어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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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在庫資産, inventory)

 

정의

재고자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 후 보유하거나,  장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소모 및 생산과정에  투입할  목적으로  취득 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한다.

 

 

용어설명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고자산은 판매용부동산,  저장품,  판매용물품,  기타재고자산으로 구

분하고 있다. 판매용부동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개발사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  게 된  미분양  상업용지와  상가 및 「지방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물납자산을   말한다.

저장품은 행정서비스 제공(거리청소 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여 보관중인 쓰레기봉투와  상업적 생산을 위한 소모성물품을 포함하고 있다. 판매용물품은 판매(위탁판매 포함)를 목적으  로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여 보관중인 쓰레기처리봉투와 기타 토지·건물 등 부동산이 아닌 판매 목  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여 보유중인 자산을 말한다. 기타재고자산은 위에서 열거되지  않은 재고자산을 말한다.

재고자산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고수량을 결정하고, 재고단가를 결정해야 한다.

재고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에 따르면 재고자산은 구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선입  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대비용은  재고자산을 판매가능한 상태로 만들기까지 소요된 취득세, 등록세, 매입수수료, 운임,  보험료, 하역비 등과 같은 제반비용을 말한다. 다만 실물흐름과 원가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선입선출법 이외의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하고 그 내용을 주석( 註 釋 )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제47조

 

 

관련용어

유동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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