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資産, asset)
정의
자산이란 회계실체가 소유하고 이들 자산을 일정기간 보유하거나 사용함으로써 공공
서비스 잠재력이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용어설명
자산은 현금 뿐 아니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현재 정부
에서 사용하는 재산 또는 물품보다 다소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자산의 정의 속에 는 현금뿐 아니라 채권(미수세금 등), 대여금(대부자산), 토지ㆍ건물ㆍ비품은 물론 일반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는 주민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자산과 유사한 개념으로 공유재산, 물품, 채권 등이 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 조례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을 말
한다. 물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동산 중 현금, 유가증권 및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채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국가의 경우 자산을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 으로 소유하는 경우 포함)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되는 자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제11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제9조
관련용어
공유재산, 물품,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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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평가(資産評價, evaluation of asset)
정의
자산평가란 자산의 가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회계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설명
자산에 화계가치를 부여할 때 어떠한 평가기준에 의하는가에 따라 자산의 평가금액이
달라진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상태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 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교환, 기부채납, 관리전환,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여기서 취득원가 는 자산의 구입대금뿐만 아니라 동 자산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도 포함하고 있다.
자산은 금전지출에 의한 유상취득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자산과의 교환이나 관리전환
또는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자 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재정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은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 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감 액내역을 주석( 註 釋 )으로 공시한다. 이 경우 회수가능가액은 해당 자산의 순 실현가능액 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제45조
관련용어
자산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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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조달수익
정의
자체조달수익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과세 권한과 자체적인 징수활동을 통하
여 조달한 수익을 말한다.
용어설명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은 다양한 기준에 의해 분류가능하나 회계적 정보의 유용성을 고
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재원의 원천을 기준으로 자체 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그리고 기타수익으로 분류하고 있다.
먼저 자체조달수익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한에 의해 징수하는 지방세, 자체적인 징 수활동에 의해 조달하는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료수입 및 유형자산처분이익, 과태료 수익, 과징금및이행강제금수익 등 세외수익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부간이전수익은 지자체가 자체노력에 의해 조달한 수익이 아니고 국가 또 는 상위정부로부터 이전된 재원으로서 국가로부터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상위단체(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로 이전되는 자 치구 조정교부금, 시・군 조정교부금, 시·도비보조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수익은 이외의 수익을 말한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제30조
관련용어
일반수익, 정부간이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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