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비(變動費, variable cost)
정의
어떤 원가가 조업도의 변화에 비례하여 변동된다면 그 원가이다.
용어설명
원가( 原 價 )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희생 또는 포기된 자원이라고 할 수 있
다. 원가계산의 요소에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는데, 원가의 발생행태가 조업도( 操 業 度 ) 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정한 원가를 고정비이다. 변동비는 원가가 조업도의 변화에 비례 한다. 변동비의 예로서는 대부분의 재료비와 부문품비, 조립작업비, 판매원의 수수료 등 을 들 수 있다. 변동비는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며 총원가는 조업도의 변화에 정비례하 여 변하게 된다. 그러나 이 변동비에 속하는 원가요소도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동일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의 정도가 다른데 이를 비례비(比例費)·체감비(遞減費)· 체증비( 遞 增 費 )로 구분할 수 있다. ① 비례비:원가의 발생이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정 비례하는 변동비로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들 수 있다. ② 체감비:생산량의 증감 에 따라 원가도 증감하지만 그 증감의 비율이 생산량의 증감비율보다 약한 원가요소로 연료비와 동력비를 들 수 있다. ③ 체증비: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원가도 증감하지만 그 원가의 변동비율이 생산량의 증감비율보다 큰 경우의 원가요소로 야간작업수당을 더 지 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노무비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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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補助金)
정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경제단체 또
는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돈이다.
용어설명
교부금 ·조성금(助成金) ·장려금 ·급부금 ·부담금(負擔金) ·보급금 등 여러 가지 말로
불린다. 보조금의 교부 근거는 원칙적으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예산 의 범위 내에서 행정청의 재량에 의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보조금은 그 성질상 정치적
으로 이용되기 쉽고 정실이나 부정이 개입되기 쉬우며, 국고 낭비의 우려도 있어서 그 지급대상 ·지급결정 및 절차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보조금관리법과 보조금관리법시행령 이 제정되어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보조금은 국가 이외의 사람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 가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①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함) ② 부담금 (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함) ③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보조사업이라고 하며, 특히 국가 이외의
자(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등)가 보조금을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 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간접보조 금이라고 한다. 이 법은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보조사업의 수행, 보조금의 반 환, 보조사업 수행 상황의 보고,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된다.
보조금의 기능으로서 먼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일정 수준의 행정유지를 위하여 재원
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즉 재정조정적 기능과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보조 장 려적 기능이 있으나 이들 기능은 재정제도의 합리화에 따라 전자는 교부금과 같은 재정 조정제도로, 후자는 재정투융자제도로 이행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는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발전행정으로 보조금의 징수금액이 증가해왔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그 축소 ·합리화가 추진되고 있다.
관련용어
경상보조금, 국고보조, 수입보조금, 오염물질배출보조금제, 임업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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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
정의
기획재정부장관이 3년마다 국고보조사업의 실효성 및 지원 필요성을 평가하여 존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것이다.
용어설명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 · 운영하도록 하며, 관련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하는 등 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은 일단 도입되면 기득 권으로 인식되어 축소 · 폐지가 곤란하여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
라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또한 보조 사업에 대한 평가방 식인 재정사업평가는 사업내용 및 과정에 초점을 맞춘 ‘실적’ 평가로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미흡하였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일몰 제 성격의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정부가 수용하여 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를 도입 (2011. 7. 25.)하게 되었다.
관련법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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