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수익(未收收益, accrued income)
정의
이미 외부에 역무( 役 務 )를 제공하였지만, 그 대가가 미수로 되어 있는 경우, 또는 그
대가가 확실하게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되는 수익의 견적액이다.
용어설명
기업회계에 있어서 발생주의원칙에서는 외부에 역무( 役 務 )를 제공하였으나 그 대가를
미수한 경우 또는 그 대가가 확실하게 성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수익을 인식·계상 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금의 입금 여부와는 관계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이 실현
되는 것으로 보는 계약상의 수익의 경우, 기간귀속( 期 間 歸 屬 )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당 해 기간에 포함되는 이자·지대·사용료 등을 미수수익이라는 계정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 이다. 회계이론상으로 볼 때에는 역무제공사실의 확정성과 객관성 및 가액의 확정성을 기준으로 미수수익의 인식·측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회계실무상 보수주의원칙의 입장에서 미지급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지만, 미수수익에 대해서 기업의 자유재량에 일임하고 있는 형편이다. 반면에 미수금은 제공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확정 된 채권으로서 보통 일시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확정되어 있는 금전채권이라는 점에서 미수수익과는 다르다. 따라서 미수이자나 미수임대료 등도 대가수령(代價受領)의 기일 전에는 미수수익으로 계상되지만, 당해 대가수령의 기한이 경과한 다음에는 확정채권인 미수금(未收金)이 된다.
미수수익에 포함되는 거래의 범위는 주로 시간의 경과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계약상 수익에 한하며, 상품 ·제품 등의 판매에 관한 거래는 제외된다. 미수이자 ·미수 토지사
용료 등이 그 예이다. 미수수익은 계약에 의한 계속적인 역무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상 품 등의 판매에 의한 외상매출금, 또는 유가증권 ·토지 ·건물 등의 매각대금의 미수금과 는 구별된다. 회수가 가능한 미수수익에만 그 금액이 대차대조표의 자산 부분과 손익계 산서에 기재된다.
관련법규
기업회계기준서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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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품(未着品, goods to arrive)
정의
소유권이 이미 자기에게 귀속하고 있으나 아직가지 운송도중인 것으로 미착인 매입상
품이다.
용어설명
미착품은 미착품계정으로 처리된다. 대차대조표상은 상품에 포함하여도 좋다. 소유권
이전의 확인은 당해 매입상품을 대표하는 화물인환권 또는 선하증권의 입수를 가지고 행한다. 현물을 수취한 경우에는 상품계정 혹은 매입계정에 대체하지 않으면 않된다.
재고자산이 수송 도중이어서 대차대조표일에는 미착인 것이라도 그에 대한 권리가 매 입자에게 귀속한 것이라면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시켜 결산하는 것이 회계이론상 정 당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의 재정상태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재고자산이 아직 매입자에게 발송되지 않았더라도 그 권리가 매입자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착품으로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세법상 미착품의 취 득가격은 그 구입대가의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미착품에 대해서 지출한 운임과 제 부담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러한 해석은 미착품의 취득가 액에는 기말 현재에 그 미착품이 현실로 소재하는 장소까지의 운임, 제 부담금 기타의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관련법규
법인세법 제41조, 기업회계기준서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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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조금
정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7조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
는 다음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와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다.
용어설명
대상 단체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
체가 아닐 것,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
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등이다. 민간보조금으로는 민감의료보조금, 민간생계지원보조금, 민간복지시설보조금, 민간사
회단체보조금, 운수업계보조금, 기타민간보조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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