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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민간이전경비(民間移轉經費) / 발생주의 회계제도(發生主義 會計制度, accrual base accounting) / 배당건설이자(配當建設利子, pre-operating dividends)

by 리치캣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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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전경비(民間移轉經費)

 

정의

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이다.

 

 

용어설명

민간이전경비는   일종의  민간이전  보조금에  해당한다.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보조 등이 있으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정하고 자치단체는 한도액

위내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특정 민간사업자에 중복 지원되거나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의 부작용도 있어 일몰제 적용이 원칙이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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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 회계제도(發生主 會計制度, accrual base accounting)

 

정의

현금의 수지( )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거래 발생을 기준으로 수입·비용을 인식하는

회계 제도이다.

 

 

용어설명

현금주의 회계 제도는 회계의 기준을 현금의 수지에 두어 현금의 수입()이 있을

비로소 수익(收益)의 실현을 확인하고, 현금이 지출되었을 비로소 손비()가   생한 것으로  처리하는  회계 제도를  말한다.  회계 제도는  단순·소박한 현금주의에서   

생주의로 발달해 왔다. 발생주의 회계 방식은 원가 개념을 제고하고 성과측정 능력을  향상시키며, 미래의 잠재적인 위험을 현재에 반영할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또한   부문에 도입될 경우,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의 자기 검증 기능을 통해 예산집  행의 오류 비리와 부정을 없앨 있는 장점이 있다.

 

 

관련용어

기업회계, 현금주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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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건설이자(配當建設利子, pre-operating dividends)

 

정의

개업 전에 주주에게 배당한 건설이자이다.

 

 

용어설명

배당건설이자란 사업상 거대한 건설설비를 필요로 하는 철도·운하·전력 등과 같은

공적 성격을 사업은 개업하기 전까지는 장시일을 소요하게 되고 기간 동안은   익배당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주의 모집은 물론 회사의 설립도 곤란하게 된다. 따라서  상법은 회사가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성질에 따라 회사성립 2년 이상 영업의   부를 개업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관에 규정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정한 주식에 대하여 개업 전의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이자(연 5 이하)를 주주에게  배당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상법상 배당건설이자는 자산으로서 대차대조표에   상할 있고 지출시에 경비로 처리할 수도 있다.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개업 1  년에 6 넘는 이익을 배당할 때마다 초과액과 동액 이상의 금액을 상각하여야   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계정 자본조정계정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배당건설이자의 상각액은 이익잉여금처분항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법은 배당건설이자를 손금불산입항목(金不入項)으로 취급하고 있다. 건설이자  배당이라고도 한다.

 

 

관련법규

상법 제463조 제1항, 제457조, 제463조, 기업회계기준서 21호, 법인세법 제20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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