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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배당금수익(配當金收益, dividend revenue) / 배당소득(配當所得, dividend income) / 법안비용추계(法案費用推計) : 회계,예산 용어모음

by 리치캣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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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수익(配當金收益, dividend revenue)

 

정의

소유주식, 출자금 등의 단기투자자산 장기투자자산에 관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로 받는 배당금이다.

 

 

용어설명

배당금수익은  은행, 기타의  금융업과  같이 그것을  영업상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상(損益算書) 영업외수익의 항목에 속한다.   당(配當)의 형태에는 현금배당(配當) 이외에도 재산배당(配當), 증서배당(

), 청산배당( 淸 算 ) 등이 있다. 이들 형태별 배당은 기업회계에서는 배당금수익  계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으로는 현금배당 이외에도 주식배당, 잉여금의  자본전입( 資 本 ) 등과 같이 경제적 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이를 배당금  으로 보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를 배당(또는 분배)의 의제( 擬 制 ) 또는   제배당이라고 한다.

 

 

관련법규

법인세법 제16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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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配當所得, dividend income)

 

정의

주식 출자금에 대한 이익의 분배로 지급받아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종합소득의 종류이다.

 

 

용어설명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

득으로 과세된다. 소득세법(17조)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에는 ①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배금, ③의제배당( 配 當 ), ④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⑤국내 또는   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⑥외국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⑦'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⑧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⑨상기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⑩상기의 규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 얻은 이익 등이 해당된다.

의제배당이란 상법에 따라 배당절차를 밟지 않았으나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으로, ①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로 인한 주주의 취득액, 퇴사·탈퇴나 출자감소로 인한   원·출자자의 취득액이 주식이나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액, ②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  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 ③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④법인의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출자 또는 지분의 가액이 새로 설립된 법인의 출자 또는 지분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⑤법인의 분할 대가로 취득하는 주식 가액과 금전 그밖의   산가액의 합계액이 분할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이 해당된다.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된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하는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6~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연금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과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의 배당소득, 농민·어민  그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금(1명당 1000만 이하)의 배당소득, 1년 이상 자사지분을 보유한 소액주주이며 액면  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 이하인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법인격 없는 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얻은 배당소득(14%), 미분양  주택 투자신탁 등의 배당소득(1억 초과, 14%) 등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한다.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17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관련용어

과세소득, 과세표준, 배당세액공제, 자산소득,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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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비용추계(法案費用推計)

 

정의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각종 추계기법을 활용하여 추산하는 것이  다.

 

 

용어설명

법안비용추계는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 개정할

당해 법령 안의 시행에  따른 재정소요비용을  추정함으로써,  재정부담  능력을  고려한

법령 · 개정 여부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즉, 법령안 입안 향후 재정소  요를 추계함으로써 당해 법령 안의 재정적 측면에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있게  해주는 수단이라고 하겠다.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정부 법령안 제출   당해 법령 안의 시행에 따른 재정수입 · 지출의 증감 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  재원조달방안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관련법규

국가재정법 제87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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