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無形資産, intangible asset)
정의
물리적 실체가 없으나 미래경제적 효익과 행정서비스 잠재력을 창출할 수 있으며 지
방자치단체가 통제하고 있는 권리적 성격의 자산이다.
용어설명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호권 및 상품명), 광업권, 어업
권,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비, 임차권리금, 사용수익 기부자산 등을 그 예로서 들 수 있다. 세법상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며 법
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상각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르면 그 자산의 추정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상각하되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내용연수동안의 상각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 나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정액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무형자산에는 법률상의 권리 취득비용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전화가 입권 등 기타 통신시설 가입권등이 있고, 전화가입권 등 통신시설가입권은 기업회계 등
(재무 제표상 무형고정자산으로 취급)의 경우 외는 시설비에 계상한다. 임대차계약에 의 한 청‧관사 임차 보증금 및 전세금도 있다. 법률상 권리가 아닌 장래의 수익을 예상한 경영상의 권리로서의 영업권도 존재한다. 자산구분의 일종으로 고정자산 중 실체를 갖 지 않는 유상으로 취득한 경제상의 지위 또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한다.
무형자산인 지적재산권은 법률에 의해서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권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산업상 이
용가치가 있는 권리인 산업재산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저작권을 말한다. 전통 고유기술, 지역특산물, 관광문화상품 등으로서 지역의 부존자원 개발, 브랜드화, 출원 등에 의한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상표법」 제2 조제1항 3의4호)은 지역 특산물을 생산·제조·가공하는 법인이 등록받는 것이므로 일반 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이 될 수 없다. 「저작권법」에서 지자체의 조례·고시·공고 등 각종 규정, 행정심판 절차 등에 의한 의결·결정 및 그 편집물·번역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이 되는 저작권은 제한적이다. 전산 소프트웨어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으로 취득한 전산소프트웨어 및 개발을 의뢰하여 취 득한 프로그램[예 : 지리정보시스템(GIS)]이다.
용익물권은 지상권(「민법」 제279조), 구분지상권(「민법」 제289조의2), 지역권(「민법
」 제291조), 전세권(「민법」 제303조), 광업권(「광업법」 제3조제3호) 및 기타 이에 준하
는 권리이다. 광업권, 어업권, 댐사용권 등 「민법」 외의 법률에서 물권으로 규정하고 다 른 정함이 없을 때, 「민법」 중 토지 또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용익물권 에 포함되나 해당권리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존속기간이 “목적물의 존속시”까지 약정하여 사실상 영구사용권을 갖는 구분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전세권, 기타 이와 유사한 용익물권은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자산 구분처리시 유의사항으로 ① 범용소프트웨어(예 : MS Office, 한글 등)는 구입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전용소프트웨어(예 : Oracle, DB, 인터넷홈페이지, 전자도서관운영 시스템 등)를 외부로부터 구입한 경우 전산소프트웨어로 처리한다. ② 소프트웨어개발 비과 함께 하드웨어를 구입하는 경우, 소프트웨어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하드웨어는 유 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하드웨어 구입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원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하드웨어의 구입원가에 포함하여 유형자산으로 처리한 다. ③ 구분지상권 등 용익물권 취득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일시불 보상금은 용익물권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④ 지상권 등 용익물권 설정에 따른 사용대가를 권리의 존속기간 동안 일정주기로 지급하는 경우 각각의 대가지급의무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임 차료로 회계처리한다. ⑤ 「수도법」 등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등의 취득부대비용 또는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한다. 건설중인 무형자산으로 전산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 의 제작 중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부대비용 등으로 건설완료 이후에는 해 당 무형자산의 과목으로 대체한다.
관련법규
기업회계기준서 3,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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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자산(problematic assets)
정의
정부회계에서는 기업회계의 고정자산과 달리 수익에의 기여, 시장성 및 현금화 또는
금융의 담보물제공의 금지 또는 제한, 처분의 제한 등 자산이면 서도 일반적으로 재산 의 개념에 제한받는 자산이다. 비시장성 사회경상자본(Non–marketable Social
Overhead Capital)이라고도 한다.
용어설명
문제 자산은 사회 간접 자본(Infrastructures), 유산자산(Heritage Assets), 국방자산
(Defense Assets), 환경자산(Environment Assets) 등이다. 사회간접자본은 경제생활 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도로, 교량, 지하철, 상하수도, 하천, 항만, 댑 조림 등이며 우리 나라에서는 법규상으로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 2조에 명시하고 있다. 유산자산은 예술품과 역사적 유물을 의미하고 국방자산은 무기 및 전투기, 함정 등을 말한다. 환경자산은 환경지역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구입한 토지나 초지 등을 말하며 때 로는 하천 및 하천부지나 해변과 같이 개인의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자산이 이에 해당 한다.
이러한 자산들은 공공재 (Public Goods) 특성상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의 재 산(Property) 과 같이 미래의 현금 창출력은 기대되지 않는 대신 오히려 이를 유지 관
리하는 데 많은 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자산들의 대부분은 처분을 전제 로 하지 않고 항구적으로 제기능이 발휘되도록 유지 보존하여야 하는 특성이 있으며 그 편익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미친다. 문제자산의 인식은 회계실체 (Entity)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뉴질랜드나 호주 등은 회계실체를 사회 (Community)로 보아 모든 자산을 인식한다는 입장이고 미국과 스페인의 경우에는 문 제자산은 사회에 귀속되고 정부는 수탁관리책임 (Stewardship) 만 있다고 보아 자산으 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있다.
회계실체를 사회로 보더라도 문제자산 중 유산자산과 국방자산 및 환경자산을 거의 인식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문화재의 경우 취득가액 산정과 평가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 국가의 예산을 들여 문화재를 구입한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분 은 발굴하여 취득하거나 전래되거나 때로는 기증받아 취득하게 된다. 유산자산은 환경 자산과 같이 가액 산정은 매우 어렵고 가액을 산정하더라도 그 용도가 별로 없다.
문화재의 경우에는 회계상의 금액과 관계없이 특별한 관리가 요망되며 우리나라의 경 우에도 「문화재보호법 」 을 제정 시행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거의 이와 같다. 국방자산
의 경우에도 유산자산과 같이 특별한 관리가 요망되며 실탄이나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 총의 경우에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특성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군수품관리법 」 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군수품의 경우 종류와 수량이 많고 관리의 특수성으로 별도 평가를 인정하고 있다. 자연 및 환경자산의 경우 평가도 문제지만 인식하여도 관리의 편익이 없어 자산으로 인 식하지 않는다. 자연 및 환경자산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바다나 강, 해변, 습지나 하천, 하천부지 등은 개인의 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회간접자본의 경우에는 재정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 대표적인 시설은 도 로나 교량, 항만시설, 댐, 저수지, 전기, 통신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이다. 이러한 시설은 원가회수 목적으로 별도의 사업성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무료이 고 무료의 경우에도 효율적인 관리가 요망된다. 문제자산을 자산으로 계상하는 나라에 서도 사회간접자본시설 중 중요시설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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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산계정(未決算計定, open account)
정의
거래가 이미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를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
지 않은 경우에 그 거래를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정이다.
용어설명
보험사고로 인하여 자산은 멸실되었으나 보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되는
보험미결산계정, 여비·접대비 등에 사용될 목적으로 사전에 지급한 금액을 처리하는 가 지급금계정, 현금은 입금되었으나 그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 사용되는 가수금계정 등
이 미결산계정에 속한다.
가급금과 가수금등 가계정의 총칭으로 거래가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리해야 할 계정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잠정적으로 처리하
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 일시적인 계정이므로 계정 혹은 금액이 확정되면 곧 적절한 계 정에 대체하지 않으면 안된다.
관련법규
기업회계기준서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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