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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 목적세(目的稅, objective tax) / 무형고정자산(無形固定資産, intangible fixed assets) : 회계,예산 용어모음

by 리치캣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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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정의

지방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이다.

 

 

용어설명

명시이월이란 세출을 연도내에 지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예산을 다음 연도

이월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이월을 미리 허용하는 것이며, 명시이월  비는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 그 취지를 세입  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있도록 하는 경비이다. 사업의 수행과정에서는 지출행위가 년도로 종료하는 경우도  있으나, 년도로 종료하게 하는 경우 재정운용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으므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의 경비 중 그 성질상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  되는 그에 대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업의 수행과정에서는 지출  행위가 년도로 종료하는 경우도 있으나, 년도로 종료하게 하는 경우 재정운용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월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세출예산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취지를 세입ㆍ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

이월하여 사용할 있도록 지방재정법(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  산의 이월제도임

단년도 예산주의(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2년 한도로 지출할 있는

예산을 말한다. 세출예산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  때에는 특히 취지를 세입 ·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있도록 되어있다. 한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사고이월이라 한다.

명시이월비는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항마다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 다음 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24조).

세출예산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경비의 성질이란 주로 경비의 사용대상인 사무나 사업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연도 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특수한 사정  으로 사업 집행시기가 늦어져 연도 내에 완결치 못하는 경우이다.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도 명시이월의 이유가 되므로 예산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에 명시  하면 가능하다. 명시이월의 요건은 특정한 사업 또는 사무가 어떤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경비도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야  한다. 지출을 끝내지 못한것은 단지 지출이나 지급만을 완결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  고, 상대방의 반대급부의 미완료 등으로 지출시기가 미도래 것을 포함한다. 명시  이월비는 사항을 예산에 명시하여 사전 지방의회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법규

국가재정법 제24조, 지방재정법 제50조

 

 

관련용어

사고이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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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세(目的稅, objective tax)

 

정의

특정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징( )되는 조세이다.

 

 

용어설명

일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되는 일반세() 또는 보통세()에 대응한

다. 목적세는 사용용도가 명백하므로 납세자의 납득을 얻기는 비교적 쉬우나 특정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없어 재정의 운용을 제한하고 경비지출 간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많다. 특히 지방세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에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병용하고 있다.   국은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의 목적세를 두고 있다.

조세는 특정한 지출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  일반적인데 목적세는 예외적으로 특수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

한다. 현재 목적세에는 국세로는 교육세ㆍ교통세ㆍ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 목적세란 보통세( )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   정한 사용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원래 조세는 일반경비의   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특정  사업에 있어서 수익관계( 收 益 )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하여 특별히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목적세는 납세자의 수익의 정도에 대응하여 과세되  어야 한다. 현행 조세법상에서는 국세 가운데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사업소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가 목적세이다.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5조, 제6조

 

 

관련용어

도세, 수익자부담, 재원, 조세,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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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고정자산(無形固定資産, intangible fixed assets)

 

정의

유형고정자산에 대비되며 고정자산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용어설명

무형고정자산은 유형고정자산이 갖는 물리적 특수성이 없으면서, 자산을 소유함으로

기업이 장기간 특수한 효용을 누릴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무형고정자산은  장래의 효용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의 가치는 소유주에 귀속하는 권리와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결정된다.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법률상의 공업  소유권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저작권, 전용측선, 이용권, 가입전화사용권, 특허권   용에 관한 권리 또는 영업권 등이 이에 속한다. 모두 감정평가의 대상이며, 기업 가치를  평가할 평가자산이 된다. 세법상 평가는 당해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일정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상각액을 차감한 가액을 대차대  조표가액으로 한다. 근거법은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이다.

 

 

관련법규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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