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정의
지방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이다.
용어설명
명시이월이란 세출을 연도내에 지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예산을 다음 연도
에 이월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이월을 미리 허용하는 것이며, 명시이월 비는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 그 취지를 세입 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이다. 사업의 수행과정에서는 지출행위가 단 년도로 종료하는 경우도 있으나, 단 년도로 종료하게 하는 경우 재정운용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 으므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 다.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의 경비 중 그 성질상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 되는 때 그에 대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업의 수행과정에서는 지출 행위가 단 년도로 종료하는 경우도 있으나, 단 년도로 종료하게 하는 경우 재정운용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월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
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 산의 이월제도임
단년도 예산주의(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2년 한도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을 말한다.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 는 때에는 특히 그 취지를 세입 ·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한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사고이월이라 한다.
명시이월비는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항마다 그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 다음 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 24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 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경비의 성질이란 주로 그 경비의 사용대상인 사무나 사업 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연도 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특수한 사정 으로 사업 집행시기가 늦어져 연도 내에 완결치 못하는 경우이다.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도 명시이월의 이유가 되므로 본 예산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에 명시 하면 가능하다. 명시이월의 요건은 특정한 사업 또는 사무가 어떤 사유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경비도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야 한다. 지출을 끝내지 못한것은 단지 지출이나 지급만을 완결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 고, 상대방의 반대급부의 미완료 등으로 그 지출시기가 미도래 한 것을 포함한다. 명시 이월비는 그 사항을 예산에 명시하여 사전 지방의회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법규
국가재정법 제24조, 지방재정법 제50조
관련용어
사고이월비
--------------------------------------------------------
목적세(目的稅, objective tax)
정의
특정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징( 課 徵 )되는 조세이다.
용어설명
일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되는 일반세(一般稅) 또는 보통세(普通稅)에 대응한
다. 목적세는 사용용도가 명백하므로 납세자의 납득을 얻기는 비교적 쉬우나 특정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재정의 운용을 제한하고 경비지출 간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 가 많다. 특히 지방세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에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병용하고 있다. 한 국은 지방세 중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의 목적세를 두고 있다.
조세는 특정한 지출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 가 일반적인데 목적세는 예외적으로 특수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
한다. 현재 목적세에는 국세로는 교육세ㆍ교통세ㆍ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지 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 목적세란 보통세( 普 通 稅 )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 특 정한 사용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원래 조세는 일반경비의 재 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특정 사업에 있어서 수익관계( 收 益 關 係 )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 하여 특별히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목적세는 납세자의 수익의 정도에 대응하여 과세되 어야 한다. 현행 조세법상에서는 국세 가운데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사업소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가 목적세이다.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5조, 제6조
관련용어
도세, 수익자부담, 재원, 조세, 지방세법
--------------------------------------------------------
무형고정자산(無形固定資産, intangible fixed assets)
정의
유형고정자산에 대비되며 고정자산 중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용어설명
무형고정자산은 유형고정자산이 갖는 물리적 특수성이 없으면서, 자산을 소유함으로
써 기업이 장기간 특수한 효용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무형고정자산은 장래의 효용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의 가치는 그 소유주에 귀속하는 권리와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결정된다.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 법률상의 공업 소유권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저작권, 전용측선, 이용권, 가입전화사용권, 특허권 사 용에 관한 권리 또는 영업권 등이 이에 속한다. 모두 감정평가의 대상이며,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평가자산이 된다. 세법상 평가는 당해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일정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상각액을 차감한 가액을 대차대 조표가액으로 한다. 근거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다.
관련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