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納稅者, taxpayer)
정의
조세채권에 있어서의 부과징수권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조세를 납부하는
자이다.
용어설명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납세의무자) 및 원천
징수 등에 의해 조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상 제2차납세의무자 및 국세의 보증인도 납세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관련법규
국세기본법 제2조 10호
관련용어
납세의무자
----------------------------------------------------------
내국세(內國稅, internal tax)
정의
내국세란 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용어설명
국세(國稅)는 그 부과에 통관절차(通關節次)를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 내국세(內國稅)와
관세( 關 稅 )로 구분된다. 관세는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외국에 수출할 때 부과 되는 조세이며, 관세를 제외한 국세는 모두 내국세이다. 때로는 지방세( 地 方 稅 )를 내국 세에 포함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관세 이외의 국세를 의미한다. 그리고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주세(酒稅),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등의 내국세가 같이 부과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징세( 徵 稅 )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다.
내국세는 법률적으로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조세를 부담
하게 되는 담세자(擔稅者)가 일치하는가에 따라서 직접세(直接稅)와 간접세(間接稅)로 나 누어진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여 타인에게 전가( 轉 嫁 )가 이루어지지 않는 조세로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再評價稅), 부당이득세(不當利 得 稅 ) 등이 이에 속한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아 타인에게 전가 가 이루어지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酒 稅 ), 교통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證券去來稅) 등이 이에 속한다.
관련용어
관세, 관세법, 국세, 국세기본법, 조세, 지방세, 지방세법
----------------------------------------------------------
내부거래(內部去來)
정의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 간의 거래행위이다.
용어설명
계열회사 간에서도 필요한 거래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부거래를 모두 위법한 것이
라고 볼 수는 없다. 내부거래가 문제되는 것은 그것이 부당 내부거래로 인정되는 경우 이다. 부당 내부거래의 4가지 유형으로는 제품가격·거래조건 등에서 계열회사에 유리하 게 하는 차별거래, 임직원에게 자사 제품을 사거나 팔도록 강요하는 사내판매 강요행위, 납품업체에 자기 회사 제품을 사도록 떠맡기는 거래강제,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계열사와 의 거래를 기피하는 거래거절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한 대규모 기업집단 내에서 어떤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물품을 비계열사
에 대한 판매가격보다 싼 가격에 공급하거나 계열회사의 제품을 비싸게 사주는 등 거래 조건이나 지불조건 등에서 차등을 두어 혜택을 주는 차별거래의 경우가 특히 문제가 된 다.
중복거래나 상식을 넘어선 과도한 지원을 통해 내부거래가 부실 계열회사를 도와 주 는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경쟁업체에는 간접적인 피해를 주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거대한 자금력과 인력 동원력을 갖고 있는 대기업이 내부거래에 나설 경우 경쟁력 집중에 대한 염려도 지적된다.
국제화 시대를 맞아 기업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정부는 1993년부터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1997년 공정거
래위원회는 30대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이들 기업집단의 부당 내 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였다.
대규모 기업집단이 부당 내부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조치를 취
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행정조치에는 해당 기업에 거래행위 중지 명령을 내리고, 부당 내부거래 규모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며, 법 위반사항은 신문 에 공표하는 것이 있다.
'공부하기 > 경영학과 군사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농어촌특별세(農漁村特別稅,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 누진세(累進稅, progressive tax) / 단기금융상품 : 회계,예산 용어모음 (0) | 2021.04.29 |
|---|---|
| 내용연수(耐用年數, service life) / 내재가치(intrinsic value) / 농수산기반시설 (0) | 2021.04.29 |
| 기타수익 / 기타예산외거래 /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 (0) | 2021.04.29 |
| 기술료 / 기업회계기준(企業會計基準) / 기준경비율(基準經費率) : 회계,예산 용어모음 (0) | 2021.04.29 |
| 기금(fund, 基金) / 기본경비(基本經費) / 기부채납(寄附採納, land donation) (0) | 2021.04.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