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익
정의
기타수익은 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외환차익 및 발생주의회계로 인한 평가이익 등
을 포함한다.
용어설명
전입금수익은 지방자치단체내의 각 회계 및 기금간의 자금이전에 대한 것이므로 정부
간이전수익이 아닌 기타수익으로 표시함에 유의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현금으 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에 수익과목인 기부금과목으로 처리하지만, 기부채납
방식에 의해 자산을 기부 받은 경우에는 공정가액에 의해 평가하여 순자산변동표의 기 부채납에 의한 순자산의 증가로 처리한다. 기타수익은 전입금과 기부금 이외에는 대부 분 발생주의 개념의 적용에 따라 새롭게 수익과목에 포함되는 항목임. 대체로 현금의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평가이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주로 결산시점에서 존 재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를 통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목이다.
----------------------------------------------------------
기타예산외거래
정의
현행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되지는 않았으나 회계적 관점에서 회계처리가 요구되는
항목에 대한 거래이다.
용어설명
예산외거래 중 결산보정거래는 결산시점에, 기타예산외거래는 발생시점에 각각 회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산외거래의 결산보정거래 중 기초재수정분개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거래의 인식시점은 거래로 인한 자산․부채 등 증감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수납과 지출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기부채납 등은 자산증감 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인식한다.
회계처리절차는 예산거래와 달리 징수결의서 또는 지출결의서 등 증빙을 사용하지 않
으므로 별도의 재무회계전표에 거래내역을 기록하여 회계처리의 기본증빙으로 사용 하고, 회계처리에 대한 처리결과를 회계처리내역서를 활용하여 관리한다. 회계처리 및 분개장은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으로 자동 처리․등록한다. 복식부기 업무담당자가 기 타예산외거래의 관련 자료(회계전표, 세입세출외현금 지출 등)를 각 실·과·소에서 취합 하여, 이를 근거로 적정성 여부 검토 후 해당거래 승인한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
관련용어
예산거래
----------------------------------------------------------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
정의
세금을 납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용어설명
단독 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 이외에 연대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이 있
다. 납세의무자는 실제상의 담세자와 다르며 양자는 일치되는 경우(직접세)도 있고, 조 세의 부담이 전가( 轉 嫁 )되어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간접세)도 있다.
납세의무자는 그의 부재시(不在時) 납세의무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납세관
리인과 징수의 위임을 받은 징수의무자와도 다르다. 조세납부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대 리행위를 주업무로 하는 세무사제도(稅務士制度)가 인정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의 범위 로는 자연인 ·법인은 물론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社 團 )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원 칙적으로 이에 포함된다.
관련법규
국세기본법 제25조, 제38조∼제41조
관련용어
납세의무, 담세자, 조세, 교육세, 녹색신고, 농지세, 도시계획세, 등록세, 마권세, 방위
세
'공부하기 > 경영학과 군사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내용연수(耐用年數, service life) / 내재가치(intrinsic value) / 농수산기반시설 (0) | 2021.04.29 |
|---|---|
| 납세자(納稅者, taxpayer) / 내국세(內國稅, internal tax) / 내부거래(內部去來) (0) | 2021.04.29 |
| 기술료 / 기업회계기준(企業會計基準) / 기준경비율(基準經費率) : 회계,예산 용어모음 (0) | 2021.04.29 |
| 기금(fund, 基金) / 기본경비(基本經費) / 기부채납(寄附採納, land donation) (0) | 2021.04.29 |
| 금융자산(金融資産, financial assets) / 금전신탁(金錢信託) / 기계장치(機械裝置, machinery and equipment) (0) | 2021.04.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