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기타수익 / 기타예산외거래 /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

by 리치캣 2021. 4. 29.
반응형

기타수익

 

정의

기타수익은 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외환차익 발생주의회계로 인한 평가이익

포함한다.

 

 

용어설명

전입금수익은  지방자치단체내의  회계 기금간의  자금이전에  대한 것이므로 정부

간이전수익이 아닌 기타수익으로 표시함에 유의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현금으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에  수익과목인  기부금과목으로  처리하지만, 기부채납

방식에 의해 자산을 기부 받은 경우에는 공정가액에 의해 평가하여 순자산변동표의   부채납에 의한 순자산의 증가로 처리한다. 기타수익은 전입금과 기부금 이외에는 대부  발생주의 개념의 적용에 따라 새롭게 수익과목에 포함되는 항목임. 대체로 현금의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평가이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주로 결산시점에서   재하는  자산  부채의  평가를  통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목이다.

----------------------------------------------------------

기타예산외거래

 

정의

현행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되지는 않았으나 회계적 관점에서 회계처리가 요구되는

항목에 대한 거래이다.

 

 

용어설명

예산외거래  결산보정거래는  결산시점에,  기타예산외거래는  발생시점에  각각 회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산외거래의 결산보정거래 기초재수정분개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거래의  인식시점은  거래로  인한  자산부채  증감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수납과 지출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기부채납 등은 자산증감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인식한다.

회계처리절차는 예산거래와 달리 징수결의서 또는 지출결의서 증빙을 사용하지

으므로 별도의 재무회계전표에 거래내역을 기록하여 회계처리의 기본증빙으로 사용  하고, 회계처리에 대한 처리결과를 회계처리내역서를 활용하여 관리한다. 회계처리  분개장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으로 자동 처리등록한다. 복식부기 업무담당자가   타예산외거래의 관련 자료(회계전표, 세입세출외현금 지출 등)를 실·과·소에서 취합  하여, 이를 근거로 적정성 여부 검토 해당거래 승인한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

 

 

관련용어

예산거래

----------------------------------------------------------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

 

정의

세금을 납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용어설명

단독 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 이외에 연대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이

다. 납세의무자는 실제상의 담세자와 다르며 양자는 일치되는 경우(직접세)도 있고,   세의 부담이 전가( )되어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간접세)도 있다.

납세의무자는 그의 부재시() 납세의무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납세관

리인과 징수의 위임을 받은 징수의무자와도 다르다. 조세납부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리행위를 주업무로 하는 세무사제도(士制)가 인정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의 범위  로는 자연인 ·법인은 물론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社 團 )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칙적으로 이에 포함된다.

 

 

관련법규

국세기본법 제25조, 제38조∼제41조

 

 

관련용어

납세의무, 담세자, 조세, 교육세, 녹색신고, 농지세, 도시계획세, 등록세, 마권세, 방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