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정의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개발 과제는 특허, 논문 등의 형태로 성과
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성과물의 사용 대가이다.
용어설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이하 기술료)는 중앙관서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만으로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술료 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술료를 연구개발에 재투자하여 기술
개발 선순환 구조 구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술료가 발생하는 연구개 발사업의 예산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기술료를 다른 수입과 같이 세입예산에 계상할 경우 연구개발 재투자와 연계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기술료에 대한 특례조항은 기술료를 참여 연구원 인센티브, 연구개발 재투자 등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관련법규
국가재정법 제5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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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企業會計基準)
정의
재무제표의 실질적 내용이 되는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 즉 회계측정기준과 재무제
표의 형식상의 표시방법 등 재무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회계원칙이다.
용어설명
기업회계와 심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할 목적에서 제정한 회계원칙이다. 특히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법에 대해서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상법에 우선하 여 적용된다. 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에 필요한 회계처리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동 기준 제 133조에서 외부감사 대상회사 이외의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 므로 모든 기업의 회계처리의 기준이 되고 있다.
한국의 기업회계제도는 1959년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이 제정, 시행되다가 1981년 ‘기업회계기준’으로 일원화됨으로써 통일된 회계제도로서 정립되었고, 1990년 에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통일된 기업회계기준이 제정된 것은 본래 회 계가 재무제표라는 거래기록을 기초로 실무상 관습화된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작성되기 때문에 경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와 같은 개인의 주관적인 요구가 개입된 기업회계를 가능한 한 객관화하여 재무제표가 통일적으로 보고될 수 있 도록 하는 회계처리기준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회계기능이 개인의 사 적인 계산수단에서 사회적 정보기능으로 인식되면서 기업의 재량에 맡겨졌던 회계는 필 연적으로 사회의 간섭 내지 통제하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한편 기업이 공표하는 재무제표의 사회적 신뢰성을 높이려면 외부감사인의 공정한 감 사를 받아야 하며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객관적이고도 통일된 판단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은 기업 스스로 준거해야 할 규범인 동시에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하여 보고하는 데 근거해야 할 판단기준이다. 기업회계기준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먼저 기업회계기준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다. 즉, 회계기준은 회계관습 중에서 일반적으로 공정성 ·타당성이 인정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서 회계실무상 실행가능 하도록 제정된 것이므로 모든 기업이 회계실무에서 의거해야 할 실천규범이라는 점이 다. 다음으로 기업회계기준은 강행적이다. 즉, 회계감사는 기업이 회계기준에 올바로 근 거하였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므로 외부감사의 대상기업은 재무제표 작성시 반드시 회계 기준에 따라야 하며, 다른 한편 상법 제29조 2항의 회계관행이나 국세기본법 제20조에 서도 기업회계기준이 그 계산규정의 보완적 기능으로 강제된다.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은 크게 몇 개의 회계원칙과 다수의 회계기준으로 구성되고, 전 자는 다시 회계실무의 일반원칙과 회계처리의 실천원칙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후자는
재무제표의 작성기준과 재무제표의 표시기준으로 양분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관련법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상법 제29조 2항, 국세기본법 제20조
관련용어
기업회계, 대차대조표, 세무회계, 손익계산서, 개발비, 계정학설, 공사완성기준, IFRS,
안전성의 원칙, 임시상각, 통괄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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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基準經費率)
정의
장부가 없는 사업자라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소득세 기준율이다.
용어설명
200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 즉 2003년 5월에 신고하는 2002년 귀속 소득
세부터 적용된 제도이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업종별로 정한 표 준소득률 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동안 표준소득률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금액만 신고하면 업종별로 동일한 소득률을 적용해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었다.
기준경비율 제도는 이러한 표준소득률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
상의 사업자는 매출액에서 수취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요경비를 공제하고 소득 금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증빙서류에 의한 근거과세 제도의 확립과 거래 상대방의 과세자료 노출을 통한 거래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에 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데, 이 경비율은 기존 의 소득세 신고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2003년 5월 귀속 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직전 연도 매출 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 가운데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이다. 농업·수렵·임 업·어업·광업·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은 1억 5000만 원, 제조업·숙박업·음식업·건설 업·운수업·창고업·금융업·보험업 등은 9,000만 원,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은 6,000 만 원이다. 위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라 사업에 기본적인 주요경비는 실지 지출한 금액으로, 그 외 경비는 정
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산정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여기서 주요경비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등을 말하며,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빙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계산방법은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이며, 2004년부터 연도별로 적용 대상자가 확대된다. 참고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 비율)'로 계산하는데, 표준소득을 역으로 적용하는 것과 같다.
관련용어
과세표준, 소득률, 소득세, 표준소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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