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農漁村特別稅,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정의
UR협상타결 및 WTO체제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법률로서 부가세(surtax)적 성격을 갖는다.
용어설명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
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3.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중 일정한 자 4. 증권거래소 및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 제하는 회사 5.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6.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 目 的 稅 )다. 농어촌 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다 음과 같다. ①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②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또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 받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중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③
「개별소비세법 」 제1조 제2항의 물품 중 제1호 가목 1)·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 1)·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④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⑤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 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⑥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관련법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5조,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
1호, 종합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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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累進稅, progressive tax)
정의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 즉 과세물건의 수량이나 화
폐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이다.
용어설명
누진세는 경제력의 격차를 야기시키는 소득간 불평등을 보정하기 위한 것으로 고소득
자에게는 높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금을 거두자는 의도에서 실시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경제력의 불평등과 소득간 불평등이 문제가
되었고 이에 따라 소득재분배가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 때 소득재분배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한 것이 누진세율의 적용이었고 이에 따라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세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세율을 누진하는 방식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① 1개의 과세물건에 대해 하나의 세 율을 부과하는 단순누진이 있다. ② 1개의 과세물건을 몇 단계로 분할하여 각 단계를 초 과하는 부분에 점차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그 합계를 1개의 과세물건에 대한 세액으로 삼는 초과누진 또는 단계적 누진법이 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에서부터 150만 원은 6%, 150만 원에서부터 200만 원까지는 8%와 같이 과세하는 방식이 초과누진 또는 단 계적 누진법이다. ③ 세율의 누진을 일정 한도까지만 적용시키고 그 이상의 수량에 대해 서는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제한적 누진법이 있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체로 초과누진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시에 그 초과누진을 일정 한도까지만 적용하는 제한적 누진법도 겸용하고 있다.
관련법규 관련용어
비례세, 세율, 소득분배, 역진세, 조세,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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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융상품
정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만기 1년 이
하의 금융상품이다.
용어설명
단기금융상품은 유동자산으로 분류된다.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어음관리계좌(CMA), 신종기업어음(CP), 금전신탁, 정기예금, 정기적금, 초단기수익증 권(MMF),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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