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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기금(fund, 基金) / 기본경비(基本經費) / 기부채납(寄附採納, land donation)

by 리치캣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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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fund, 基金)

 

정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 법률로

설치되는 특정 자금이다.

 

 

용어설명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는 것이다. 세입ㆍ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있다. 기금은  남설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없다. 정부가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적용되는 엄격한 원칙을 완화하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특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보유  ㆍ운용하는 특정한 자금이라 할 수 있다. 기금은 예산과는 달리 조세수입보다는 출연금  ㆍ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특정목적 사업의 추진을 위해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기금의 집행에 있어서 예산에 비해 보다 많은 자율과   력성이 허용된다. 기금은 특정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기금은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했다 해도 운용기한을 정하여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은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관련용어

일반회계, 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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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경비(基本經費)

 

정의

지방자치단체가 부서(실, 과)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사무비이다.

 

 

용어설명

기본경비는 인건비, 직급보조비, 포상금, 여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포함된

다. 정책사업 수행 부서(실·과)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특정 정책사업  속하지 않으며, 부서 운영을 위하여 부서의 인원 비례로 산출하는 운영경비이다.  부서별로 단위사업을 편성하고, 기존 품목별 예산에서 편성하던 일반운영비, 여비는  가능한 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한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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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寄附採納, land donation)

 

정의

개인 또는 기업이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 이전하는 행위이다.

 

 

용어설명

개인 또는 기업이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유재산을 국·공유재산으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다. 도시의 기능유지 시민의 쾌적한 생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도로, 공원, 녹지 등의 설치가 필요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민간개발사업자의 투자를 유도하여 서로 상생할 있도록   데에 취지가 있다.

기부채납은 크게 네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첫째는 기부채납을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유료도로, 항만시설, 백화점,

골프장 등을 건설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둘째  명시적인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기부채납자산을 제공하는 유형이다. 건축허가 또는  아파트 건설허가를 조건으로 청소년 수련원이나 주민편의시설 등을 건설하여 기부채납  하는 사례가 여기에 속한다. 셋째는 기부채납의 대가로 일부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공유수면의 매립허가를 받아 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무상사용권 등의 대가로 재화가 아닌 건설용역 등을  제공하는 유형이 있다.

 

 

관련법규

국유재산법 제2조 2호,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조 3호

 

 

관련용어

무상사용권, 주민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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