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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과세물건(課稅物件, object of taxation) / 과세소득(課稅所得, taxable income) / 과세시가표준액(課稅時價標準額, Assessment Valuation) : 회계,예산 용어모음

by 리치캣 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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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건(課稅物件, object of taxation)

 

정의

과세물건이란 조세법규가 과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물건, 행위 또는 사실을 말한다.

 

 

용어설명

조세객체(客體) 또는 과세대상(課稅)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상속세에 있어서

상속재산, 소득세에 있어서의 소득, 재산세에 있어서 재산 등이다. 과세물건에 대하  과세표준이 설정되고 세율을 적용하면 세액이 산출된다. 현행법의 조세체계는 대부  과세물건을 표준으로 하여 분류된다. 소득 ·재산 등이 과세대상인 수득세( ),   비라는 사실이 과세대상인 소비세(), 유통거래가 과세물건인 유통세(流通) 등의  분류가 예이다. 직접세 ·간접세를 구분하는 기준도 과세대상이다. 즉, 소득획득에   준을 두고 과세하는 조세가 직접세이고, 소득지출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가 간접세이  다. 과세물건과 세원( 稅 源 )은 일치하기도 하나 다르기도 하다. 예컨대 소득세의 과세물  건과 세원은 소득으로서 일치하나, 영업세의 과세물건은 영업행위이고, 세원은 영업수  익이므로 일치하지 않는 것과 같다.

 

 

관련용어

과세단위, 과세표준, 소비세, 유통세, 조세, 영업세, 영업수익, 임시수입부가세, 자동

차세, 재산세, 과표현실화율, 조세피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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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課稅所得, taxable income)

 

정의

과세소득이란 특정한 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을 말한다.

 

 

용어설명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 등의 소득세의 유형에 속하는

조세는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전체 소득 중에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나머지가 과세소득이 된다.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거주자( )의 모든 소득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다

(소득세법 제3조). 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  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한다(동  제4조). 비과세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자세한 규정이 있다(동법   12조, 동법 제89조).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을 종류에 관계 없이 합산하여 종합  과세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양도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  하여 계산한다.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원천징수하는 이자소  득·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은 분리과세한다(동법 14조).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은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算所), 양도소득으로   다. 그러나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사업연도의 소득만으로 하되, 외국법인의

사업연도의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하고,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수익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법인세법 제3조).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의  과세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농업소득이다(지방세법 제197조). 그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농업소득과 외국정부가 공용에 사용하는 농업소  득(동법 제200조), 학교·고아원·양로원·수녀원·사찰·교회 등이 학술·시험·학습 또는   가소비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경작하는 경우의 농업소득과 산림조합 등이 경작하는  산림용 묘목밭에서 생기는 농업소득(동법 제201조), 개간·매립·간척 등의 인가·허가   받아  조성한  농지에서  발생하는  농업소득과  천재·지변·사변·화재 등의  사유에 의하황폐하게 토지 또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농업소득(동법 제202조) 등은 비과세소득  으로 한다.

 

 

관련법규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관련용어

과세표준, 면제소득, 소득, 소득공제, 소득세, 소득세법, 배당소득, 부양가족공제,

도소득, 익금불산입, 세법의 적용범위, 가족세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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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시가표준액(課稅時價標準額, Assessment Valuation)

 

정의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 건물의 가격이다.

 

 

용어설명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토지등급에 면적을

곱한 금액, 건물 등의 구조나 용도에 따른 저당 건축비에서 면적을 곱한 금액), 개별공  시지가 또는 특정한 거래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과세시가표준액은 과표( )라고도 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세(지방세법 제111

조), 등록세(동법 제130조), 재산세(동법 제187조), 종합토지세(동법 제234의 15), 도시  계획세(동법 제236조), 공동시설세(동법 제240조) 등의 지방세( )의 부과기준으로  이용됨으로써 재정수입적 기능을 뿐만 아니라, 물가변동 국민경제와 밀접한 연관  갖는 경제정책적 기능과 적절한 운용을 통하여 소득과 재산을 재분배하는 사회정책  기능을 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지방세법 시행령 제81조의 2).

 

 

관련용어

과세표준, 도시계획세, 등록세, 재산세, 지방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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