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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공사진행기준(工事進行基準) / 공유재산(公有財産, public property) /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by 리치캣 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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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진행기준(工事進行基準)

 

정의

장기적인 도급공사(工事)에서 공사의 진행비율에 따라 수익의 계상(計上)을 인정

하는 회계상의 기준이나, 장기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급금액·견적  총원가가 확실한 경우로 한한다.

 

 

용어설명

공사가 끝나고 발주자()에게 성과품의 인도가 완료되었을 수익을 계상하여

평가하는 공사완성기준(事完基準)과 대립되는 말이다. 수익의 계상에 관한 기업회계

원칙은 실현주의(現主)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장기도급공사에 한하여 공사진행기  준과 공사완성기준의 선택적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장기공사에 대하여 공사진행기준을 인정하는 이유는 만일 공사완성기준 이외의 기준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사가 완성되기까지의 장기간에 걸쳐 전혀 수익의 계상이 없고,  공사가 완성된 일시에 다액의 수익이 계상되어 기간손익( 期 間 )의 불균형 불합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사진행기준의 공사진행비율은 공사가 완성되어 인도되기까지의 견적총원가( )에 대한 현재의 회계연도의 기일까지에 발생한 실제원가의 비율로 한다. 그리고   사진행기준이 인정되는 것은 도급금액·견적총원가가 확실한 경우이고, 장기공사의 모든  경우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수익 비용의 인식방법에는 작업진행률기준과  공사완성기준이 있다.

 

 

관련용어

회계, 공사완성기준, 실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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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公有財産, public property)

 

정의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재산을 말한다.

 

 

용어설명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採 納 ) 또는 법령·조례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재산으로서,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일반재산으로 구분  하며, 행정재산은  이를 다시  공용재산(用財)·공공용() 재산·기업용재산·보존

용재산으로 분류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을 관리·보호해야 하며, 취득하거나 기부채납된 공유재산  대한 등기·등록 권리보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단체의 장은 매년 공유재산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공유재산의   리는 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한 재산관리관이 이를 대행할 있다. 공유재  산과 관련, 단체의 장의 자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두고 있는데,   구성과 운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다.

공유재산과 발생주의회계에 의한 자산을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은 일반유형  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투자자산과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물품

일반유형자산, 그리고 채권은 유동자산과 각각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관련법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6조

 

 

관련용어

재산, 기업용재산, 지방의회, 한국장학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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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재무제표가 지방회계기

준 및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보고서이다.

 

 

용어설명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의  형태로 첨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

견이므로 책자 제작시  재무제표에  첨부한다.  검토의견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검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지방재정법, 지방회계기준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하였다는  내용, 회계실체 유형별 재무제표를 검토하였다는 내용, 제시된 재무제표의 내용은 재정  책임 부서장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 검토 작업의 수행에 있어  합리적인 계획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립하였다는 내용, 검토에 있어 제시된 재무정  보의 금액, 공시 회계정보의 적정성을 확인할 있는 객관적인 절차를 취하였다는  내용, 작성된 재무제표의 내용에 중대한 왜곡 또는 오류의 포함여부에 대한 의견, 기타  회계전문가의 관점에서 특별히 검토의견에 명시적으로 기술하여야 필요가 있는 내용  등이다.

검토보고서와는 별도의 문서로 검토업무 수행결과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출한다. 보고내용은 검토업무 수행절차 검토업무 수행과정에서 발견된 회계 처리,   무회계제도 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수정방안 개선대안 등이다.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 제25조 제4항

 

 

관련용어

감사, 검토업무 수행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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