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公共資金管理基金)
정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이란 정부가 연·기금(年·基金) 등의 공공자금을 공공사업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 기금을 말한다.
용어설명
경제·사회적 상황 변화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특정부문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원활한 자금지원을 한다거나,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사 업에 수반되는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으로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
고 운용할 수 있다.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기금 관리주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으로 확정되며, 주무 부처의 장은 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외부경제효과가 크거나 국민경제 전략부분에 정부에 의한 지원체계를 확보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정산업지원·중소기업과 농어민에 대한 지원·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 등 정부가 자원배분 조정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 한 경제가 필요로 하는 자금의 일부를 민간금융기관에 저리로 공급함으로써 민간자금의 확대·보완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관련용어
기금, 연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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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
정의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로 그 재화와 서비스에 대
하여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소비 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는 재화를 말한다.
용어설명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공공재는 시장의 가격 원리가 적용될 수 없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는 비배제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는 사람들이 이것을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기회를 줄여 사람들 사이의 경합관계에 놓이게 되지만 공 공재는 사람들이 소비를 위해 서로 경합할 필요가 없는 비경쟁성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공재에 대립되는 것은 사유재( 私 有 財 ) 혹은 민간재이다. 사유재는 일반적으로 시장기구를 통하여 공급되지만 공공재에는 보통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자부 담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재 규모는 정치기구가 결정한다. 공공재에 관 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기구를 통하여 적정한 공공재의 크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기준을 정하는 일이다. 만일 사람들이 그 공공재에 대하여 인정하는 중요성에 상 응하는 조세를 부담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면 공공재의 크기는 이것을 적정수준으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재의 비배제성의 성질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지 않 는 사람도 공공재의 이익을 누릴 수 있으므로, 이른바 ‘공짜 승객(free rider)’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관련용어
공공경비, 공공시설, 공공용물, 국제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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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供給價額, value of supply)
정의
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물품가격을 말하며 기
업의 순수한 매출액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용어설명
공급가액은 제조업자의 경우 판매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이며 일반과세사
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다. 물품대·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합친 가액이 되며 도매업자의 경우에는 물품대·특별소비세 또는 주세 그리고 방위세까지 합친 가액이 된
다. 반면에 공급대가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한다.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25 제1항
관련용어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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