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기금(enterprise funds)
정의
공중에게 사용자 부담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위하여 설정된 기금이다.
용어설명
미국의 지방정부에서 사용하는 기금의 분류의 하나이다. 수도ㆍ쓰레기ㆍ하수도ㆍ전기
ㆍ가스ㆍ공항서비스ㆍ주차장ㆍ버스ㆍ지하철ㆍ수영장ㆍ병원ㆍ양로원ㆍ공공주택ㆍ도로통 행료ㆍ주류소매(전매일 경우) 등에 해당된다. 이는 재무 및 회계적 측면에서 민간부문과 유사 또는 동일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가 된다. 이 기금들은 독립채산 (Self-Operating) 및 원가회수(Cost-Covering)를 목적으로 한다. 전매품과 같이 이윤 추수(Profit-Seeking), 즉 지방재정의 수입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기금 은 비용을 층당할 수 있는 수입이 필요하며,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의 적부를 알기 위하여도 수익 및 비용의 계산이 필요하고 감가상각 등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회계 처리가 요구된다.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경우에 공기업기금과 유사한 사업으로 청소용역은 일반회계에
서 편성 집행하고 있으며, 국가의 기업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ㆍ지하철ㆍ 주택사업ㆍ병원사업 특별회계 등 직영공기업이 있다.
관련용어
특별회계, 직영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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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특별회계
정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지방직영 기업과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
형식인 지방공사 등에 대한 회계이다.
용어설명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구
분한다. 공기업특별회계는 ,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된다. 사업구조화는 지방재정관리시스 템(e호조)에서 관리하고, 예산․회계 운영은 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을 사용한다. 공기업특
별회계의 국고보조금 집행실적은 현행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사용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관리자를 1명만 두는 경우 에는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하나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관련법규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7조 제1항,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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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담금(工事負擔金, contributions for construction)
정의
전기·가스나 열·전화 등의 공익사업에 대한 신규설비를 건설할 때, 당해 사업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가 당해 설비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 는 자금 또는 자재의 화폐환산액을 말한다.
용어설명
기업회계기준서는 공사부담금 등은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
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은 전기사업 등 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가스나 열 등의 수 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고정자 산을 제공받는 경우 또는 금전 등을 제공받아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자산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익사업체에서 필요한 시설자금의 일부를 실수요자인 이용자로부터 미리 보조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기업측에서 볼 때 건설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자본적 지출을 의미하므 로 일반적으로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되지만, 공사부담금의 성질상 이것을 수익으로 보 는 견해도 있다. 또한 건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 유용된 경우에는 특별이익으로 처 리한다.
관련법규
법인세법 제3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5조, 기업회계기준서 5호 문단18, 기업회계기
준 제71조
관련용어
부담금, 자본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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