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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richcat.tistory.com/entry/작성중-합사줄-호소굵기강도에-대한-이해 [리치캣의 현재 그리고 미래:티스토리]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원리금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설정하기 위
해 도입된 규제 비율이다. 은행업 감독규정 에서는 동 비율을 “DTI = (해당 주택담보대
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 / 연소득 × 100”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DTI(Debt to Income ratio) 규제는 LTV 규제 강화의 후속조치로
2005년 8월 도입되었으며, 이는 차주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주택가격에 비례하여 주택
담보대출 한도가 결정되는 LTV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특히 과도한
가계부채의 증가 억제 및 주택자금 수요 축소 등을 위해 DTI 비율을 특정수준 이내로
제한하기도 한다. 한편, DTI는 LTV와 함께 대표적인 거시건전성정책의 수단으로서
통화신용정책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저금리 하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될 경우 DTI 및 LTV 규제를 강화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어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연관검색어 :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된다. 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유사한 개념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비교할 때, DTI는 원금상환액 중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액만
포함하는 반면, DSR (Debt Service Ratio)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금상
환액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 및 감독당국은 주택시장 안정화 및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2017년 중 LTV, DTI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2018년 하반기부터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더욱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DSR을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DSR 규제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연관검색어 :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산출
총산출(gross output)이란 개념적으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화폐평가액을 총합한
것으로 재고품과 자가소비를 포함한다. 그러나 국민계정에서는 생산주체별로 비용구조
와 산출물 형태가 같지 않으므로 총산출의 개념도 산업, 정부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 가사서비스 등 생산주체별로 다르다. 산업의 총산출은 일반적으로 일정 회계기간
에 생산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시장가격을 의미하는데 재고품과 자가소비를 위한 생산도
포함하며 이의 평가는 생산자가격에 의해서 행해지거나 생산자가격에서 연관된 순상품
세를 공제한 기초가격에 의하여 평가된다. 거래가격이 존재하는 재화의 총산출은 생산량
과 거래가격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요금이나 수수료 등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수입을 총산출로 계상한다. 다만 도소매업과 같은 유통업이나
수량화가 곤란한 서비스를 판매하는 금융업 등은 총산출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필요하
다. 도소매업의 경우 판매금액과 매입금액의 차액인 거래마진, 금융업은 실제서비스
수수료와 금융중개서비스, 보험업은 수취한 보험료와 보험준비금의 투자수익을 합한
금액에서 보험금 지급액과 지급준비금 추가적립액 등을 차감한 보험서비스료를 의제하
여 총산출로 간주한다. 정부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공급하는 서비스는 보통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므로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서비스의 생산에 들어간 중간투입과 부가가치를 합한 총투입비용을 총산출로 계상한다.
또한 가사서비스업은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것이 노동뿐이므로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급여(피용자보수)를 총산출로 본다.
연관검색어 : 부가가치
총수입스왑(Total Return Swap)
총수익스왑(TRS; Total Return Swap)은 기초자산 보유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자본수익
등 총수익을 대가로 약정이자(통상 LIBOR+spread)를 수취하는 거래를 말한다. 스왑기간
동안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표 지급일에 보장매입자(TRS 지급자)는 채권 표면이 자를 지급하고, 보장매도자(TRS 수취자)는 LIBOR+spread의 약정이자를 지급한다. 이후
스왑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이자교환 뿐 아니라 채권가치의 변동에 따른 자본 이득이
나 손실을 스왑계약 당사자 간에 정산하여 교환하게 된다. 총수입스왑거래를 통해 보장매
입자는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기 때문에
해당 자산을 매각하여 단기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보장매도자는
자기자금의 부담없이 수익을 획득하는 효과를 가진다. 총수익스왑은 기초자산의 신용위험
뿐만 아니라 금리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시장위험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불이행 등의 신용위험만을 전가하는 신용파산스왑(CDS)과는 다르다.
총액결제시스템
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금융기관들의 지급액과 수취액을 상계시키지 않고 지급지시
건별로 그 지급지시의 금액(총액)을 결제하는 총액결제방식을 채택한 지급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이와 달리 금융기관들의 상호 지급액과 수취액을 상계하여 차액만을 결제하는
차액결제시스템이 있다. 대체로 총액결제시스템(gross settlement system)은 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처리되어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실시간총액결제
시스템(real time gross settlement system)으로 운영된다.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은 거래
건별 금액을 실시간으로 결제해야 하므로 시스템 참가기관은 결제자금을 충분히 보유해
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개별 지급지시별로 즉시 결제가 완료되므로 신용리스크 및
시스템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 보통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에서는 참가기관의 결제자
금 지원을 위해 일중당좌대출이나 일중RP 등의 결제유동성 지원제도를 운영한다. 우리
나라의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으로는 금융기관간 자금결제를 위해 한국은행에서 운영하
는 한은금융망(BOK-Wire+)이 있다.
연관검색어 : 차액결제시스템, 한은금융망(BOK-Wire+)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그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가 가장 먼저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목적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 임금격차
를 완화하여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며,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적정임금을 지급하여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등으로 다양
하다. 현행 최저임금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중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연관검색어 : 의중임금
최종대부자 기능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기능은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일시적인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금융기관에 대하여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여 부족자금을 신속하게
대출해주는 기능을 말한다. 즉, 개별 은행에 대해 예금인출요구가 일시에 몰릴 경우
지급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유동성 부족상태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해당 은행의 파산,
나아가 은행의 연쇄 도산 등으로 이어져 국민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중앙은행이 시중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사람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위기의 확산을 방지하여 전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능
수행 시에는 금융기관의 과다차입 및 도덕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이와 같은 기능은 중앙은행이 독점적인 발권력을
가진 데 따른 것으로써 중앙은행의 중요한 고유기능의 하나이다. 한편 최종대부자 기능
의 개념은 최근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금융안정 회복을 위해 개별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였는데, 이를 전통적인 최종대부자 기능과 구분하여 최종시장조성자
(market maker of last resort) 기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최종수요/중간수요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능력과 욕구를 수요라 하는데 이는 용도에
따라 중간수요와 최종수요로 나눌 수 있다. 최종수요(final demand)는 가계나 일반정부
의 소비 혹은 기업의 자본 형성 등과 같이 최종적인 목적으로 수요하는 것으로 각
산업부문의 생산과정에서 원재료로 투입되어 중간 소비되는 중간수요의 상대개념을 말한다. 예를 들면 밀가루가 가정에 판매되었을 때 밀가루에 대한 수요는 최종수요가
되지만 제빵공장에 빵의 원료로 판매되었을 때에는 중간수요가 된다.
연관검색어 : 중간소비
추가경정예산
추가경정예산이란 행정부가 예산을 성립한 후에 발생한 사회 경제적인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예산을 추가 삭감하여 바꾼 예산을 가리킨다. 즉 헌법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할
때 예산 성립 후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따로 예비비를 두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세출을 조정하는 등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을 짤 수
있다. 본예산에 대비되는 용어이며 보정예산이라고도 한다. 구재정법에서는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바 있으나 헌법(헌법 제56조)과 국가재정법(제89조)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추가경정예산이라 부른다. 이는 행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는 수정예산과는 구별된다.
연관검색어 : 재정정책
추심
일반적으로 어음 수표소지인이 거래은행에 어음 수표대금 회수를 위임하고 동 위임
을 받은 거래은행은 어음 수표 발행점포 앞으로 동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실무상으로는 어음소지인 등의 추심권한 및 이에 준하는 권한을 위임받
은 은행이 어음의 지급인 또는 인수인 등 어음채무자로부터 어음금액을 받아낼 때의
어음을 추심어음이라 한다.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어음교환제도를 통하여 추심하고,
환어음의 경우에는 거래은행을 통해 지급인 은행에 추심한다.
연관검색어 : 어음교환
추정손실
추정손실은 차주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여신 및 12개월 이상 연체대출채권 보유 차주의 여신 등의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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