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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해운 용어집,약어집 3

by 리치캣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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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용어집,약어집 3

LAYING UP(계선)

해운시황의 악화 내지 불투명으로 선박을 가동(항해·대선)시키는 것보다 계선하여 두는 편이 경비나 채산면에서 이익이라고 판단되어 시황이 회복될 때까지 항만 내 안전장소에 선박을 계류시키는 것을 말함.

통상 계선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 보안담당요원(보험회사의 규정에 의하면 항해사 1· 기관부원1명 이상으로 되어 있음)을 상시 배치하고 관할 항만당국에 계선수속을 하도록 되어 있음.

 

LIBOR RATES(London Interbank Offered Rates)

런던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류 은행 간 자금운용(대출)시 적용되는 금리를 말함.

이 금리는 현지은행간의 거래, 현지은행과 외국은행과의 거래, 은행과 고객 간의 거래에 있어서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유로달러시장이 국제금융에서 차지하는 거대한 역할에 비추어 세계 각국의 금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 금리의 변동은 유로달러의 수급, 특히 유로 달러의 본원적 공급처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금융정책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음.

 

LIGHT DISPLACEMENT(경하배수량)

경흘수 상태에 있어서의 배수량, 즉 선체, 기관, 항해기구, 하역용구, 비품 등의 중량으로서 연료, 화물저장품, 탱크속의 물은 포함되지 않으며, 해체 매선가격의 기준이 됨.

Loaded displacement(만재배수량)Light Displacement(경하배수량)의 차가 본선의 Dead-weight(재화중량톤수)이임.

 

LINER(정기선)

일정한 항로 및 항구에 정기적으로 운항하며 운항 스케줄은 공개됨. 주로 고가품인 완성품을 취급하고 있음.

대개 컨테이너로 운송되며 화물의 만재여부를 불문하고 출항하는데 최근 선사들은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선속의 고속화로 항해일수를 단축하고 하역설비의 기계화를 통해 항구에서의 정박일수를 줄이고 있음.

컨테이너선의 운임은 20ft 컨테이너 1개 운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ft 1개에 적재되는 화물은 통상 18~21톤임.

LINER CODE(Code of Conduct for Liner Conferences;UN Liner Code : 정기선동맹행동헌장조약)

선진국들에 의해 정기선동맹이 지배당함으로써 정기선 해운에서의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별이 심해지자 이를 개선하지 위해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정기선 해운에 있어서의 동맹헌장을 택하게 되었음. 이것을 Liner Code 또는 unctad Code라고 부름.

 

LLOYD'S

영국의 해상보험업자의 단체로서 17세기말에 결성됐으며 로이드 보험업자협회(Lloyd's Underwriter's Association), 로이드보험중개인협회(Lloyd's Insurance Broker's Association)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국제적으로는 로이드협회(The Corporation of Lloyd's)라 부름.

동협회는 로이드 소속의 개인보험자의 단체로서 런던 보험회사의 단체인 “The 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와 긴밀한 연락을 가지고 있으며 이 두 개의 단체가 세계에서 가장 큰 해상보험 시장을 이룸. Lloyd's 그 자체는 하나의 Corporation으로 보험인수행위는 하지 않으며 개인 인수업자들로 하여금 인수할 수 있도록 모든 설비를 제공하고 인수업자들의 해상보험 이외의 타 보험 인수도 제한하지 않음.

원칙적으로 Lloyd's 보험자의 책임은 무한이며, Lloyd's 보험자의 평판이 세계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무한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자만이 Lloyd's 보험자가 될 수 있다는 엄격한 규정이 있기 때문.

 

LLOYD'S REGISTER OF SHIPPING(로이드 선급)

1834년 설립되었으며 주요업무는 선박의 등급 판정과 선명록의 발행임. 따라서 선박의 건조 규칙을 제정하고 선박건조 시 감독관을 전 세계에 파견하고 있음.

<연혁>

1760년 로이드에 출입하던 해상보험업자들이 협회(Society)를 조직하여 선명록을 발행한 것을 기점으로 선박등급업무를 시작.

1797년 개정된 선박등급 기준이 영국 내에서 건조한 것과 영국 외에서 건조한 것을 차별하는데 불만을 품은 선주들을 중심으로 New Register Book of Shipping이 발행되어 로이드와 심한 경쟁을 벌임. 후자는 1832년 본부가 파리로 이전되면서 BUREAU VERITAS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자극을 받은 로이드는 정식으로 The Society of Lloyd's Register of British and Foreign Shipping(일명 Lloyd's Register)를 조직하면서 보험업자의 조합에서 선급협회로 분리, 독립함.

 

LNG/LPG

LNGLiquified Natural Gas(액화 천연가스)의 약자이며, LNG의 주성분은 Methane으로서 산지에 따라 다소 성분의 차이가 있음. LNG의 장점으로서는 주성분 Methane1kg0, 1기압 하에서는 gas 상태로서 부피가 매우 커서 1.4이지만, 이것을 -162, 1기압 하에서 액화하면 불과 그 부피가 0.0024가 되어 당초체적의 600분의 1로 축소되어 대량 천연 gas운반을 용역하게 함. 이와 같이 액화된 천연 gas를 수송하는 선박을 LNG Tanker라고 하며, 고도의 건조기술이 요구되며 고부가가치선으로 각광을 받고 있음. 한편 LPG선은 Liquified Petroleum Gas(액화석유가스)의 약자임.

LOAD LINE(만재흘수선)

선박에 화물을 선적할 때 더 이상 실을 수 없는 최대한도의 흘수를 만재흘수라고 하고, 그때의 흘수선을 만재흘수선이라고 함.

선박은 항해의 안전유지상 항해시기와 해역에 따라 적재중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이를 위해 만재흘수선 국제조약에 의한 만재흘수선을 정해 선측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이것을 만재흘수선 표지라고 함.

만재흘수선의 적용에 대해서는 세계의 수면을 1)계절동기대 2)열대 3)계절열대 4)하기대의 4가지로 대별하고 각 지역에 대해서 하기계절, 동기계절 또는 열대로 정하고 있음.

 

LO/LO

Lift on/Lift off System에 의한 Full Container선을 말함. 이 선박의 일반적인 선내구조는 Cell Structure라 부르는 컨테이너를 수납하기 위한 특수한 선내구조로 되어 있음.

4개의 Steel Angle로 이루어진 Guide Rail과 그것을 받치는 구조물에 의하여 선내는 컨테이너의 종횡 치수에 맞추어 수직방향으로 몇 개의 긴 Cell로 분할되어 거기에 수직으로 포개어 쌓아올려 수납하게 됨. Lift on/Lift off(Lo/Lo) System은 수직하역방식(Vertical type)이라고도 부르며 Cell Structure된 컨테이너선의 하역방식인데 오늘날 세계의 주요항로에 취항하는 대부분의 컨테이너선은 이 방식을 취하고 있음. 본선의 선적 양화의 어느 경우 에든 크레인 또는 Derrick로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것만으로 하역작업이 완료됨. 중량이 가벼운 화물은 장내에서의 횡 이동이 곤란하기 때문에 적양화 위치에서 곧 바로 Hook를 걸어 하역할 수 있게 Hatch의 폭을 크게 하거나 23열로 Hatch를 구비하는 선형이 많이 채택되고 있음.

 

MARAD

Maritime Administration of Department of Transportation(미국해사청)

 

MARPOL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from Ship,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으로서 1973년 탱커의 안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협약과 이와 관련한 1978년도 의정서에 의하여 Annex I을 수정하여 MARPOL '73/'78 이라는 표제로 ’83102일 발효되었고 한국은 ’841023일부터 발효되었음.

MARPOL ’73/’78은 운항중인 모든 선박을 포함하여 기름, 유해무질 및 하수배출 규제도 적용됨. 탱커에 대해서는 분리 밸러스트 탱크 및 원유의 세정설비의 설치의무화를 규정함.

 

MEASUREMENT TON(M/T : 용적톤)

적재화물의 용적에 의한 톤수를 말한다. 실제로 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용적이나 공소용적 계측단위인데 1입방미터 또는 40입방피트를 1톤으로 함.

 

MERRIC TON

중량의 단위로 1,000kg1톤으로 한 것을 말함.

 

 

MMM
Thousand Million의 약칭으로서 Ton-Miles 기준의 해상물동량 단위로서 1MMM10Ton-Miles.

 

M0

M Zero선으로 호칭하며, 주기관에 자동화 장치를 장착해서 생력화를 시도한 선박으로서 각국별 선급협회에 따라서 호칭이 상이함.

미국(ABS) : ACSU(Automatic Control System for Unattended Engine Room Certified)

영국(LR) : UMS(Unattended Machinery Space)

일본(NK) : MO

 

MODULE

건축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1960년대 이후 Plant 업계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우리 조선공법에서 근대화된 건조공법으로 쓰여지고 있음.

현지작업량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Plant의 각 부분을 분할하여 사전 조립한 다음 수송된 것을 현지에서 결합 설치함.

분할된 각 부분의 중량은 1,200~3,000M/T의 것이 일반적임.

 

MSC Maritime Safety Committee(IMO 해상안전위원회)

 

NET TONNAGE(N/T : 순톤수)

직접 영업행위에 사용되는 면적, 즉 화물·여객의 수용에 제공되는 용적을 뜻함. 다시 말하면 총톤수에서 선박운항에 이용되는 부분의 적량(선원실·해도실·기관실·밸러스트탱크 등)을 공제한 순적량을 톤수로 환산한 수치이다. 총통수와 같이 100입방피트=1톤으로 계산하며 총톤수의 약 0.65배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보통임.

순톤수는 직접 상행위를 하는 용적이므로 항세·톤세·운하통과료·등대사용료·항망시설사용료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단위.

 

NK

Nippon Kaiji Kyokai(일본 해사협회)

 

OBO

Ore·Bulk·Oil의 약칭으로서 일종의 Combined Carrier이며, 화물 수송수요의 다양화, 그리고 수송지역의 다변화에 대응하고, 또한 선박의 수송생산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하여 최근 개발된 선종임.

 

OECD WP6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orking Party6(경제협력 개발기구, 6조선작업부회)의 약칭으로서 정부 Level에 의한 국제간 조선문제를 검토 협의하는 OECD 이사회 직속으로 되어 있는 중요한 부회임. 본부는 FranceParis에 있으며 매년 2~3회 소집됨.

OIL POLLUTION ACT 90

1990. 8. 18일 발효된 미국의 해양오염방지법을 말하는 것으로 동법에 따라 모든 신조 TankerBarge선은 이중선체구조로 건조되어야 함. 또한, 대부분의 재래구조선박(Singie Hull Vessel)은 크기와 선령에 따라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취항이 금지됨. 동법안은 기존의 Oil Spill Liability Bill의 내용을 수정하며, 해양오염 시 배상책임을 크게 늘리고 있으므로 탱커시장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OPERATING COST(선박 운영비)

Operating Cost에는 선원비, 보험료, 유지비, 비축물, 윤활유 및 예비 비품비가 포함됨.

 

OUTFIT, EQUIPMENT(의장)

진수한 선체에 갑판기계, 기관, 전자 및 전기장치를 장착하는 공사로서 조선소내 의장안벽에 선체를 옆으로 계류해서 시공함. 조선공업이 종합조립 산업인 것은 바로 이 의장공사에 의한 때문임.

 

PANAMAX B.C

파나마운하(통행가능선의 최대폭 106피트, 32.3m)를 운항할 수 있도록 선폭 32.2m로 설계된 선박(통상 56,000~64,000DWT).

동선형의 경우 계획 만재흘 수는 일반적으로 12m 전후이고, 재화중량톤은 6~7만톤 정도됨.

 

P & I CLUB(Protection and Indemnity Club ; 선주책임상호 보험조합)

선박의 소유 및 운항에 따라 선주 또는 용선자에게 발생하는 손해 및 배상책임은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의 선박보험만으로는 모두 커버할 수 없음. 예를 들면 선박 이외의 화물에 대한 충돌손해배상책임·난파선 제거비용·선원의 사상에 대한 배상책임 및 비용·선하증권의 면책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배상책임 등은 모두 선박보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처럼 선박의 소유와 운항에 관련, 3자에 대한 법적 배상책임을 보전하는 선주 상호간의 보험을 P & I 보험이라 하고 이의 조합을 P & I Club 이라 부름.

 

PHYSICAL DISTRIBUTION(물류)

이미 70년전 Clark, Fred E“Principle of Marketing” 가운데 Physical Distribution이라는 말이 사용되면서 운송, 발착지점에 있어서의 하역 및 보관에 대해 서술된 바 있고, 또한 1962년 미국 물류관리협의회는 물류관리라고 하는 것은 완성품을 생산라인의 종점에서 소비자가 효과적으로 이동시키는 것과 관련한 폭 넒은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재료를 공급원에서 생산라인까지 이동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음. 이러한 활동에는 화물 수송, 창고보관 하역, 공업포장, 재고관리, 공장과 창고의 입지선정, 주문처리, 시장예측 및 고객서비스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했음. 나아가 1976년에는 새로운 정의로서 유통통신전달, 반품처리, 폐기물과 쓰레기의 처리가 첨가되었고, 동협회는 19851월 미국 로지스틱관리협의회로 개칭되었는데, 이것은 물류를 Logistics로 파악한 것을 의미함.

 

PPP

Polluter Pays Principle(공해방지 설비에 대한 비용, 오염자 부담원칙)

PORT STATE CONTROL

STCW 조약의 제 10조 미 제 1~4규칙은 체약국 항구에 있어서의 외국선박감독, 이른바 Port State Control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또한 해양오염방지조약과 SOLAS 조약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그 취지는 외국선박의 감독에 관해 명확한 규정을 설정함으로써 자의적 운용을 방지 하고 구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원활한 운항을 확보하는 것에 있음.

입항국의 감독관이 외국선박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감독권은 STCW 조약에 의해 선원의 유효한 증명서 휴대여부에 대한 확인 및 해난 시 당해선박 선원의 직책을 유지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 경우에 있어서 선박의 항해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요건의 미비가 시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당해요건의 미비로 인해 인명, 대산 또는 환경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됨.

나아가 동 STCW 조약에 기초 감독을 할 때는 선박을 부당하게 억류하거나 선박의 출항을 부당히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모든 가능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PRODUCT TANKER

석유제품수송선으로서 Product의 종류에 다라, Dirty ProductClean Product로 나누어 진다. Dirty Product는 경유, 중유 또는 잔여유(석유제품생산시)등을 운반하는 Product Tanker이며, Clean ProductGasoline, Kelosine, Naphtha 등을 운반하는 Product Tanker로서 Cargo Tank 내가 낡아지면 Dirty Product로 전용됨.

 

PURE CAR CARRIER(PCC)

약칭 PCC라고도 하며, 자동차운송전용선으로서, 주로 Europe/U.S.A. , U.S.A/일본 간을 취항하며 하역방식은 RO/RO 형태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RO/RO

Roll on/ Roll off의 약자로서 자행성이 있는 자동차 수송 시, 혹은 Container 화물을 Truck, Trailer등 운반기기에 실어서 이 운반기기의 자체 이동능력을 이용하여 실은 채로 양적하는 하역방식으로서 선미, 선중간 Lamp 등을 이용해서 횡방향 이동만에 의한 하역을 함으로써 수평형 하역(Horizontal Type)이라고도 불리어짐. 주로 Container, 자동차운반선이나 Car Ferry선에 채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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