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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by 리치캣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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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안내 :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종목명   항목      내용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개요      원가절감, 납기단축, 생산성 향상 및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컴퓨터에 의한 설계 및 생산(CAD/CAM) 시스템이 전 산업분야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컴퓨터응용가공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고자 생산기계산업기사와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를 통합하여 제정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변천과정            1987년 전산응용기계기사2(가공), 전산응용기계기능사1(가공)으로 신설되어 각각 1991년 전산응용가공기사2, 전산응용가공기능사로 명칭 변경되었다가 1999년 전산응용 가공산업기사로 종목 통합되고,  일반기계기사2(1974년 일반기계기사2급으로 신설, 1983년 기계기사2급으로 명칭변경, 1991년 일반기계기사2급으로 재변경)과 선박기계기사2(1984년 선박기계기사2급으로 신설), 기계가공기능사1(1974년 선반기능사1, 연삭기능사1, 밀링기능사1급 등으로 신설되어 1983년 기계가공기능사1급으로 명칭변경), 그리고 1995년 신설된 생산기계  다기능기술자종목이 통합되어 1999년 생산기계산업기사로 변경된 것을 2005년에 컴퓨터응용가공 산업기사로 통합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수행직무            CNC 공작기계의 부분 프로그램을 작성 및 수정하고, 구멍가공, 선삭가공, 형상가공, 연삭가공, 공구가공, 와이어 커트 방전가공 등의 조건에 알맞은 적정 공구 및 코드를 선정하거나 치수 및 면조도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전산응용기계를 직접 조작하거나 점검·정비·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진로 및 전망      주로 각종 기계제조업체, 금속제품 제조업체, 의료기기·계측기기·광학기기 제조업 체, 조선, 항공, 전기·전자기기 제조업체, 자동차 중장비, 운수장비업체, 건설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전산응용가공 분야의 기능인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기존 범용공 작기계에서부터 수치제어공작기계로의 빠른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수치제어 공작기계를 이용한 각종 제품의 생산증대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해당 자격을 취득하려는 응시인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취득방법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관련학과 : 전문대학 및 대학의 기계공학, 기계설계공학, 기계시스템공학, CAD전공, CAM전공 등 관련학과시험과목    - 필기      1. 기계가공법 및 안전관리     2. 기계설계 및 기계재료     3. 컴퓨터응용가공     4. 기계제도 및 CNC공작법    - 실기 : 컴퓨터응용가공 작업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    - 실기 : 작업형(4시간 정도)⑤ 합격기준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위 자격취득자에 대한 법령상 우대현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규칙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동규칙 제12 (과목면제)   교원자격검정령  동령 시행규칙 제9 (무시험검정의 신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동규정 제5 (자비유학자격) ▣ 기술사법동법 시행령 제19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동법 시행령 제20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국가공무원법동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국회인사규칙동규칙 제20 (특별채용의 요건)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동법 제2 (대상자원의 범위)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동규칙 제26 (취업승인) ▣ 기능대학법동법 시행령 제10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국가기술자격법동법 제1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동법 시행령 제27(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동법 제21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동법 제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동법 제48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동법 시행령 제59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9 (시험과목면제 대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동법 시행규칙 제29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군인사법동법 시행규칙 제14 (부사관의 임용<개정 2001.5.19>) □ 동법 제39 (전역보류) ▣ 경찰공무원임용령동령 제16 (특별채용의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57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동법 시행령 제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동법 제28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기술개발촉진법동법 시행령 제15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06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동법 시행령 제14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건설기술관리법동법 시행령 제4 (건설기술자의 범위)▣ 교통안전법동법 제53 (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 등)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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